짠테크 & 핀테크비급여 보험료 차등제올 7월부터 시행갱신전 1년간 수령액 기준1~5등급으로 나눠3등급부터 할증 적용비급여 안받았으면보험료 5% 할인받아
올해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가 많으면 보험료를 더 내고 없으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는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간 받은 비급여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다. 예컨대 도수치료, 일부 수액주사 등이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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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7월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부터 개인별 차등할증이 적용된다.
이전 실손보험 가입자는 본인이 보험금을 많이 타더라도 갱신시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행 실손보험 가입자는
비급여 치료비를 연간 300만 원 이상타면 갱신시 보험료가 최대 300% 할증된다.
단, 할증보험료는 1년간 적용되고, 보험금 청구 이력이 없다면 다시 할증전 보험료를 낸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금 청구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손 수령, 연 100만원 넘으면 보험료 2배…할인 받으려면 | 한국경제 (hankyung.com)
실손 수령, 연 100만원 넘으면 보험료 2배…할인 받으려면
실손 수령, 연 100만원 넘으면 보험료 2배…할인 받으려면, 짠테크 & 핀테크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올 7월부터 시행 갱신전 1년간 수령액 기준 1~5등급으로 나눠 3등급부터 할증 적용 비급여 안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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