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채무는 개인회생에서 제외된다고 알고있는데
그중에서 보증보험대출건은 개인회생에 포함된다고
'좋은 질문들 모음'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저도 아파트 분양을 받아 놓은것이 있는데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에서 중도금대출 (6천만원) 을
받았는데요...
신불 걸리는 바람에 추가로 잔금 대출이 어려워 1월 입주였으나
아직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분양가 보다 2천만원 정도 떨어져 도저히 팔수가 없었습니다... ㅜ.ㅜ)
국민은행 측에서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 받을 것이고
곧 경매절차가 진행될 것이라 하였었고
신용보증기금 측에서는 아직 별다른 연락은 없습니다.
보증료 연체 독촉서만 오고 있는데요...
이 경우 무담보채무에 해당되어 개인회생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들 답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아파트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무담보채무에 해당됩니다. 다만, 아파트를 유지하려면 아파트의 청산가치가 변제계획에 의한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보다 낮아야 합니다. 아니면 아파트를 처분하여 일부 변제에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