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지난 일요일 가족들과 벚꽃나들이를 나갔다가 작은애가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대전에 있는 세천공원이라는 곳인데 대충이라도 그림을 그려서 첨부해봅니다.
출입로와 공원주변은 모두 벚꽃나무들입니다.
위 그림에서 가족들 모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후 빨간색 점선을 따라서 이동중이였습니다.
공원내부 광장에서는 음악회가 한창이였고 도로에서 공원으로 들어오는 출입로는 바리케이트로 막혀 있어서
차량은 안으로 진입을 할수 없는 사태였습니다.
걷고 있는 도중 '스톱,정지등등'큰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니 그랜져XG승용차가 후진으로 진입하여
제 아들을 뒤 트렁크로 쳐서 아들(만 4세)은 쓰러지고 그 뒤로도 계속 후진하여 아들이 차량 하부에 깔리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급하게 차량을 손으로 쳐서 차를 정지시켰는데 운전자가 놀래서 다시 전진과 후진을 2차례 반복한후
정지하였습니다.
놀라서 뛰어가보니 아들은 차량하부에 땅과 차 사이에 박혀있었고 틈새가 없어 도저히 꺼낼수가 없어서
주위 경찰관과 성인 남성등 20명 정도가 달라들어 차량을 들었고 제가 차량하부로 기어들어가 애를 꺼냈습니다.
애는 애 엄마와 함께 경찰차를 타고 급하게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교통사고조사를 현장에서 경찰관이 와서 하고 갔고 저는 병원으로 달렸갔습니다.
대학병원에서 CT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였고 안면부(얼굴,귀)와 왼쪽 손등에
화상이 심하여 화상전문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조치후 입원을 해야 한다고하여 현재 입원중입니다.
화상병원에서는 심재성2도 화상으로 4주 진단이 나왔고 얼굴과 손에는 흉터가 남을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라는 겁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80만원 한도에서만 지급보증이 된다하여 대학병원에서 한도액을 거의 채우고
현재 화상병원에서는 지급보증이 얼마 안되어 벌써 한도가 다 찬 상태입니다.
진단서가 나와 보험회사에 제출한 상태인데 자기들이 검토후 한도액은 증가될수도 있다고는 하나
그리 큰 금액은 아닐거라고 합니다.
흉터가 남는다면 추후 성형수술도 해야할터인데 어찌해야 할런지 막막하네요.
그리고 오늘 경찰서에가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왔는데 경찰들 말로는 사고장소가 인도도 아니고
차도도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사고 장소는 얼마전까지 보도블럭이 깔려있던 장소였는데 현재는 공사중으로 보도블럭은 해체되어 있고
자갈만 깔려있는 상태입니다.
정황을 살피시라고 사진 두장을 올려봅니다.
사진 두장의 장소는 바로 같은 장소로 하나는 보도블럭이 깔려있던 사진이고 하나는 사고가 났던 장소입니다.
보도블럭이 깔려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공사중으로 보도블럭은 해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 사진의 위치는 둘다 제일 위에 첨부한 그림에서 사고장소와 위치가 동일합니다.
상식적으로 공원광장으로 출입하는 출입구가 저 길 하나뿐인데 인도가 아닐수 있는건지요?
화장실 및 경사로등 사고장소 뒤 부분도 모두 공원의 내부입니다.
도로에서 차량의 출입을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쳐둔 상태였는데 가해 운전자가 바리케이트를 자기가
치우고 후진으로 차량으 진입하다 난 사고입니다.
가해자는 무직이고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상황을 정리하자면.....
진단은 심재성2도 화상으로 오른쪽 볼과 오른쪽 귀,왼손등 3곳이 심하고 나머지는 찰과상입니다.
3일후 수술이 예정되어 있고 치료후에도 흉터가 남아 성형외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치료비를 내려하지 않는중입니다.
상황설명은 이정도로 하고 질문을 정리해보면.....
우선 사고가 난 장소가 인도가 아닌것이 맞는것인지와 인도가 아닐 경우 또는 인도 일 경우 가해자가
보상해야 하는 금액이 달리지거나 가해자의 처벌수위가 달라지는지 여부입니다.
가령 인도가 아니면 형사합의가 필요없고 인도 일 경우는 형사합의가 필요한지가 궁굼합니다.
두번째로 책임보험만으로는 치료비를 전액 보상받을수 없는건지요?
사고급수별로 미리 보상액이 정해져 있다고 보험회사 직원이 말을 하면서 100만원 약간 넘거나
최소 80만원 일거라고 합니다.
그것도 제 과실이 없을 경우이고 과실이 인정되면 그 금액도 달라질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해자가 치료비를 대주지 않으면 민사말고는 방법이 없는건지요?
세번째로 위 사고와 같은 경우에도 제 아들에게 과실이 나올수도 있나요?
제 아들은 2008년 5월생으로 만 4세입니다.
마땅하게 도움을 청하고 알아볼곳이 없어 바쁘신줄 알면서도 이렇게 조언을 구해봅니다.
보험구단님께서 닉네임처럼 보험에 대해서 잘 아시니 꼭 조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게시글 제목 작성요령.
"무엇에 대해 상담 혹은 질문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재
첫댓글 합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보험회사와 민사합의
2)운전자와 형사합의...둘 다 모두 저의 조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상담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조언해 주신 것처럼 일단 애 치료를 끝내고 합의시점에 다시금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애가 병원에서 화상치료를 끝내고 퇴원해서 통원으로 재활치료 예정입니다.보험사에서는 퇴원시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처치료,약값등)을 저보고 내라는데 그게 맞는건가요?아들의 상해급수는 8급으로 책임보험 한도 240만원은 이미 소진하여 제 무보험차상해로 치료중입니다,향후 레이져치료(비급여,회당 25만원정도)예정인데 이돈도 보험사에서 안내주나요?화상치료에 사용하는 보습제(병원에서 현찰로만 판매,병원비에 미포함)도 보험사에서 안내주나요?완치후 나중에 보험사와 합의하면 제가 낸 병원비나 치료비(비급여항목,보습제등)를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수가 없나요?수일내 퇴원예정이라 다시한번 질문드려봅니다,수고하세요^^
개인부담하시고 영수증 전부 보관하세요.
잘 알겠습니다,오늘도 도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