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의 모해위증죄와 불구속구공판
모해라는 말은 “나쁜 꾀를 써서 남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행위”를 말한다.
모해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를 한 후, 피고인에게 고의적으로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을 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모해위증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불구속구공판 이란 구속이 안 된 상태로 공판(공개재판)을 구한다는 뜻이다.
이는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되지만 통상적으로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다.
모해위증죄는 그만큼 중대하고 위중하다.
나를 모해위증 한 3사람 중에서 우선 1명이 불구속구공판에 처해졌고, 이제 2사람도 곧 모해위증죄로 불구속구공판에 처해질 것이다.
똑 같은 죄를 범했는데 1명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기소를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남을 모해한 자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첫댓글 모해위증죄, 10년이하의 징역형
인과응보, 사필귀정, 자업자득, 자승자박,
3명의 구속이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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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필승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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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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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검찰은 곧 결정을 할 것이다.
올바른 결정을 하기 바란다.
유종의 미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