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핸드북 내용 중 다음 부분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관허사업의 제한>2. 위헌성 여부 ....국세징수법 제7조의 관허사업제한규정은 의무위반사항과 직접관련 없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적인 조문인지 여부가 논의된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의 안정을 위해 입법정책상 불가피한 규정으로 합헌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합헌설)....
문제제기부분에서는 '헌법에 근거한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조문인지 여부가 논의된다고 했는데,
합헌설 설명 부분엔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여부에 관한 논거는 없고, 국가재정의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논거만 소개돼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건 합헌설의 입장에선 국세징수법 제7조가
(A)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서 합헌이라고 본건지,
(B) 아니면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은 맞지만, 국가재정안정을 위해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적용이 제한되어서 위헌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본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다가 발견한 법제처의 발표자료는 위(B)의 논거를 든것같은데, 제가 행정법을 시작한지 얼마안돼서 제대로 이해한건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ㅠㅠ 법제처 자료 중 관련되는 부분만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한편,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무조건적으로 적용한다면 국세징수의 행정(국세수입의 확보, 납세보전)이 무력화되거나 심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 이것은 국가존립의 기초의 하나인 재정의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장치를 확보하는 것도 「헌법」 제37조제2항이 정하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데, 「국세징수법」 제7조는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입법자가 마련한 규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말하자면 「국세징수법」 제7조제2항이 “세무서장은 제1항의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3회 이상 체납을 요건으로 한 것도 국세징수의 행정(국세수입의 확보, 납세보전)이 무력화되거나 심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요컨대 부당결부금지원칙은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은 아니라 할 것이고, 「국세징수법」 제7조는 국가재정의 안정을 위해 입법정책상 불가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7조는 위헌이 아니라 합헌으로 볼 것이다.
(출처: 「세법상 관허사업제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부당결부금지원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첫댓글 합헌설을 취하시는 홍정선 교수님의 입장은 (B)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