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율 50% 인상'법안 나온다...종부세 올려도 돈되는 곳은 있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율을 최대 50% 인상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종부세 납세자의
세액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했던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1주택자 과세 대상은 기존
주택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여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의 보유세 인상 논의에 맞춰 초과다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세금을 높이고 1주택자의 세부담은 완화해 과세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도 인상한다.
△6억원 이하 0.5%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
△94억원 초과 3%로 인상한다. 최고 과표구간의 경우 세율이 기존 2%에서 3%로 50% 인상되는 셈이다.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인상하지만 1주택자의 세부담은 완화한다. 현재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적용한다. 개정안은 이를 공시가격 12억원 이상으로 높여 증세로 인한 1주택자 부담을 더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 규제 및 세금인상 법안 계속 나올것
정부 정책에 맞춰 투자 리모델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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