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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사랑글 스크랩 부동산 3법 처리 약발…강남권 아파트값 강세
산사랑 추천 0 조회 341 15.01.13 05:1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부동산 3법 처리 약발…강남권 아파트값 강세

서울 0.02% 올라…상승폭 커져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오르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

조인스랜드부동산과 KB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2% 올라 전주(0.01%)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수도권은 0.02% 오르며 24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에선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는 강남구(0.05%)와 송파구(0.04%), 강동구(0.06%) 등이 많이 올랐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들은 "부동산 3법의 국회 통과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주인들이 호가(부르는 값)를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성북구는 길음뉴타운을 중심으로 매매수요가 몰리면서 0.07% 상승했다.

반면 관악구와 중구는 0.01%씩 떨어졌다.


성북구 0.07% 올라

경기도는 평균 0.03%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안양 동안구(0.13%), 이천(0.13%), 오산(0.11%), 평택(0.11%), 안산 상록구(0.09%), 김포(0.07%), 광명(0.07%) 등지가 많이 올랐고 양주(-0.09%), 광주(-0.07%), 구리(-0.02%) 등은 내렸다.

인천 아파트값은 0.01% 올라 전주(0.04%)보다 오름폭이 줄었다. 동구(0.08%)와 계양구(0.04%)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지방 5대 광역시 아파트값은 평균 0.06% 올랐다. 대전(-0.01%)을 제외한 대구(0.1%)와 광주(0.09%), 울산(0.08%), 부산(0.04%)이 상승했다. 특히 대구가 강세를 보였다. 중구(0.29%), 남구(0.24%), 동구(0.23%), 수성구(0.18%) 등이 많이 올랐다.

광역시 외 지방(0.03%)에서는 세종(0%), 전북(-0.01%), 전남(-0.02%)을 제외한 전 지역이 상승했다. 김해(0.15%), 구미(0.14%), 천안 동남구(0.11%), 청원군(0.11%), 강릉(0.1%)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반면 목포(-0.05%), 계룡(-0.04%), 순천(-0.04%), 익산(-0.02%), 거제(-0.01%) 등은 약세를 나타냈다.

※ 자세한 내용과 통계는 조인스랜드부동산 홈페이지의 시세(주간주택 시장동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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