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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9-23 16:11수정 2024-09-23 16:11
"임종석, 김정은 2국가론 동조하며 헌법 부정"
"국보법 폐지, 北 위험에 노출시키자는 주장"
▲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종현 기자
자유통일당이 23일 남북한이 통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1민족 2국가론'을 주장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임 전 실장을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통일을 하지 말자.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며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의 발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당 전원회의에서 강조한 '적대적 두 국가론'과 궤를 같이하며 '종북 논란'이 불거졌다.
김정은은 당시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자유통일당은 고발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통일을 향한 확고한 지향점을 나타내는 기본 조항"이라며 "그러나 임 전 실장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남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자는 김정은의 2개 국가론에 서슴없이 동조했다"고 했다.
이들은 "임 전 실장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통일부 해체를 주장하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법질서를 위협하는 발언을 내뱉었다"며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는 핵심 법률이다. 이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북한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는 국가의 존속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임 전 실장의 처벌을 촉구했다.
자유통일당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임 전 실장을 즉시 '출당'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의 발언이 대한민국 헌법에 배치되며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유통일당은 "민주당은 임 전 실장 발언 관련 당론을 밝힌 뒤 즉각 임 전 실장을 제명, 출당 조치하고 국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며 "만일 이를 무시하고 방관한다면 민주당도 역사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자유통일당, '2국가론' 외친 임종석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 | Save Internet 뉴데일리 (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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