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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개인정보 변경시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세요. |
| <민원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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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씨는 쇼핑관련 유료 부가상품*을 이용 중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카드사에 통지하지 않았는데
* 쇼핑관련 할인쿠폰 제공 및 구매물품 도난·파손 등에 대해 보상해주는 상품
- 매월 제공되는 상품의 혜택안내 및 할인쿠폰 등의 휴대전화 문자를 수신하지 못해 서비스 혜택을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민원을 제기 |
□ 유료 부가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변경시 해당 내용을 카드사에 통지하여야 함
* 우편물 수령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 대부분의 유료 부가상품 안내문, 할인혜택, 이용내역이 기재된 카드명세서 등은 고객이 기재한 주소,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안내되므로
◦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카드사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유료 부가상품 가입·결제내역 및 제공되는 혜택 관련 안내문을 수신하지 못할 우려
☞ (소비자 유의사항)
소비자가 가입·이용중인 유료 부가상품의 내용, 할인혜택, 이용료 납부내역 등은 우편, 휴대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되므로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주소 등이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을 카드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