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단순 약제업무를 무자격자(약제병)에게 맡긴다는 내용의 군보건의료보조인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8일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만나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군보건의료보조인 양성계획은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법 등을 포괄하고 있다.
핵심은 군내 교육을 이수한 약제병이 조제와 마약류 업무를 제외하고 의약품 포장·전달·보관업무를 수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
▲ 조찬휘 회장은 8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만나 군보건의료보조인 신설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
|
이는 송영근 의원이 지난해 6월 군보건의료보조인 신설과 교육 등의 내용을 담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약사회 등 관련단체의 반발에 법안이 철회되는 해프닝이 빚어졌었다. 직능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방부가 다시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과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자 약사회가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조찬휘 회장은 한민구 장관 면담에서 "군 병원의 경우 약사인력 부족으로 약제장교 본연의 업무인 처방전 검토, 투약, 복약지도 등을 무자격자인 약제병에게 맡기는 상황"이라며 "약사업무는 단기간 교육을 통해 대체가능한 분야가 아니므로 약제장교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회장은 "군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관리 근절과 약화사고 예방 등 군 장병에 대한 약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우선 군병원, 사단급 의무대, 신교대 등에 부족한 약제장교를 추가 배치하는 등 지난 2014년 국방부가 국회에 보고한 약제장교 증원 계획 준수와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조 회장은 사관후보생제도 도입을 통한 약제장교의 안정적 확보방안 마련, 공중 보건 약사제도 도입을 통한 공공약료서비스 확보, 무자격 약제병이 아닌 약제장교 배치를 통한 군병원 및 의무시설의 약무서비스 질 향상 등에 대해 건의했다.
국방부 방문에는 조찬휘 회장을 필두로 김대원 약사정책연구원장, 최두주 정책기획실장, 강봉윤 정책위원장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