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본문내용
|
|
다음검색
작년 12월에 암롤을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특장업체에서 최대적재량 22~25톤이 되어야할 차량을 11.5톤으로 제작해서 등록까지 끝냈습니다.
나에게 제작과정에서 최대적재량이 어느정도 나온다는 이야기한번 없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등록후 나에게는 타이어가 작은 바퀴여서 구조변경등록할때 최대적재량이 덜 나왔다고 이야기했기에 그런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방법이 없을까해서 공단에 직접 찾아가 알아보니 이차는 구조변경하는 차가 아니고 특장제작사에서 제작한 차량이어서 모든 서류를 특장제작사에서 작성해서 등록하는 차량이었습니다.저에게 거짓말을 한것입니다.
타타대우 공장에서 제작들어가기 전에 차량딜러가 특장업체에 도면과 제작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보내주었는데 만약 문제가 있었으면 바로 연락을 주었으면 다른 차량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손해보더라도 계약을 취소했을텐데 어떤 연락도 안 주어서 문제를 피할 시간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특장업체에 이야기하니 자기들은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기만 한다고 발뺌을 하고있습니다.ㅜㅜ
이대로는 화물차로서의 가치와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심하게 회손되어 소송을 하려고 상담을 받아보려 하는데 아무 변호사나 찾아갈 수 없어서 죄송하지만 추천해주실 수 있는 변호사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ㅠㅠ
첫댓글 어느한쪽에만 과실을 물을수 없읍니다. 차제작을 하게되먼 본인이 딜러와 견적서 소통을하고 특장과도 수시로 소통하는건 필수입니다. 원쓰리나 5축 특장을 맡겼는데 5톤축차제작이 완료되도록 몰랐다는건 납득하기 어렵네요 ㅡㅡ;;
동감합니다
연락처 비댓으로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10.21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