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얼마전 아버님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그동안 혼자 해결하려고 하셨던 채무문제들이 최근들어 병원생활하면서 저를 비롯한 가족들이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진행중이신데 몇가지 궁금한점이 생겨서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현상황은 개인회생 신청후 개시통보까지 진행되었고 채권자 집회날짜까지 나왔으나 인가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용대출15곳에 2억여원의 신용대출이있으며(대출+마이너스통장+신용카드사용 모두 포함입니다.)
원금 변제율 100%로 진행중이며 공사에 근무중이시라 보여지는 급여가 높아서 월변제예정액은 4,497,000원입니다. 부양가족이 1명뿐이라지만 사실 생활비는 전액 어머님이 버셔야하는 입장이지요.
이런문제는 차치하고 문의드릴내용은 별제권과 미확정채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처음 배경지식도, 경황도 없이 신청할때 모사무실에 의뢰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두가지만 부탁드린것이
첫째, 시중은행에서 아파트 담보대출받은 금액은 따로 갚고싶다.
둘째, 공사에서 역시 아파트 담보대출받은 금액은 따로갚고싶다.
였습니다. 특히 회사건은 무이자이고 매달 급여에서 자동공제되는 상태이고 개인회생 신청시 불이익이 있고 시중은행 대출건역시 집은 주거용이라서 보유하려고 했구요.
어짜피 담보대출은 개인회생에 포함되지 않으니 그렇게 할수있다는 대답에 시작해였는데 얼마전 받아본 변제계획안에는 두가지모두 별제권으로 포함되어 미확정채권으로 잡혀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후 석달간 2건모두 원리금을 개인적으로 상황하고있는데 미확정채권으로 들어가면 이중으로 납부를 하게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설사 개인적으로 납부하던걸 중단하더라고 회사문제가 걸려서 절대적으로 두가지는 개인회생과 결부시키지 않고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원한거 담보대출 2건은 별제권으로 개인회생에 넣지않고 저와 어머님이 어떻게든 계속 원리금을 납부하고싶었습니다. 국민은행 여신관리센터 직원과 통화했을때 개인회생에 담보대출은 제외하고 이후 원리금만 연체없이 넣으면 강제경매는 없을거라고 했습니다.
이점이 채무자의 지나친 욕심인건지 별제권을 반드시 미확정채권으로 개인회생에 포함시켜야만 하는건지...이제와서 보정으로 제외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별제권관련 금액은 아래 적어드리겠습니다.
아파트시세 1억
국민은행 채권현재액 5천만원, 설정최고액7천2백만원
별제권행사후 변제받을수없는 채권액 2백만원
회사 채권현재액 3천만원, 설정최고액3천2백50만원
별제권행사후 변제받을수없는 채권액 3천만원
총미확정채권액 3천2백만원
제가 개인회생을 이번에 우환을 겪으면서 처음접한거라 전달이 잘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하셔서 읽고 답변주시게된다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부족한 자료는 혹시 필요하시면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나한테 신청했으면 사무실로 전화해서 서류 수정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 보시고 나에게 신청한 것 아니면 신청한 사무실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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