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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직(鄕職)과 향리(鄕吏)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향직[鄕職] 이칭별칭 / 향직계 유형 / 제도 시대 / 고려 성격 / 품계 시행일시 / 904년 폐지일시 / 13세기 정의 고려시대 문산계(文散階)·무산계(武散階)와 함께 사용된 품계. 개설 향리(鄕吏)를 비롯한 무관(無官)의 노인, 무산계를 가진 자, 군인, 서리(胥吏), 여진 추장, 일부 문무반 등에게 작(爵)과 같은 의미로 주어졌다. 원래 국초의 관계(官階)에서 비롯되었으나 그 기능이 크게 변한 것이다. 내용 향직은 9품 16계로 이루어졌다. 1품은 삼중대광(三重大匡)과 중대광, 2품은 대광과 정광(正匡), 3품은 대승(大丞)과 좌승(佐丞), 4품은 대상(大相)과 원보(元甫), 5품은 정보(正甫), 6품은 원윤(元尹)과 좌윤(佐尹), 7품은 정조(正朝)와 정위(正位), 8품은 보윤(甫尹), 9품은 군윤(軍尹)과 중윤(中尹)이었다. 그런데 삼중대광과 중대광은 공신이나 고위 관직자에게 주어졌던 것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대광 이하의 향직과는 그 성격 및 성립시기를 달리하고 있어 실제 내용상의 향직은 14계가 운용되었다. 향직에 대한 경제적 급부는 1076년(문종 30) 경정전시과에 규정되었는데 전체 향직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그 중 6위계인 좌승과 7위계인 대상은 12과에 속하여 전지 40결(結)과 시지(柴地) 10결, 8위계인 원보와 9위계인 정보는 13과에 속하여 전 35결과 시 8결, 10위계인 원윤은 14과에 속하여 전 30결과 시 5결의 토지를 지급받았다. 한편, 향직의 향(鄕)을 경(京)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 중국을 의미하는 당(唐)에 대응한 것으로 보고 직(職)을 작(爵)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고려에서는 향이 중앙에 대한 의미로 쓰여졌고 공(公)·후(侯)·백(伯)·자(子)·남(男) 작위제가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이러한 이중적인 체제의 존재는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향직은 그 명칭에서부터 중앙관인에 대응한 타세력의 위계로 파악될 수 있다. 이 향직을 향리세력이 받음으로써 향리에게 주어진 품계라는 의미가 주장될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에 있어서는 여진 추장 등 여러 세력도 향직체제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연관성은 호장(戶長) 이하 향리직과 더불어 지방 세력의 존재실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런가 하면, 향직을 향리직(鄕吏職)으로 보아 호장·부호장·병정(兵正)·창정(倉正)·호정(戶正)·공수정(公須正)·식록정(食祿正)·객사정(客舍正)·약점정(藥店正)·사옥정(司獄正), 그리고 이하 부정(副正)과 사(史)에 이르는 모든 향리직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향리직과 향직은 그 성립연원이 다르고 직과 위계(位階)라는 성격의 차이로 보아 일치시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단지, 향직을 향리의 직임이라는 뜻으로 쓸 때에는 그 의미가 상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산계제의 성립 이후에는 향직이 향계(鄕階), 즉 지방의 위계제로 변화하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변천과 현황 고려 건국 초에는 신라의 위계제(位階制)를 그대로 사용하다가 919년(태조2)부터 태봉(泰封)의 관계제를 받아들였다. 904년궁예(弓裔)는 국호를 마진(摩震)이라 하고 광평성(廣評省) 등 관부(官府)를 설치할 때 둔 관계(官階)로서 정광·원보·대상·원윤·좌윤·정조·보윤·군윤·중윤 등 9품계를 설치하였다. 고려태조는 이를 받아들여 후삼국 통일전쟁 과정에서 크게 공헌한 귀순호족이나 고급군관·중앙관료 등에게 대광·정광·대승·대상 등의 관계를 주었다. 따라서 이는 고려왕조의 질서체계가 되었으며, 뒤이어 광종대에 있었던 백관(百官)의 공복(公服) 제정이나 976년(경종 1)의 전시과(田柴科)에서 하나의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광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호족출신 공신세력을 숙청한 후 문(文)·무(武)의 중앙관리만을 대상으로 중국식 문산계제(文散階制)를 시행하였다. 성종 때에 이르러서는 중앙관인의 관계가 전적으로 문산계를 사용하면서 태조 이래로 관료들에게 주어졌던 기존의 관계는 향직으로 정착되었다. 이렇게 향직은 종래의 관계로부터 직접적으로 계승되어 그 성격을 유지하면서 995년(성종 14)향직체제로 성립되었다. 이러한 향직은 13세기까지 약 300년간 존속되었으며 최전성기는 11세기를 전후로 한 100여 년간으로 보인다. 의의와 평가 향직체제는 중앙관직 이외의 제세력에게 주어지는 품계가 되었으며, 이는 양반관직이나 향리직과 같은 구체적인 관직을 의미하는 실직체제가 아니라 계층적 품계로서 고려 고유의 사회질서를 체계화한 보편적인 신분질서체제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시대사』(박용운, 일지사, 2008) 『고려시대 향리연구』(박경자, 국학자료원, 2006) 『한국(韓國) 중세사회사(中世社會史) 연구(硏究)』(이수건, 일주각, 1984) 「고려초(高麗初) 향리제(鄕吏制)의 성립(成立)과 실시(實施)」(이순근, 『김철준박사회갑기념사학논총』, 1983) 『고려(高麗) 지방제도(地方制度)의 연구(硏究)』(하현강, 한국연구원, 1977) 「고려시대(高麗時代)の향직(鄕職)」(武田幸男, 『동양학보(東洋學報)』47-2, 1964)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네이버 지식백과] 향직 [鄕職]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역 고려사: 지 향직[鄕職] 향직 1) 1품은 삼중대광(三重大匡)2)과 중대광(重大匡)3), 2품은 대광(大匡)과 정광(正匡), 3품은 대승(大丞)과 좌승(佐丞), 4품은 대상(大相)4)과 원보(元甫)5), 5품은 정보(正甫)6), 6품은 원윤(元尹)7)과 좌윤(佐尹), 7품은 정조(正朝)8)와 정위(正位), 8품은 보윤(甫尹), 9품은 군윤(軍尹)과 중윤(中尹)으로 구성된다. 성종 2(988). 주(州)·부(府)·군(郡)·현(縣)의 이직(吏職)을 고쳐 병부(兵部)를 사병(司兵)9)으로, 창부(倉部)10)를 사창(司倉)11)으로, 당대등(堂大等)12)을 호장(戶長)으로, 대등(大等)13)을 부호장(副戶長)으로, 낭중(郞中)14)을 호정(戶正)으로, 원외랑(員外郞)15)을 부호정(副戶正)으로, 집사(執事)16)를 사(史)로, 병부경(兵部卿)17)을 병정(兵正)으로, 연상(筵上)18)을 부병정(副兵正)19)으로, 유내(維乃)20)를 병사(兵史)로, 창부경(倉部卿)21)을 창정(倉正)으로 하였다. 목종 원(998) 3월. 판(判)하여, “모든 주·현의 호장(戶長)이 나이가 일흔이 되면 은퇴[安逸]시킨다.”고 하였다. 현종 9년(1018).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주·부·군·현으로서 1천 정(丁) 이상의 인구가 있으면 호장(戶長) 8명, 부호장 4명, 병정(兵正)·부병정 각 2명, 창정(倉正)·부창정22) 각 2명, 사(史) 20명, 병사(兵史)·창사(倉史)23) 각 10명, 공수사(公須史)·식록사(食祿史)24) 각 6명, 객사사(客舍史)·약점사(藥店史)·사옥사(司獄史)25) 각 4명을 둔다. 5백 정 이상이면 호장 7명, 부호장 2명, 병정·부병정·창정·부창정 각 2명, 사 14명, 병사·창사 각 8명, 공수사·식록사 각 4명, 객창사(客倉史(客舍史))·약점사·사옥사 각 2명을 둔다. 3백 정 이상이면 호장 5명, 부호장·병정·창정·부병정·부창정 각 2명, 사 10명, 병사·창사 각 6명, 공수사·식록사 각 4명, 객사사·약점사·사옥사 각 2명을 둔다. 1백 정 이상이면 호장 4명과 부호장·병정·창정·부병정·부창정 각 1명과 사 6명과 병사·창사 각 4명과 공수사·식록사 각 3명과 객사사·약점사 각 1명을 둔다. 동서의 모든 방어사(防禦使)26)·진장(鎭將)·현령(縣令)이 있는 고을로서 1천 정 이상이면 호장 6명, 부호장·병정·창정·부병정·부창정 각 2명, 사 10명과 병사·창사 각 6명, 공수사(公須史)27) 각 4명, 객사사·약점사·사옥사 각 2명을 둔다. 1백 정 이상은 호장 4명을 두고, 부호장 이하는 모두 1천 정 이상인 주·현과 동일하게 둔다. 1백 정 이하는 호장 2명, 부호장·병정·창정·부병정·부창정 각 1명, 사 6명, 병사·창사 각 4명과 공수사·객사사·약점사·사옥사28) 각 2명을 둔다.” 이 해 판하여, “각 도(道)의 지방관은 호장 후보자를 천거할 때 근무한 햇수와 단전(壇典)으로 공무를 본 햇수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상신해야 직첩(職牒)을 줄 것이다.”라고 하였다. 13년 4월. 최사위(崔士威)가, “향리(鄕吏)의 칭호가 제멋대로이니 금후로 모든 주·부·군·현의 아전은 그대로 호장으로 하고, 향(鄕)·부곡(部曲)·진(津)·역(驛)29)의 아전은 장리(長吏)라고만 부르도록 하십시오.”라고 건의하자, 국왕이 이 건의를 받아들였다. 16년 2월. 판하여, “모든 주·현의 장리(長吏)가 질병으로 1백일 이상 결근하면 중앙 관리의 사례에 따라 파직시키고 전지(田地)를 회수한다.”고 하였다. 문종 5년(1051) 10월. 다음과 같이 판(判)하였다. “모든 주·현의 아전들은 첫 관직이 후단사(後壇史)30)로 임명되고, 두 번째는 병사(兵史)·창사(倉史), 세 번째는 주·부·군·현의 사(史), 네 번째는 부병정(副兵正)·부창정(副倉正), 다섯 번째는 부호정(副戶正), 여섯 번째는 호정(戶正), 일곱 번째는 병정(兵正)·창정(倉正), 여덟 번째는 부호장(副戶長), 아홉 번째는 호장(戶長)으로 승진된다. 공수정(公須正)·식록정(食祿正)은 호정에 준하고, 부정(副正)은 부병정·부창정에 준하고, 객사정·약점정·사옥정(司獄正)은 부호정에 준하고, 부정(副正)은 주·부·군·현의 사(史)에 준하는데, 가세(家勢)가 호정·부병정·부창정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대대로 가세를 갖춘 집안의 자식일 경우 첫 벼슬을 병사(兵史)·창사(倉史)로 주고 그 다음 가는 자는 첫 관직을 후단사로 준다.” 16년 3월. 판하여, “각 주·현의 향리로 승려가 된 자의 친자식은 부호장과 호장으로 임명할 수 없으며 손자 때부터는 임명을 허락한다.”고 하였다. 23년 3월. 판하여, “별장(別將)은 부호장 이상, 교위(校尉)는 병정·창정·호정·식록정, 대정(隊正)은 부병정·부창정·부호정·제단정(諸壇正)으로서 궁과(弓科) 시험에서 선발된 자를 겸임시킨다.”고 하였다. 충선왕 4년(1312). 향리의 아들이 함부로 오위(伍尉)31)의 관직을 받는 것을 금지시켰다. 충숙왕 12년(1325). 다음과 같이 교서를 내렸다. “우리나라의 향리는 과거에 급제하지 않는 이상 역(役)을 면제받아 관리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근자에 고향에서 도망하여 권세가에 붙어서 신분에 맞지 않게 중앙 관직을 받으며 또 그 자제들로 하여금 소재지 관청에 보고하지도 않은 채 권세가에 의지하여 역을 면제받게 함으로써 개경에는 엉터리 관직이 넘쳐나고 지방에는 호구(戶口)가 줄어드는 실정이다. 금후로는 지방의 아전과 그 자제들로 하여금 본래의 향역에서 이탈하지 말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중앙 관직을 받은 자는 7품에 한하여 파직시켜 도로 지방에서 향역에 종사하게 할 것이다.” 공민왕 12년(1364) 5월. 다음과 같이 교서를 내렸다. “근년에 지방 향리들이 본래의 향역을 모면하기 위하여 잡과(雜科) 시험을 치러 관직에 임명되는 사례가 많아 향읍(鄕邑)이 쇠퇴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금후로 그들은 정과(正科)32)에만 응시하는 것을 허락하고 다른 여러 잡과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라.” 우왕 9년(1384) 2월. 좌사의(左司議) 권근(權近) 등이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국가의 안위는 주군(州郡)의 발전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근년 이래로 지방 주현의 향리들이 본래의 향역을 면제받으려고 명서업(明書業)·지리업(地理業)·의업(醫業)·율업(律業)에 응시한다는 핑계로 아무런 재능도 없으면서도 관직에 올라 향역을 면제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갈수록 향리가 줄어들어 공무를 제대로 처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수령들이 부릴 사람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각종 과거로 급제해 관직을 받은 자들이 제 출신지로 돌아가 거들먹거리며 욕심을 채우고 있으나 수령들이 막을 방도가 없으며 자연히 주현에 겨우 몇 명 남아 있는 향리들도 모두 자리를 엿보는 마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현이 이로 인하여 더욱 쇠퇴해질까 두려우니 바라옵건대 동당시[東堂:禮部試]·잡과(雜業)와 감시(監試)33)·명경과(明經科)를 모두 폐지하십시오.” 이에 우왕이, 동당시·잡과와 감시·명경과는 예전처럼 시행하되, 향리는 세 정(丁) 가운데 아들 1명만 응시할 자격을 주라고 지시하였다. 공양왕 원년(1389) 12월. 조준(趙浚)이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최근 국가 기강이 해이해져 향리들이 군공(軍功)을 내세워 함부로 관직을 받거나 잡과(雜科)를 빙자하여 본래의 향역을 면제받고 있으며, 혹은 권력자에게 의탁하여 함부로 승진한 자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져 주현(州縣)이 텅 비고 온 나라[八道34)]가 쇠미하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건대 금후로는 세 정(丁) 가운데 아들 1명이 3~4대(代)의 향역(鄕役)을 면제받았다고 할지라도 확실한 증빙 서류가 없는 자, 군공으로 향역을 면제받고 있으나 특출한 공을 세우지 않고 그냥 공패(功牌)35)를 받은 자, 잡과(雜科)로서 성균관(成均館)의 전교(典校)·전법(典法)·전의(典醫) 출신이 아닌 자로 첨설직(添設職)의 봉익(奉翊)으로부터 실직(實職) 3품 이하의 관직까지는 본래의 향역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주군(州郡)의 향리를 채우고, 금후로는 영구적으로 명경과나 잡과를 치러 관직을 받아 향역을 면제받는 것을 불허하시기 바랍니다.” 고려사 - 향직 출처: 국역 고려사: 지 각주 1 향직 : 고려전기 왕실·국가에 대한 공로자, 귀부(歸附)·내투자(內投者), 문인·유신(儒臣)들과 함께 국왕의 비부(妃父), 고령자·군인·서리·양반, 장리(長吏)의 상층 호장, 여진(女眞)추장 등에 수여한 고려 특유의 신분질서체계로, 1품의 삼중대광(三重大匡)에서 9품의 중윤(中尹)까지 16등위의 관계(官階)가 있다. 특히 귀부해 온 지방세력들에게는 그 세력의 대소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여되었으며, 충성도와 공헌 정도에 따라 관계의 등위가 결정되기도 하였다. 고려초기의 관계는 태봉 때의 제도를 수용하여 태조 원년(918)부터 대광(大匡)·정광(正匡) 등 고려 독자 관계를 사용하다가 후삼국통일 전후에 9품·16등위의 관계로 정비되었다. 물론, 통일 이후에도 지방세력들은 한동안 전부터 보유하던 관계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이들 지방세력이 고려왕조에 대해 독자성을 띤 것으로 이해하지만, 오히려 왕조의 지배체계 속에 존재하였다는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향직의 향(鄕)은 당(唐)나라에 대비되는 말로 국풍(國風) 또는 고려풍(高麗風)을 의미했다. 광종 때 중국식 문산계(文散階)가 도입되어 병용되다가 성종 14년(995)에는 문산계가 관료들의 관계로 설정되면서 이전의 관계가 관료의 칭호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향직으로 개편되었다. 『고려사』 권77, 백관지, 문산계에는 9품·16등위의 향직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고려초기 관계] 품계 등위 관계 이름 비고 1품 1위 삼중대광(三重大匡) 2위 중대광(重大匡) 2품 3위 대광(大匡) 4위 정광(正匡) 3품 5위 대승(大丞) 6위 좌승(佐丞) 전지 40결 시지 10결 4품 7위 대상(大相) 전지 35결 시지 8결 8위 원보(元甫) 전지 35결 시지 8결 5품 9위 정보(正甫) 원보와 동일 6품 10위 원윤(元尹) 전지 30결 시지 5결 11위 좌윤(佐尹) 7품 12위 정조(正朝) 13위 정위(正位) 8품 14위 보윤(甫尹) 9품 15위 군윤(軍尹) 16위 중윤(中尹) 이 가운데 삼중대광과 중대광은 공신이나 고위 관직자들에게 주어졌던 것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그 성격이나 성립 시기도 대광 이하의 향직과는 구별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14계만 운용되었다. 향직에 대한 지급은 문종 30년(1076) 경정전시과에서 처음 규정했다. 이에 의하면 3품인 좌승(6위계)과 4품인 대상(7위계)은 12과에 속하여 전지 40결(結)과 시지(柴地) 10결을, 4품인 원보8위계와 5품인 정보(9위계)는 13과에 속하여 전지 35결과 시지 8결을, 6품인 원윤(10위계)은 14과에 속하여 전지 30결과 시지 5결을 각각 지급받았다. 여기서 이전에도 향직에 대한 토지지급이 있었는지, 또 규정대로 좌승 이하 원윤 이상에게만 토지가 지급된 이유는 무엇인지 아직 규명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향직은 11세기를 전후로 약 100여 년 간 최전성기를 누렸지만, 12세기 경부터 다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13세기 이후에는 급속히 붕괴되어 소멸하게 되었다. 황선영, 『고려초기 왕권연구』, 동아대출판부, 1988, 228~229쪽. 김갑동, 「고려 전기 정치체제의 성립과 구조」 『한국사』 5, 한길사, 1994, 149~150쪽. 김갑동, 「고려초기 관계의 성립과 그 의의」 『역사학보』 117, 1988. 武田幸男, 「高麗時代の鄕職」 『東洋學報』 47-2, 1964. 武田幸男, 「高麗初期の官階- 高麗王朝確立過程の考察」 『朝鮮學報』 47, 1966, 22~23쪽. [네이버 지식백과] 향직 [鄕職] (국역 고려사: 지, 2011. 10. 20., 경인문화사) 주(註) 1. 이 가운데 삼중대광과 중대광은 공신이나 고위 관직자들에게 주어졌던 것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그 성격이나 성립 시기도 대광 이하의 향직과는 구별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14계만 운용되었다. 향직에 대한 지급은 문종 30년(1076) 경정전시과에서 처음 규정했다. 이에 의하면 3품인 좌승(6위계)과 4품인 대상(7위계)은 12과에 속하여 전지 40결(結)과 시지(柴地) 10결을, 4품인 원보8위계와 5품인 정보(9위계)는 13과에 속하여 전지 35결과 시지 8결을, 6품인 원윤(10위계)은 14과에 속하여 전지 30결과 시지 5결을 각각 지급받았다. 여기서 이전에도 향직에 대한 토지지급이 있었는지, 또 규정대로 좌승 이하 원윤 이상에게만 토지가 지급된 이유는 무엇인지 아직 규명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향직은 11세기를 전후로 약 100여 년 간 최전성기를 누렸지만, 12세기 경부터 다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13세기 이후에는 급속히 붕괴되어 소멸하게 되었다.황선영, 『고려초기 왕권연구』, 동아대출판부, 1988, 228~229쪽.김갑동, 「고려 전기 정치체제의 성립과 구조」 『한국사』 5, 한길사, 1994, 149~150쪽.김갑동, 「고려초기 관계의 성립과 그 의의」 『역사학보』 117, 1988.武田幸男, 「高麗時代の鄕職」 『東洋學報』 47-2, 1964.武田幸男, 「高麗初期の官階- 高麗王朝確立過程の考察」 『朝鮮學報』 47, 1966, 22~23쪽. 1. 2 삼중대광 : 고려시대 1품에서 9품에 이르는 16등위의 향직(鄕職) 하나로, 가운데 1품·1등위이다. 그런데 충렬왕 24년(1298) 충선왕 즉위년에 고친 문산계의 품계 가운데 정1품의 삼중대광도 있다. 위의 향직 주석항목 참조. 1. 3 중대광 : 고려 향직 1품의 둘째이다. 충렬왕 24년 충선왕 즉위년에 고친 문산계의 품계 가운데, 종1품의 중대광(重大匡)도 있다. 1. 4 대상 : 고려 향직 4품의 첫째이다. 문종 30년(1076)의 전시과 규정에는 제12과로 전지 40결과 시지 10결이 지급되었다. 1. 5 원보 : 고려 향직 4품의 둘째이다. 문종 30년(1076)의 전시과 규정에는 제13과로 전지 35결과 시지 8결이 지급되었다. 1. 6 정보 : 고려 향직 5품이다. 문종 30년(1076)의 전시과 규정에는 제13과로 전지 35결과 시지 8결이 지급되었다. 1. 7 원윤 : 고려 향직 6품의 첫째이다. 문종 30년(1076)의 전시과 규정에는 제14과로 전지 30결과 시지 5결이 지급되었다. 한편 고려초기 관계(官階)로 쓰이던 태봉 관제의 하나로서 10등급도 있었다. 고려 성종 때 문산계를 관계로 사용하면서 향직(鄕職)으로 바뀌었다. 1. 8 정조 : 고려 향직 7품의 첫째이다. 문종 30년(1076)의 전시과 규정에는 제13과로 전지 35결과 시지 8결이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정보(正甫)의 오기로 생각된다. 1. 9 사병 : 고려초기 향리의 한 관부(官府)로, 성종 2년(983) 병부(兵部)를 고친 이름이다. 지방사회의 군역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다고 짐작된다. 병정(兵正)·부병정(副兵正)·병사(兵史) 등의 향리가 소속되어 있었다. 위의 향리 항목 주석 참조. 1. 10 창부 : 신라말~고려초 향리의 한 관부로, 지방민으로부터 수취한 각종 물품을 창고에 보관, 출입시키는 업무를 보았다. 신라하대 이래로 지방의 호족들은 중앙의 관제를 모방하여 호부(戶部)·병부(兵部)·창부(倉部)라는 세 부서로 구성된 독자적인 조직을 운영하였다. 1. 11 사창 : 성종 2년(983) 향리직 개편 때 창부(倉部)를 고쳐 사창(司倉)이라고 하였다. 지방사회에서 수취와 관련된 업무를 맡았다고 짐작된다. 창정(倉正)·부창정(副倉正)·창사(倉史) 등의 향리가 소속되어 있었다. 1. 12 당대등 : 신라 말~고려 초 지방세력의 직제(職制) 가운데 최고의 직위로, 고려 성종 2년(983) 지방 이직(吏職)의 개편 때 호장(戶長)으로 개칭되었다. 당대등의 명칭은 대등과 함께 주관(州官)의 형성과정에서 등장한 것으로, 현존하는 기록에서 당대등의 초기 모습은 원주의 주관인 상대등(上大等)에서 찾을 수 있으며, 광종 13년(962) 「용두사철당간기(龍頭寺鐵幢竿記)」에서 처음으로 발견된다. 그러나 『경주호장선생안(慶州戶長先生案)』에 의하면,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한 이후 경주(慶州 : 지금의 경상북도 경주시)에 당제(堂祭) 10명을 두었고, 광종 때 호장이라고 부르고 8명으로 제정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당제는 당대등을 의미하며, 당대등의 등장은 태조 때부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설치시기와 주체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다. 당대등 체제가 태조 18년(935) 경주에 당제 10명을 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①)가 있는 반면, 당대등은 대등과 동시에 설치되지 않고 대등의 회의체가 발전되는 과정에서 서서히 등장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설치 주체는 중앙정부였다고 주장하는 견해(②)가 있다.①김갑동, 「호족연합정권설의 검토」 『나말여초의 호족과 사회변동연구』 1990, 279쪽.②강은경, 『고려시대 호장층연구』, 혜안, 2003. 1. 13 대등 : 신라사회에서 대등은 국정의 중대사를 논의하는 회의체의 구성원으로, 어느 특정한 임무를 분장(分掌)하는 일정한 관부에 소속되지 않으면서 신라 귀족회의의 구성원으로 중앙관의 중추적 구실을 담당하고 있었다. 신라 말기에는 그 성격이 변하여 지방호족의 직제의 하나로 된 것인데, 고려 성종 2년(983) 지방 이직(吏職)의 개편 때 부호장(副戶長)으로 개칭된다. 고려시대에는 명주(溟州 : 지금의 강원도 강릉시)·원주(原州)·충주(忠州)·청주(淸州) 등 주요 등 대읍의 주관(州官)에서 대등이 보이는데, 주로 궁예의 세력권에 들었던 지역에서 나타난다. 원주의 「흥법사진공대사비(興法寺眞空大師碑)」(태조 23년, 940), 명주의 「흥녕사징요대사탑비(興寧寺澄曉大師塔碑)」(혜종 원년, 944), 충주의 「정토사법경대사탑비(淨土寺法鏡大師塔碑)」(혜종 원년, 944), 청주 「용두사철당기(龍頭寺鐵幢記)」(광종 13년, 962)등의 자료에서 대등의 존재가 찾아진다. 이들 대등은 주관의 회의체에 참여한 사람들로 추정된다.강은경, 『고려시대 호장층연구』, 혜안, 2003. 1. 14 낭중 : 신라말~고려초 지방세력의 직제 가운데 하나이다. 원래 신라의 관직 가운데 하나로 중앙의 최고 관부인 집사성(執事省) 소속의 관료이다. 집사성은 장관인 시중 이하 5등관제(五等官制)로 편성되었는데, 그 가운데 제3등관이다. 그러나 나말여초 지방세력들은 지방의 관부인 주관 체제에서 신라 집사부의 체제를 본받아 시랑-낭중-원외랑-사 등의 직제를 활용하고 있다. 그 가운데 낭중은 성종 2년(983) 지방의 향리직을 개편할 때 호정(戶正)으로 개칭되었다. 이는 당시 지방의 재정사무를 담당하는 기구인 호부(戶部) 소속으로 여겨지며, 호정은 호부 소속의 향리로 수취 등 재정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다고 짐작된다. 1. 15 원외랑 : 신라말~고려초 지방세력의 직제 가운데 하나이다. 원래 신라의 관직 가운데 하나로 중앙의 최고 관부인 집사성(執事省) 소속의 관원이다. 집사성은 장관인 시중 이하 5등관제(五等官制)로 편성되었는데, 그 중 제4등관이다. 나말여초 지방세력들은 지방의 관부인 주관 체제에서 신라 집사부의 체제를 본받아 시랑-낭중-원외랑-사 등의 직제를 활용하고 있다. 그 가운데 원외랑은 성종 2년(983) 지방의 향리직을 개편할 때 부호정(副戶正)으로 개칭되었다. 이는 당시 지방의 재정사무를 담당하는 기구인 호부(戶部) 소속으로 여겨지며, 원외랑은 호부 소속의 향리로 수취 등 재정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다고 짐작된다. 1. 16 집사 : 고려 향리직 가운데 하나로 호부 소속의 하위 향리이다. 성종 2년(983) 주·부·군·현의 이직(吏職) 개편 때 사(史)로 고쳤다. 호부 소속의 향리로 수취와 관련된 직접적 업무를 담당했다고 짐작된다. 집사의 명칭은 집사성(執事省)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1. 17 병부경 : 신라말~고려초 지방세력의 직제 가운데 하나이다. 병부는 원래 신라의 관부 가운데 군사 업무를 맡고 있는 최고의 관부로, 나말여초 지방세력들이 신라의 병부를 본받아 지방의 병사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만들었던 것 같다. 그런데 신라 병부의 장관은 병부령으로 병부경과는 다르다. 경(卿)은 신라 때 조부(調府)·경성주작전(京城周作典)·창부(倉部)·예부(禮部)·승부(乘部)·사정부(司正府)·예작부(例作部)·선부(船府)·영객부(領客府)·위화부(位和府)·좌이방부(左理方府)·우이방부(右理方府)·내성(內省) 등의 중앙관청과 사천왕사성전(四天王寺成典)·감은사성전(感恩寺成典)·봉덕사성전(奉德寺成典)·봉은사성전(奉恩寺成典) 등 왕실의 사원을 관리하는 관청의 차관직의 명칭이었다. 고려초기 지방세력의 주관 조직 가운데 병부(兵部)를 관장하던 향리직으로 병부경을 두었다. 병부경은 병부를 관장하면서 지방의 병사 업무를 맡았다고 짐작된다. 성종 2년(983) 지방의 이직(吏職) 개편 때 병부가 사병(司兵)으로, 병부경이 병정(兵正)으로 개칭되었다. 1. 18 연상 : 고려 향리직의 하나로 병부 소속의 향리이다. 성종 2년(983) 부병정(富兵正)으로 고쳤다. 1. 19 부병정 : 고려 향리직 가운데 하나로 사병(司兵) 소속의 향리이다. 성종 2년(983) 향리직 개편 때 병부(兵部)의 연상(筵上)을 개칭한 것이다. 사병(司兵)에 속하며 병정(兵正)의 아래, 병사(兵史)의 위에 위치하였다. 문종 5년(1051) 향리직의 순서가 정해지면서 부창정(副倉正)과 함께 제6위에 해당하였다. 1. 20 유내 : 고려 향리직 가운데 하나로 사병 소속의 향리이다. 성종 2년(983) 향리직 개편 때 병사(兵史)로 고쳤으며 병사 업무를 담당했다고 짐작된다. 1. 21 창부경 : 신라말~고려초 지방세력의 직제 가운데 하나이다. 창부는 원래 신라의 관부 가운데 재정 업무를 맡은 관부로, 나말여초 지방세력들이 신라의 창부를 본받아 지방의 재정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만들었던 것 같다. 소속관원으로는 영(令)·경(卿)·대사(大舍)·사(史) 등이 있었는데, 창부경은 차관급에 해당한다. 창부경은 창부를 관장하면서 지방의 재정 업무를 맡았다고 여겨진다. 성종 2년(983) 지방의 이직(吏職) 개편 때에는 창부가 사창(司倉)으로, 창부경이 창정(倉正)으로 개칭되었다. 1. 22 부창정 : 고려 향리직 가운데 하나로, 성종 2년(983) 이직(吏職) 개편 때 보이지 않고, 창정(倉正)만 있었다가 현종 9년(1018) 주·부·군·현의 향리수를 정할 때 증설된 것으로 보아 향리직이 확대·개편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종 5년(1039) 향리직 가운데에는 6위에 속하였다. 1. 23 창사 : 고려 향리직 가운데 하나로, 성종 2년(983) 이직(吏職) 개편 때 보이지 않고, 창정(倉正)만 있었다가 현종 9년(1018) 주·부·군·현의 향리수를 정할 때 증설된 것으로 보인다. 1. 24 공수사·식록사 : 성종 2년(983) 향리직 개편 때 보이지 않다가 현종 9년(1018)의 향리 정원 규정 때 나타나므로 그 사이의 시기에 설치되었다고 추정된다. 명칭으로 보아 지방관부의 소요 경비와 식록에 관련된 일을 맡았다고 짐작된다. 1. 25 객사사·약점사·사옥사 : 객사사(客舍史)·약점사(藥店史)·사옥사(司獄史)를 가리킨다. 모두 고려시대 향리직 가운데 하나로, 객창사(客倉史)라고도 하는 객사사는 객사(客舍)를 맡아 보았다고 짐작된다. 약점사(藥店史)는 성종 2년(983)의 향리직 개편 때 보이지 않고, 현종 9년(1018)의 향리 정원 규정에는 나타나므로 그 사이의 시기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성종 6년(987) 12목에 각각 의학박사 1명을 파견하여 의학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그 성과에 힘입어 각 지방에는 의료 관련 향리직이 설치되었는데 약점사는 위로 약점정(藥店正)·부약점정(副藥店正)과 함께 의료 상담이나 질병 치료 및 약재의 구입·보관·판매 등을 담당하였다. 사옥사(司獄史)는 형옥(刑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1. 26 방어사 : 성종 2년(983) 12목(牧)을 개편해 절도사를 두고, 이보다 작은 주군에 도단련사·단련사·자사·방어사를 설치하였다. 방어사가 임명된 지역은 대체로 예성강과 원산만 이북으로 국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목종 8년(1005) 도단련사·단련사·자사 등을 혁파했을 때, 관내도의 방어사는 대부분 혁파되었지만 동·서북계에는 단련사만이 폐지되고 방어사는 대부분 그대로 남는다. 현종 9년(1018)에는 서해도에서 5개 방어사 주를 폐지하는 반면, 북계에는 8개 방어사 주를 신설하고, 경상도지역에 울주(蔚州 : 지금의 울산광역시)·예주(禮州 : 지금의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금주(金州 : 지금의 경상남도 김해시)·양주(梁州 : 지금의 경상남도 양산시) 등 4개 방어사 주를 신설하였다. 양계 지역에서는 그 뒤 계속해서 방어사가 증가해갔다. 진(鎭)이 행정구역으로의 성격을 지니게 되면서 일반적인 진에는 7품(品) 이상의 관원이 진장(鎭將)으로, 방어진(防禦鎭)에는 5품 이상의 관원이 방어진사(防禦鎭使)로 파견되었다. 여기서 방어진사는 바로 방어사이다. 방어진은 곧 양계의 주(州)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이기백, 『고려병제사연구』, 일조각, 1977.변태섭, 『고려정치제도사연구』, 일조각, 1971 1. 27 공수사 : 그 다음 내용에는 식록사(食祿史)가 탈루된 것으로 보인다. 1. 28 사옥사 : 이 내용 다음에도 식록사가 탈루된 듯하다. 1. 29 향·부·곡·진·역 : 고려시대 특수 행정지역인 향(鄕)·부곡(部曲)·진(津)·역(驛)이다. 향·부곡은 『삼국사기』 지리지에 “이른바 향·부곡 등의 잡소는 거듭하여 모두 기록하지 않는다(所謂鄕所部曲等雜所不復具錄).”라고 하여 삼국시대부터 존재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주목(驪州牧), 고적, 등신장(登神莊)에는 “이제 살펴보건대 신라가 주군현을 설치할 때 그 전정(田丁)이나 호구(戶口)가 현이 될 수 없는 것은 향 또는 부곡으로 두어 그 소재하는 읍에 속하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이로 보아 향·부곡은 일단 전정과 호구의 규모를 기준으로 설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향·부곡에 관해서는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도 살필 수 있으나, 조선시대에 점차 소멸해갔다. 부곡은 대체로 후삼국 통합전쟁의 과정에서에서 형성되었는데, 왕조에 저항한 지역의 주민들을 강제적으로 부곡민으로 편성하고, 후삼국통합 후 고려는 이 지역들을 법제적으로 부곡제라는 행정구획으로 편성, 군현제의 하부기구로 예속시키고 군현제를 통해 간접지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부곡민은 모두 농업생산에 종사한다는 점에서 군현제하의 일반 양인신분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부곡민의 신분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설로 나뉘어져 있다. 하나는 천민이라고 보는 견해, 또 하나는 양인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향·부곡은 대체로 전쟁포로의 집단 수용자나, 반역이나 적에 투항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군현이 강등되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종래 논자들은 향·부곡을 신분적인 면에서 천민집단으로 규정하고 거기에서 이들의 특성을 찾아왔지만(①), 근래에는 부곡민들이 대부분 농경에 종사하였고 국가에 대하여는 공과(公課)·공역(公役)을 부담하였다는 점에서 부곡인(部曲人)=양인설(良人說)이 대두하였다(②). 그러나 이들은 국학(國學) 입학, 승려가 될 수 있는 자격 등에서 법제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었다. 부곡리 역시 관직 진출에 있어서 5품 이상을 초과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들은 법제적으로 양인신분이면서도 일반 군현제하의 양인 농민층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훨씬 열세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었으며, 일반적으로 부곡인이 천시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진(津)은 고려시기 특수한 행정구역을 이루면서 도선(渡船)의 역(役)을 담당하였다. 진인(津人)은 잡척(雜尺)으로서 신분적으로 부곡인과 동일한 차별대우를 받았다. 역(驛)도 주·부·군·현과 더불어 지방조직의 하나로 파악되었다. 성종 이후 역에 대한 전시과의 지급 등 경제적인 기반이 마련되면서 역제(驛制)가 성립되었고, 개경을 중심으로 22역도(驛道) 525역(驛) 조직이 완성되었다. 이 시기를 인종 21년 이후로 보는 견해(③)에서 최근에는 현종 때라고 파악하는 견해(④)도 있다. 원(元)나라의 간섭으로 역제의 일부가 바뀌고 새로운 기구가 설치되는 등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원나라의 몰락 이후에는 다시 이전의 체제로 환원되었다. 고려 말에 이르러 전란과 사회기강의 해이, 그리고 그 종사원에 대한 신분적인 차별과 경제적 부담의 가중 등으로 역제가 해이해져 갔다.①旗田巍, 「高麗時代의 賤民制度 ‘部曲’에 관하여」 『和田還曆紀念東洋史論叢』 ; 『朝鮮中世社會史의 硏究』, 1972.임건상, 『조선의 부곡제에 관한 연구』, 1963.②이우성, 「고려말기 나주목 거평부곡에 대하여 -정도전의 적거생활을 통해 본 부곡의 내부관계-」 『진단학보』 29·30, 1966.김용덕, 「부곡의 규모 및 부곡인의 신분에 대하여상·하」 『역사학보』 88·89, 1980·1981.박종기, 『고려시대 부곡제연구』, 1990.③여은영, 「여초 역제형성에 대한 소고」 『경북사학』 5, 1982.강영철, 「고려역제의 성립과 변천」 『사학연구』 38, 1984 ; 「고려역제의 구조와 운영」 『최영희박사화갑기념한국사학논총』, 1987.④유선호, 『고려우역제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1992.정요근, 「고려전기 역제의 정비와 22역도」 『한국사론』 45, 서울대국사학과, 2001.한정훈, 「고려전기 역도의 형성과 기능」 『한국중세사연구』 12, 2001. 1. 30 후단사 : 제단사(諸壇史)를 의미하는 것으로 짐작되며, 향리직의 초직으로 가장 말단 향리이다. 향리조직의 각 기구에 소속되어 일선 행정실무를 맡았다고 추정된다.천관우, 『근세조선사연구』, 일조각, 1979, 33~34쪽. 1. 31 오위 : 교위(校尉)·위(尉)라고도 하며, 정9품의 무관직명으로, 50명으로 편성된 단위 부대장이다. 산원(散員) 아래 대정(隊正) 위에 위치하며, 이들의 합의기관이 교위방(校尉房)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고려사』 권81, 병지, 병제, 5군(五軍) 참조. 1. 32 정과 : 잡과(雜科)에 대비되는 의미로, 제술과와 명경과를 지칭하는 듯하다. 1. 33 감시 : 거자과(擧子科)·국자시(國子試)·국자감시(國子監試)·남궁시(南宮試)·남성시(南省試)·사마시(司馬試)·성시(省試)·성균시(成均試)·진사과(進士科)라고도 하며, 고려시대 국자감(國子監)에서 진사를 뽑던 진사시로 과거의 예비고시이다. 이 시험의 성격에 대해서는 과거의 예비시험이라 이해하는 견해와 국자감의 입학자격이라 파악하는 견해, 그리고 입학자격 시험이긴 하지만 제술업 등 과업(科業)의 명칭이 앞에 붙은 경우만 예비고시였다는 견해가 있다. 국자시에 대해서는 『고려사』 권74, 선거지, 과목, 국자시 액수 참조. 1. 34 8도 : 당시의 8도가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조선건국 직후인 태조 2년(1393) 양광도·경상도·전라도·서해도·교주강릉도·경기좌도·경기우도의 7도 안렴사가 혁파되고 관찰출척사가 설치되는 것으로 보아 이들 각 도가 포함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8도는 경기도·양광도·경상도·전라도·서해도·교주강릉도 외에 동북면·서북면을 포함하여 8도라고 생각된다. 고려의 도제(道制)는 성종 때 10도제로 시작되었지만, 실질적 중간행정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기에는 미숙한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도제와 관련해서는 5도 안찰사제가 시행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기능을 하는 도제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5도는 양광도·경상도·전라도·교주도·서해도로서 『고려사』 지리지의 구분을 따른 측면이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과는 다소 다른 측면이 있었다. 양광도는 충청도와 병용되었는데, 충렬왕 때에는 후자가, 공민왕 이후에는 전자가 많이 쓰였다. 교주도는 강릉도·춘주도 등과 함께 쓰이고 있어서 5도는 때에 따라 6도·7도·8도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왕 14년(1388) 창왕 즉위 후에 5도관찰출척사로 이름을 고치면서 고려의 5도제는 고려 말까지 일관하여 계속되었다.변태섭, 『고려정치제도사연구』, 일조각, 1971.하현강, 『한국중세사연구』, 일조각, 1988. [네이버 지식백과] 향직(鄕職) (국역 고려사: 지, 2011.10.20. 경인문화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향리(鄕吏) 이칭별칭 : 장리(長吏), 외리(外吏) 유형 : 제도 시대 : 고려/고려전기, 고려/고려후기, 조선/조선전기, 조선/조선후기 성격 : 하급 관인 시행일시 : 고려시대 폐지일시 : 조선 말기 시행처 : 고려 정부, 조선 정부 정의 고려·조선시대 지방 관청의 행정실무를 처리하던 하급 관인계층. 개설 향리(鄕吏)는 토착적이고 세습적인 성격을 가지며, 고려시대에는 장리(長吏) 또는 외리(外吏)라고도 하였다. 그리고 지방행정단위에 따라 주리(州吏)·부리(府吏)·군리(郡吏)·현리(縣吏)·역리(驛吏)·부곡리(部曲吏) 등으로 호칭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인리(人吏), 또는 지방 수령의 관아 밖에 위치한 작청(作廳)이라는 건물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외아전(外衙前) 등으로도 불리었다. 외아전은 중앙관아의 서리(胥吏)가 근무하는 경아전(京衙前)에 대하여 지방 향리가 근무하는 공간이라는 뜻이다. 향리제도의 성립 신라 말 지방의 행정질서는 중앙정부의 왕위쟁탈전에 따른 혼란과 농민의 반란 및 유적(流賊)·초적(草賊) 등의 발생으로 지극히 문란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지방의 세력가와 외관(外官)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지방 유력자로서 호족(豪族)의 성격을 가진 새로운 지배계층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성주(城主)·장군(將軍) 등을 칭하며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기도 하고, 궁예(弓裔)·견훤(甄萱) 등의 대호족 세력 밑으로 들어가기도 하였다. 또 지방의 세력가는 기존의 군현체제를 자의적으로 수용하여 관부(官府)를 운영하는 등 독자적인 세력권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호족은 막대한 토지를 겸병하고, 지방의 농민을 사병화(私兵化)하면서 상호간에 족적 결합을 통해 물적·인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었다. 이들은 고려왕조가 건국된 이후에도 지방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갖춘 정치세력으로 남아 있었다.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추구했던 고려왕조는 호족세력에 대한 통제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태조는 여러 호족을 왕실의 등거리에 놓고 회유와 강경책으로 포섭해갔다. 먼저 결혼정책·사심관 제도를 통해 호족을 중앙통치체제에 편입시키고, 그 반대급부로 기존 지배권과 사회·경제적 기반을 유지하게 하였다. 이같이 지방호족이 중앙관료화 되자 상대적으로 지방에 대한 토착적 세력기반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중앙에 진출한 집단에게 지방 세력을 통제하게 함으로써 호족의 분화를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지배질서 체제로 흡수되기에 이르렀다. 혜종(惠宗)·정종(定宗) 시기를 거치면서 호족 중에서 왕위 계승전에 휘말려 세력기반을 상실한 자들도 많았다. 광종(光宗) 때에 호족세력에 대한 보다 강력한 통제가 실시되었다. 광종은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을 제정하여 호족의 인적 기반을 약화시켰으며, 과거제(科擧制)를 시행하여 호족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관료집단을 창출하였다. 이러한 고려 왕권의 지속적인 중앙집권체제의 강화로 호족세력은 극도로 약화되었다. 더욱이 중앙관료화된 집단과 지방에 남아있던 세력간의 족적(族的) 결합도 분화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지방에 남아있던 호족세력은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으며,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의 명령에 따라 지방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향리층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고려시대의 향리 1. 향리조직 983년(성종 2) 이전에는 지방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호족세력이 지방행정을 장악하고 있었다. 중앙정부는 금유(今有)·조장(租藏) 등 일시적인 사자(使者)를 파견해 조세의 징수 등 지방세력을 파악·통제할 뿐이었다. 호족을 향리화하는 작업, 즉 향리제도의 성립은 지방제도의 개편과 함께 이루어졌다. 먼저 983년(성종 2)에는 이직(吏職)을 개혁하였다. 즉 병부(兵部)는 사병(司兵), 창부(倉部)는 사창(司倉), 당대등(堂大等)은 호장(戶長), 대등(大等)은 부호장(副戶長), 낭중(郎中)은 호정(戶正), 원외랑(員外郞)은 부호정(副戶正), 집사(執事)는 사(史), 병부경(兵部卿)은 병정(兵正), 연상(筵上)은 부병정(副兵正), 유내(維乃)는 병사(兵史), 창부경(倉部卿)은 창정(倉正) 등으로 개편되었다. 이러한 개편은 고려왕조 초기의 제도정비와 더불어 지방세력의 호족적 성격이 약화되어가는 현상을 보여준다. 즉 지방관의 파견과 이직개혁(吏職改革)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지방세력이 독자성을 잃고 중앙의 통치체제 속으로 편입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지방세력이 호족으로서의 성격을 거의 잃고 지방행정조직의 실무담장자로 편입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기존의 당대등·병부 등이 신라에서 쓰였던 중앙관직의 명칭임에 비해 이때에 개칭된 호장 이하 사 등은 하급 관리의 명칭이라는 데에서도 잘 나타난다. 향리제도의 기본구조는 향리의 수장인 호장·부호장 밑에 일반서무를 관장하는 호정·부호정·사 계열과 지방 주현군(州縣軍)과 관련된 병정·부병정·병사의 사병계열, 그리고 조세·공부의 보관 및 운수와 관련된 창정의 사창계열로 조직되었다. 1018년(현종 9)에는 지방제도의 정비와 함께 향리의 정원제(定員制)·공복제(公服制)가 시행되어 이들을 조직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향리의 정원은 지방행정단위별로 정(丁)의 수에 따라 1천정·5백정·3백정·1백정을 기준으로 구분해 규정되었다. 그리고 이직의 세분화가 이루어져, 983년에 보이지 않던 공수사(公須史)·식록사(食祿史)·객사사(客舍史)·약점사(藥店史)·사옥사(司獄史) 등 사급(史級)의 말단 이직이 증설되었다. 또 병정·창정의 지위가 성종 때보다 상승되었다. 성종 때에는 지방의 경제적·군사적 기반이 강했던 호족적 성격을 약화시키기 위해 물리적 영향력을 직접 실현할 수 있는 병정·창정의 지위를 낮추었던 반면, 현종 때에는 거란족의 침입에 대응한 지방통치의 체제정비에 따라 국가의 지배수단으로서 점차 그들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향리의 공복 제정은 통일된 행정체제에 향리를 편제시킴으로써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하였다. 주·부·군·현의 호장은 자삼(紫衫), 호정 이하 사옥부정(司獄副正) 이상은 녹삼(綠衫), 사는 심청삼(深靑衫), 병사·창사 및 제단사(諸壇史)는 벽삼(碧衫)을 착용토록 하였다. 이와 함께 사옥부정 이상은 홀(笏)과 가죽신을 착용할 수 있게 한 반면, 사 이하는 이들을 착용할 수 없게 하여, 이직의 계층을 크게 둘로 구분하였다. 1051년(문종 5) 10월에는 향리의 승진규정을 정하였다. 주·현의 향리는 초직(初職)은 후단사(後壇史), 2단계는 병사·창사, 3단계는 주·부·군·현의 사, 4단계는 부병정·창정, 5단계는 부호정, 6단계는 호정, 7단계는 병정·창정, 8단계는 부호장, 9단계는 호장이 될 수 있었다. 공수정(公須正)·식록정(食祿正)은 호정에 준했고, 그 부정은 부병정·부창정에 준했으며, 객사정(客舍正)·약점정(藥店正)·사옥정(司獄正)은 부호정에 준했고, 부정은 주·부·군·현의 사에 준하였다. 이와 같이 이직에는 후단사, 병사·창사, 주·부·군·현의 사, 부병정·부창정, 부호정, 호정, 병정·창정, 부호장, 호장의 9단계에 걸친 승진규정이 있었다. 이러한 승진규정을 통한 향리의 조직을 보면, 호장·부호장 예하에 사호(司戶)·사병(司兵)·사창(司倉)의 세 주요 직무분야로 구분되고, 행정의 전문적 분담을 위하여 공수정 등 제단(諸壇)이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향리직의 서열화를 좀 더 세분화해 위계질서를 분명히 했던 것이다. 승진방법은 일반적인 경우와 특혜를 받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후자는 누세가풍(累世家風)이 있는 자식들에게 초직인 제단사직을 넘어서 제2단인 병사·창사로 초직을 제수한 것이다. 즉 향리집단에도 가문의 크기와 사회적 지위에 따라 두 층으로 구별되며, 호장은 상층의 지위를 가진 지방세력 가운데 영향력이 큰 집단에서 배출되었고, 제단의 계열에 속하는 향리는 승진에 한계가 있었다. 위와 같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향리는 지방사회의 실력자로서 지배신분을 유지하였다. 이는 고려정부가 지방에 대한 완전한 통치기구를 갖추지 못하고 지극히 한정된 지방에 지방관을 파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하는 상당수의 속군(屬郡)·속현(屬縣) 및 향(鄕)·소(所)·부곡(部曲)에서는 향리가 행정의 실무를 직접 자치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다. 아울러 호장층으로 분류되는 지방세력은 사회변동에 따른 신분유동의 가능성을 항상 내재하고 있어 고려사회 전반에 걸쳐 사회변혁에 참여하는 중추 유력 집단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2. 사심관제와 향리 고려 초 사심관(事審官)과 향리의 수장인 호장은 모두 지방호족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사심관은 관인으로서 관료기구에 흡수된 지방 유력자였고, 호장은 지방자치권을 가진 실력자로서 지방행정을 담당하였다. 이들 사이에는 지방세력이라는 공통된 기반 위에 혈연·지연, 그리고 사회적 지위면에서 서로 결탁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다. 이에 중앙정부는 양자의 연결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직무에서 사심관은 사회·경제적 지배권인 부역(賦役) 부과의 조정에 관여하게 했으며, 호장은 부호장 이하를 지휘하는 실제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렇게 이중구조, 즉 지방에서 행정실무자로서의 호장과 중앙에서 관료세력으로서의 사심관으로 그 세력기반을 구별함으로써, 지방세력의 집중을 막고 상호간의 견제책을 마련하였다. 한편 중앙정부의 사심관은 그 일족이 출신지방의 향리로 남아 있어, 그들에게 인사권을 계속 부여하면 그 세력이 확대되어 호족적 성격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양자의 분리조치로 호장의 임명권을 왕실에서 행하다가 지방관에게 위임하였다. 이에 호장의 거망권(擧望權)이 지방관에게 장악되어 향리는 완전히 중앙집권체제 속으로 흡수되어갔다. 이렇게 사심관과 호장은 동일 출신기반을 가지지만, 재경(在京)과 재지(在地) 세력으로서 분화되어 차별성을 띠게 되었다. 3. 기인선상과 향리 통일신라의 상수리제(上守吏制)를 기원으로 한 기인제(其人制)는 향리계층이 지방에서 지배적 속성을 유지하면서 고려의 통치조직에 편입·전락되어 가는 현상을 말해준다. 기인제는 원래 지방의 세력가인 호장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그들의 자제(子弟)를 뽑아 올려 중앙의 여러 잡역에 종사하게 한 것이었다. 그러나 문종 때의 규정에서는 호장층을 기인의 대상에서제외하고, 병정·창정, 부병정·부창정 등 중간 지위에 있는 향리 실무자를 뽑아 올리게 하였다. 이것은 고려 초 기인제가 지방호족의 자제를 대상으로 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중앙의 행정력이 지방에 침투되어 호장층에 대한 견제책으로 변질된 것을 의미한다. 고려 후기에는 기인이 한지(閑地) 경작과 궁실의 보수공사에 동원되고, 노예보다 심한 고통을 받아 도망가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도 하나의 고역으로 고정되어 각 읍의 향리는 해마다 교대로 수도에 올라가 사재감(司宰監)·선공감(繕工監)의 2사(司)에 소속되어 중앙 각 사에서 사용되는 신탄(薪炭)의 조달, 각종 노역을 담당하였다. 고려 후기의 정치·사회적 변화는 각 지방에서 독자적인 세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던 향리층에게 큰 영향를 주었다. 먼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던 지역에는 현감(縣監)의 전신인 감무(監務)가 설치되었다. 감무는 13세기 이후 농민의 유망을 막고 이들을 정착시키고 위무하고자 설치된 것으로, 점차 중앙의 통치력이 적극적으로 미치게 되었다. 감무의 파견은 속읍(屬邑)을 주읍화(主邑化) 시켰다. 이와 함께 향·소·부곡 등도 감소되었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도 작용하였다. 첫째, 농민반란에 대한 회유책으로 집단 예민(隸民) 지역을 주읍으로 승격시킨 것이고, 둘째는 향·소·부곡 출신들이 무신정권의 성립, 원나라와의 관계에 따른 지배체제의 동요, 신분체제의 변질 등에 따라 유력한 지위로 편입함으로써 그 출신지를 현으로 승격시키려고 노력한 것이다. 이러한 속현·향·소·부곡의 주읍화에 따라 향리의 지방통치 수행의 지위와 세력은 점차 위축되었으며, 그들의 존립기반의 동요를 가져왔다. 이것은 독자적으로 지방자치행정을 담당하던 향리층이 중앙의 명령체계에 직접적으로 흡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권문세가의 대토지 사유와 농장의 확대는 조세·공부의 실제 담당자였던 농민과 토지의 감소를 초래했다. 그럼에도 국가는 종전과 같은 양의 세액을 요구하자, 징세를 책임진 향리들은 부과된 조세액을 채우기 위해 농민을 수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공부(貢賦) 징집의 책임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이에 향리들은 향역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승려가 되거나 잡업(雜業)을 통해 관직에 나아가거나 또는 군공(軍功)을 사칭해 첨설직(添設職)의 관직을 얻기도 하였다. 그 밖에 거주지를 이탈해 유망하거나, 권문세가의 힘을 빌려 관직을 취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상급 향리는 중앙관료화하기도 하였다. 무신정권의 수립으로 종래의 문신귀족의 세력이 무너지고 새로운 관료층이 대두되었다. 이들은 고려 후기의 정치행정의 실무자로서 조선왕조 성립의 원동력이 되었는데 이들 중 다수는 향리 출신자였다. 이와 같이 고려 후기 향리세력은 법적으로 보장된 제술(製述)·명경(明經)·잡과(雜科) 등 과거(科擧)와 서리직(胥吏職)·군직(軍職)·잡직(雜職) 등을 통하여 신분상승을 꾀하였다. 그 외에 성실한 근무나 청백리로 인정받아 신분상승의 계기를 마련한다던가, 권세가에게 의지하여 출세를 꾀하고 첨설직(添設職)을 얻어 관직에 나가기도 하였다. 또 당시 상류사회집단에 속하는 불교계에 진출하여 우회적으로 신분상승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여러 통로를 통하여 토착 중간 지배계층인 향리신분에서 양반관료신분으로의 상승을 말하는 사족화(士族化), 사대부화(士大夫化) 현상으로 나타났다. 향리는 본래의 지위와 직무로부터 이탈하여 시대변화에 편승해 신분상승을 구체화해 갔다. 관직에 나갈 수 있는 보다 많은 가계집단(家系集團)이 토착적인 향리층의 사족화를 통하여 형성됨으로써 새로운 지배집단의 질적 비약이 이루어졌다. 많은 향리층이 사족화하고, 이들이 지방에서 일정한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사회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향리의 사족화로의 양적 팽창은 곧 고려사회 질서체제에서 그들의 존재가 질적으로 상승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이른바 귀족제사회에서 관료제사회로 전이하는 특성의 하나로 이해되는 것이다. 반면에 유력 향리층이 중앙으로 진출하거나 유향품관층(留鄕品官層)으로 전이함에 따라 향리의 수적 감소현상은 현저해졌고, 심지어 향리가 1호(戶)도 없는 읍과 향·부곡들도 나타나게 되었다. 아울러 향리 역(役)의 공백을 대신 담당해야할 잔존 향리층의 역은 고역화(苦役化)되었다. 또 대몽항쟁과 왜구의 침입 등으로 군현이 이동하거나 통폐합되어 향리층이 토착기반을 떠나는 유망 또는 몰락하는 현상도 있었다. 그리하여 지방통치에 커다란 차질을 빚자, 향리를 본래의 토지·신분·직역에 고정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향리가 승려와 군인이 되는 것을 제한하였다. 또한 과거에서도 장정 3인 이상의 경우에 한해 1인만을 응시하도록 허락했는데, 그것도 잡과(雜科)에 한정했고, 문관 등용은 제한하였다. 또 향리 출신으로 현재 하위 관직에 있는 자와 향역이 면제된 자에 대해 면역 내용을 검토해 본래의 향리역으로 환원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향리 본역으로의 환원정책은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즉 호장층은 각종 경로를 통해 관직 진출을 하여 합법적으로 향리직을 면할 수 있었다. 고려 말 중앙의 실직에 나가지 못한 호장층은 재지한산(在地閑散)이라는 또 하나의 지방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고려 말 조선 초에 들어 한산군(閑散軍) 등으로 편제되어 국가의 역(役) 체제에 편입되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고려 후기의 향리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그들이 담당한 직무도 국가로부터 부과된 역으로 전락되었다. 조선시대의 향리 이렇게 고려시대의 호장층에서 분화된 다양한 지방세력이 승계된 조선 사회에서는 이들의 세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통치 질서를 구축하여야 했다. 따라서 조선왕조는 건국 초기부터 지방의 토착세력이었던 향리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정책을 펼쳤는데, 이는 전국을 중앙에서 직접 통제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전개되었다. 이에 수령을 조롱하거나, 인민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는 등의 향리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규제인「원악향리처벌법(元惡鄕吏處罰法)」과 품관·향리·백성들이 수령을 고소할 수 없다는「부민고소금지법(部民告訴禁止法)」을 제정해 향리를 통제하였다.「원악향리처벌법」으로 향리의 상층부를 이루고 있는 토호적 향리를 통제했고, 반면「부민고소금지법」은 수령의 권위를 절대화했던 것이다. 나아가 읍리전(邑吏田)을 혁파함으로써 하급향리들의 물적(物的) 기반을 무너뜨렸다. 여기에는 다른 고된 군역을 지는 사람도 역시 위전(位田)이 없기 때문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렇게 조선왕조는 향리의 지위를 격하시키려는 의도에서 향역과 군역을 동일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또한 고려 말 이래 진행된 향리의 본관지 이탈 현상, 조선 초기 군현제 정비과정에서 향리의 대대적인 이속(移屬) 등은 그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이와 함께 향리의 면역 및 향역에 대한 규정이『경제육전(經濟六典)』에 명시됨으로써 법제화되었다. 이는 조선 초기에 향리의 신분·직역의 고정화를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그 뒤 면역의 조건은『경국대전(經國大典)』으로 확정되었다. 거기에는 문과·무과나 생원·진사과에 합격한 경우, 군공을 세워 사패(賜牌)를 받은 자, 3정 1자(三丁一子)로 잡과의 합격자, 중앙 각사(各司)의 서리(胥吏)가 되어 임기를 채운 자의 경우 등이 면역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면역규정을 통해 향역을 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었다. 이러한 강력한 통제와 예속 때문에 조선 초기 향리의 지위는 이전 시기에 비해 약화되었고, 향리통제정책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향리는 이족(吏族)으로서 독자적인 자치조직인 단안(壇案)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지방 사족은 유향소(留鄕所) 즉 조선 후기에 향청(鄕廳)으로 불리던 자치조직을 운영하는 향안(鄕案)을 바탕으로 지방관을 보좌하는 기능을 하였다. 여기서 목민관의 지방행정 처리가 지방 사족의 자문과 이족의 실무집행을 양 측면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조선시대 향리의 지위는 신분유동의 제약으로 신분상승의 기회가 박탈되어 이족의 중인 신분으로 정착되었다. 조선 전기의 향리는 호장·기관(記官)·장교(將校)·통인(通引) 등 대체로 네 계열로 구분된다. 고려 이래의 호장은 조선시대에도 향리직의 최고위를 의미한다. 그들은 집무처인 읍사(邑司) 즉 고을 단위에 따라 주사(州司)·군사(郡司)·현사(縣司) 등에서 인신(印信)을 가지고 대부분의 지방행정사무를 집행하면서, 전체 향리를 대표하였다. 그들이 소유한 인신은 고려 이래 호장의 지위와 권위를 보장했던 국가로부터 발급한 상징이었다. 호장은 이 인신을 가지고 고을의 촌락에 명령을 발하고, 주민이 신고한 호적에 대한 인가증을 발급하였다. 또 노비문서의 승인·발급과 조세·요역의 징수와 징발을 하는 등 지방통치에 깊게 관계하였다. 따라서 호장이 주재하고 있던 읍사는 각지의 향리조직과 기능의 중심적인 존재였다. 호장직에는 수호장(首戶長)·두호장(頭戶長)·제2호장(第2戶長)·부호장(副戶長) 등이 있다. 수호장은 두호장과 같은 의미로 향리직의 최고위자였고, 부호장·제2호장은 수호장을 보좌하는 존재였다. 이외에 정조호장(正朝戶長)·안일호장(安逸戶長)·섭호장(攝戶長) 등이 있었는데, 이들은 각 읍 수령의 진성(陳省, 공문서)을 기초로 국가로부터 사령(辭令)을 발급해 위계를 준 명예직이었다. 기관은 호장의 밑에서 분담된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향리들로서 호장보다 격이 낮았다. 그러나 기관층의 수석인 상조문기관(上詔文記官)은 국왕의 조칙을 전달하고, 기관층을 통괄하는 일을 맡았음으로 수리(首吏) 혹은 유리(由吏)라고 하였다. 이로써 이들은 수호장에 버금가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조선시대 기관은 중앙의 육조 조직을 모방하여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의 육방(六房)으로 나누어 그 직무를 분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방에 따라 운영체제가 다르기도 하여 철저하게 시행된 것은 아니었다. 장교는 고려의 주·현·군 장교직을 겸한 향리에 그 계보를 둔다. 1438년(세종 20)의 기록을 보면, 고려시대의 주·현·군 장교직을 겸한 향리를 도군(都軍)이라 하였다. 도령(都令)·별정(別正)·교위(校尉)는 그 직명이었는데, 이러한 도군을 조선시대에는 장교라 하였다. 이들은 주로 군병의 성격이라기보다 경찰·호위의 임무를 맡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밖에 통인(通引)은 지인(知引)이라고도 했는데, 지방관아에서 보고의 업무나 인신을 맡아보는 등의 사환역을 수행하였다. 이들 향리는 사족들의 명부인 향안(鄕案)과 비견되는 단안(壇案)이라는 자체 명부를 가지고 있었다. 거기에는 향리의 성명 및 각각에 대한 상·중·하의 3등급이 있었다. 등급의 승진은 향리 행위의 선악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한다. 이 3등급은 고려시대에 향리의 가풍에 따라 상·하의 구별이 있어 승진규정의 한계에 차이가 있었던 것과 비슷한 이족으로서의 자체 계층구별이라 생각된다. 단안에 등록된 자만이 호장·기관·장교의 수위자가 될 수 있었다. 이들 수위자는 삼공형(三公兄)이라 하여 조선시대 향리층의 중심을 이룬 존재였다. 향리조직은 삼공형을 중심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삼반(三班) 체제라 칭하기도 한다. 이러한 삼반체제는 고려시대 무신정권기에 조문기관의 등장에 따라 드러났지만, 조선 초기에 와서 확립된 것으로 보인다. 향리의 집무처는 공식적으로 인리청(人吏廳) 또는 이청(吏廳)·아전청(衙前廳)이라 했고, 일반적으로 작청(作廳) 또는 성청(星廳)이라 일컬었다. 향리 자신들은 이를 연방(掾房) 또는 연조(掾曹)라는 존칭으로 부르기도 했는데, 속음으로는 질청 또는 길청이라고도 하였다. 이러한 작청은 조선 중기 이래 호장 이외의 일반 향리들의 직무활동의 중심 기구였다. 작청은 대체로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에 육방 체제가 갖추어졌는데, 호장이 인신을 가지고 머물던 읍사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향리집단의 독자적인 기구로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에 오면 작청은 조선 초기의 읍사의 기능을 완전히 대치하면서 향리집단의 중심기구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한편 호장은 비록 지방 이서 집단의 수직(首職)으로서 상징적 위치는 유지했지만 한직(閒職)에 머무르고, 오히려 조문기관(詔文記官)의 계보를 잇는 이방(吏房)이 읍사(邑事)를 총괄하고, 향리 이하 관속들을 통할하는 명실상부한 우두머리 직으로 등장한다. 이에 이방 중심의 작청에 육방을 분설, 지방행정의 총괄적 사무를 보았다. 이러한 체제를 6방체제라 하였다. 그런데 모든 향리들이 작청에서 직무를 수행했던 것은 아니고, 구성범주와 직임에 따라 작청을 비롯해 읍사·서원청·호적청·통인청 등에서 직무를 수행하였다. 이와 함께 조선 후기에는 삼공형의 하나였던 장교 집단이 향리로부터 이탈해가면서 삼공형도 호장·이방과 함께 수형방(首刑房)이나 지방에 따라 중요한 직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관련해 향리층 내의 3계층의 위계질서, 즉 삼단(三壇)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대신에 향리와 가리(假吏)의 신분적 구분이 강조되었다. 가리는 임시직 향리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향리가 부족한 지역에 문자를 알고 있는 관노비(官奴婢)를 채용하면서 비롯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향리 부족에 따른 변통으로 그 수가 확대되었는데, 관의 필요와 가리직 진출을 통한 피역 내지 신분상승을 원하는 민(民)의 입장이 일치된 것이라고 이해된다. 가리의 신분은 관노·사노·양인 등 다양했는데, 향리와도 일정한 친인척 관계를 가진 경우도 있었다. 향리의 경제적 기반 고려시대에 향리의 주요 경제기반은 각종 토지의 소유와 경작이었다. 고려시대의 전시과체제 안에는 향리에 대한 구체적인 직전(職田) 지급은 없지만, 퇴역한 호장인 안일호장에게 직전의 절반을 지급했다는 기록으로 향리에게 일정한 직전이 지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445년(세종 27) 이전에는 인리위전(人吏位田)이라 하여 5결의 토지를 지급했던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향리는 본래 지방호족으로서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광대한 토지를 사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고려 초 체제정비에 따라 상당한 양의 토지를 훈전(勳田)으로 지급받아 종전의 지배권을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받았다. 이러한 토지는 민전(民田)으로서 영업전(永業田)의 성격을 가지고 세습적으로 소유함으로써 향리의 중추적인 경제기반이 되었다. 그 밖에 일부의 상급 향리들은 향직(鄕職)·무산계(武散階)에 따른 전시(田柴)의 지급, 그리고 기인역(其人役)과 같은 특수한 직역에 따른 토지지급 등도 향리들의 경제생활의 일부분이 되었다. 이와 함께 향리들은 관권을 동원, 농민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탈하거나 고리대를 경영해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도 하였다. 또 향리는 고려 후기 진행된 권문세가의 토지겸병 세태에 그 말단 실무자 구실을 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경제적 수탈방법을 동원하여 경제적 윤택을 꾀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1445년(세종 27)에 인리위전, 즉 읍리전(邑吏田)의 지급을 중지하였다. 이는 하급향리의 물적 기반을 제거하는 동시에, 향리가 중앙의 관직체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직역 담당자로서의 지위만을 확고히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향리는 읍사와 작청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향역에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각 지방관아 전체의 경비를 부담했으며, 이행하지 못할 때는 형벌을 받았다. 심지어 수령을 맞이하고 보내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도 담당하여야 했다. 이것은 일정한 봉록의 급여가 없는 상태에서 부과된 것이므로 자주 언급되는 이서(吏胥)들의 작간(作奸)이나 백성들에 대한 침탈도 기본적으로는 이 점에 기인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조선 전기의 향리들은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향역(鄕役)을 면하려고 하였다. 조선시대 향리는 개별적인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일정한 토지소유자였고 그 토지의 자영계층이었다. 이렇게 당시의 향리는 그들이 토착한 지역에 확고한 경제기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향리들의 세력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보장 없이 향역을 수행하게 하고, 지방관아의 유지․운영비를 부담하게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는 전기와는 사정이 달랐던 것 같다.『목민심서』에는 향리로 들어가려는 자가 다투어 나서서 머리를 부딪치기를 과거와 벼슬길로 나아가는 것 같은 실정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조선 후기에 이들은 자신들의 직무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갔으며, 사실상 이를 제도화하여 가고 있었다는 점이다. 중요한 재원은 국납(國納)의 부가세로서 읍징분(邑徵分)의 일부와 계방촌(契房村)이었으며, 이 외에 몇 가지를 더 확보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재원의 확보는 원칙적으로 불법이었지만 사실상 용인되고 있었다. 조선 후기의 향리는 이러한 재원 확보를 통해 자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키는 한편,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실익을 추구해 나갔다. 그것은 향촌사회에서 정치·경제적 실력의 신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향리의 사회적 지위 고려시대 향리의 사회적 지위는 토호적 기반의 전통을 가지고, 읍치지역 내에 향리집단을 이루어 지방의 지배적 속성을 가진 지방의 유력자였다. 또 과거를 통해 중앙관료기구에 편입됨으로써 그들이 정치적 지위와 더불어 고려의 신분질서의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상호간에 혼인이나, 학문을 하는 지방의 유력자와의 통혼으로 지배적 속성을 유지했고, 일반 백성과 신분적 격차를 지켜나갔다. 또한 고려 초 왕조 창업과 수성과정에 협조한 지방세력에게 고려 독자의 위계체제인 향직(鄕職)이 향리의 상위자에게 주어졌다. 또 무산계(武散階)가 수여되어 향리의 지위는 항상 중앙관료들과 동등한 신분적 지위를 갖추고 있었으며, 지위는 상향으로 발전할 여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고려 후기의 정치적·사회적 변화에 따른 향리의 신분 고정화정책의 추진으로 그들의 독자적인 지배적 속성은 점차 약화되어 갔다. 조선시대에는 향직과 무산계의 품계를 가졌던 고려 향리의 전통은 완전히 사라지고, 노직(老職)으로서 노령에 달한 호장 경력자에게 명예직으로 선무랑(宣務郞, 종6품)·종사랑(從仕郞, 정9품)·장사랑(將仕郞, 종9품)등 낮은 위계가 수여되었을 뿐이었다. 즉 사족으로의 신분상승의 기회가 박탈되어 중인신분의 이족(吏族)으로 편제된 것이다, 한편 이들의 사회적 지위의 저하는 공복(公服)과 관(冠)에서도 변화를 가져왔다. 고려시대의 향리 공복은 문무 양반의 그것을 모방해 서대(犀帶)·상홀(象笏)·옥환(玉環) 등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흑대(黑帶)를 쓰고 홀도 호장에게만 목홀(木笏)을 허용하였다. 관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는데 호장과 기관은 평정건(平頂巾), 통인·장교는 두건(頭巾)으로 하고, 평상시에는 누구나 흑색 방립(方笠)을 쓰게 하였다. 이것은 고려 말기의 제사(諸司) 서리(胥吏)의 그것을 참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의관제(衣冠制)는 내용적으로 양반의 그것을 모방한 고려시대의 것과는 달리 바로 서리의 그것이었다. 그리고 향리의 통혼권도 향리 상호간에 혼인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극히 일부만이 사족과 통혼을 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향리들은 각지의 이족으로 고정화되어 신분과 역을 세습하고, 동시에 상호 통혼에 의해 향리의 재생산을 이루고 있었다. 또한 지방의 사족층 형성은 향리의 독자적인 조직과 기능에 많은 한계를 주었다. 사족은 그 자치조직의 유지·운영을 위한 향규(鄕規)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향리의 불법행위, 품관에 대한 무례·불손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 밖에도 향리가 정초에 사족의 집을 다니며 알현하도록 했고, 호장·이방 등의 향리직을 추천·차정하는 규정도 있는 등 사족이 향리의 제반사항에 관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이족으로서의 향리는 지방의 사족과 별개로 독자적인 자치조직을 형성해 존재하고 있었지만, 실제는 그들에게 구애를 받고 그 하위에 있었다. 이것은 향리의 이족으로서의 고정화와 더불어 조선시대 향리의 큰 특징인 것이다. 향리의 직무 고려시대의 향리는 신라 말 고려 초의 토호세력으로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방의 행정을 자치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국가체제 정비에 따라 지방관을 보좌하는 행정실무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향리의 직무는 지방관의 기본 임무를 도와 행정업무를 처리한다는 면에서 조선시대에도 고려시대에 비해 달라진 것은 없었다. 즉 향리에게 주어진 향역은 국가로부터 부여받아 집단적으로 세습되는 일종의 신분에 따른 직역이었다. 먼저 향리의 일반 서무는 국가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조세·공부·요역의 수취 업무를 실행하는 것이었다. 즉 향리는 왕조 통치기구의 말단 실무집행자로서 직접 생산자인 농민으로 대표되는 일반 백성과 직접 접촉하여 이들로부터 조세를 수렴하였다. 나아가 조세의 조운까지 담당하게 됨에 따라 주현창(州縣倉)의 관리도 담당하였다. 둘째, 형옥(刑獄)·사송(詞訟)에 관계된 업무 처리이다. 지방관 권한의 실제 집행자로서 재판권 행사를 수행한 것으로, 이는 조세의 수취와 함께 향리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의 하나이다. 셋째, 중앙에 사람과 물자를 올리거나 파견되는 임무로 상공제사(上供諸事)를 들 수 있다. 상공제사를 행한 향리는 특별히 기인(其人)·경저리(京邸吏)·영저리(營邸吏) 등으로 불리며, 조선 전기까지 향역의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향리는 중앙과 지방 관아에 상번입역(上番入役)하였는데, 특히 매년 교대로 상경하여 사재감(司宰監)과 선공감(繕工監)에 소속되어 중앙 각 관아에서 사용되는 땔감을 조달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향리에게는 이러한 입역에 따른 여비와 땔감 조달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여야 했기 때문에 가장 힘든 역이 되었다. 하지만 기인은 대동법 이후 공인(貢人) 제도가 등장한 이후 공인신분으로 전환되어 전문화되었다. 경저리와 영저리도 조선 후기에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권리로 정착되어, 18세기 중엽에 이르면 그 직은 상당히 고가로 매매되었다. 이에 따라 고관의 문객이나 겸인(傔人, 청지기)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도 하여 구성상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따라서 이 경우 역시 향역으로서의 성격은 소멸되었다. 각 고을에서는 도성에 설치한 경저에 상번하는 경저리는 중앙 각사(各司)와의 연락 및 조세와 공부의 상납하는 일을 담당하고, 상번하는 경역리(京役吏)와 선상노비(選上奴婢)의 취역 알선 및 상경하는 지방관리의 숙박 등에 관한 일은 처리하였다. 넷째는 영송(迎送)에 관한 업무를 들 수 있다. 이 업무는 조선 후기까지 지속된 업무였는데, 경·외관의 영송, 각읍 출신 과거 합격자에 대한 출영(出迎), 관찰사의 도내 시찰 때 배종의 업무 등을 들 수 있다. 향리를 대표하는 삼공형은 관인들을 영접할 때 공복을 착용하고 교외에까지 나가 땅바닥에 평복(平伏)을 하여 출영하였으며, 다른 향리들은 대문 밖에서 영접하였다. 더욱이 장교들은 고을의 경계까지 관인들을 배웅하였고, 출영하는 일을 맡아 하였다. 또 고을의 과거 합격자에 대해서도 관인들을 맞이하는 경우와 같이 출영하였다. 이 외에도 각종 공문서의 작성, 수령에 대한 사적 봉사, 향청·향교·서원 등에서의 실무, 각종 역사(役事)에 동원되는 인부·모군(募軍)의 관리 등 지방행정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고려시대 향리들은 주현군(州縣軍)과 주진군(州鎭軍)의 지휘 통솔자로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호족적 전통을 가진 향리들은 지방군사조직의 장교로서 전란이 많았던 고려시대에 중요한 국방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또 기인으로 뽑혀 올라가 중앙집권체제에 편입됨으로써 인질의 성격을 벗어나 중앙의 이직에 종사하게 되었고, 나아가 궁궐과 관아에 필요한 땔감을 조달하는 인적 노동력으로 파악되기도 하였다. 향리는 비록 중앙집권체제의 강화에 따라 세력이 위축되고 신분과 역의 고정화가 이루어졌지만, 행정실무자로서의 이권을 고려시대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향리들은 각지에서 독자적인 자치조직과 확고한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당시 지방세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왕권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에서는 지방 지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향리들의 힘을 빌려야만 하였다. 그리하여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한 지방지배의 실무담당자로서의 향리의 실태는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존재의 중요성에 따라 조선 말기까지 존속해 그 기능을 유지하였다. 중앙과 지방이 통일된 사회구성체로서 국가가 유지된다고 볼 때, 중앙의 집권세력에 대하여 지방의 유력세력으로 존재한 향리세력과는 일정한 역학관계를 유지해야 했다. 지방세력의 독립성이 강조되어 중앙의 통치력이 지방에 미치지 못하면 중앙집권체제를 운영하기 어려운 것이다. 고려나 조선왕조의 지방통치의 효율성은 바로 지방세력을 대표하는 향리집단의 효과적인 운영이었다. 따라서 지방세력의 저항력을 줄이고자 이들의 일부를 중앙관료로 등용하고, 잔존세력에게는 일정한 역을 부과하여 국가운영체제의 중추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국가구성체에 참여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 편입된 향리집단은 생존과 성취의 틀을 유지하기 위해 상호보완성을 가지며 중앙권력과 타협하여 안주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항시 지방 여론을 이끌어가는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였으며, 그 속성은 오늘날의 사회조직에서도 살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事節要)』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여지도서(輿地圖書)』 『연조귀감(掾曺龜鑑)』 『경주호장선생안(慶州戶長先生案)』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攬)』 『고려전기 향촌지배체제 연구』(구산우, 혜안, 2003) 『고려시대 호장층 연구』(강은경, 혜안, 2002) 『고려의 지방사회』(박종기, 푸른역사, 2002) 『고려 조선전기 중인연구』(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신서원, 2001) 『고려시대 향리연구』(박경자, 국학자료원, 2001) 『고려시대 국가와 지방사회』(채웅석,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한국근대이행기 중인연구』(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신서원, 1999) 『고려시대 향촌사회연구』(박은경, 일조각, 1996) 『조선 향촌자치사회사』(박익환, 삼영사, 1995) 『조선후기의 향리』(이훈상, 일조각, 1990) 『조선후기 향리관계자료집성』(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0) 『조선시대 지방행정사』(이수건, 민음사, 1989) 『한국중세사연구』(하현강, 일조각, 1988) 『한국중세사회사연구』(이수건, 일조각, 1984) 『고려사회사연구』(허흥식, 아세아문화사, 1981) 『고려토지제도사연구』(강진철, 고려대학교출판부, 1980) 『고려지방제도의 연구』(하현강, 한국연구원, 1977) 『한국중세사회사자료집』(허흥식, 아세아문화사, 1972) 『고려정치제도사연구』(변태섭, 일조각, 1971) 『고려병제사연구』(이기백, 일조각, 1968) 「조선후기 향역과 향역자 연구」(권기중,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 「고려 현종대의 정치와 이출신 관료」(김두향, 연세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고려전기의 사심과 향리」(홍승기,『역사학보』166, 2000) 「고려 군현제의 구조와 운영」(윤경진, 서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고려전기 호장의 기능과 외관의 성격」(윤경진,『국사관논총』87, 1999) 「17세기 가리층의 형성배경과 존재양태」(권기중,『역사와 현실』28, 1998) 「고려후기 향리의 변화양상」(이경아, 서울시립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7) 「고려후기 호장층의 변동 연구」(강은경,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7) 「고려전기 향리제의 구조와 호장의 직제」(윤경진,『한국문화』20, 1997) 「조선후기 탈춤의 부상과 향촌사회구조」(박종성,『한국문화』20, 1997) 「고려초기 상주목의 군현편성과 속읍통치의 실태-약목군내 향리조직의 운영실태를 중심으로-」(이경희,『한국중세사연구』2, 1995) 「고려전기 ‘본관제’의 시행과 지방지배질서」(채웅석, 서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조선후기 읍치 사회의 구조와 제의-향리집단의 정체성 혼란과 읍치 제의의 유희화-」(이훈상,『역사학보』147, 1995) 「고려시대 군현지배구조와 향리제도」(이경희, 영남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4) 「지방통치조직의 정비와 그 구조」(하현강,『한국사』13, 국사편찬위원회, 1993) 「고려 향리의 신분적 특성과 그 변화」(나각순,『사학연구』45, 1992) 「고려 향리의 신분변화」(나각순,『국사관논총』13, 1990) 「조선초기 향촌지배체제 연구」(김무진,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0) 「고려시대 읍사 연구」(이수건,『국사관논총』3, 1989) 「고려후기 향리층의 변동」(박은경,『진단학보』64, 1987) 「조선후기 울산지역의 향리층 변동」(김준형,『한국사연구』56, 1987) 「고려중기 향리제도의 변화에 대한 일고찰」(이훈상,『동아연구』6, 1985) 「18·19세기 이액 증가의 현상에 관한 연구」(장동표,『부대사학』9, 1985) 「조선후기 향촌사회에 있어서 이서계층연구」(전우철,『진단학보』60, 1985) 「고려시대의 향역」(이혜옥,『이화사학연구』17·18, 1985) 「고려 관반체제의 변화와 양반호적정리」(김광수,『역사교육』35, 1984) 「고려초 향리제의 성립과 실시」(이순근,『김철준박사 화갑기념사학논총』, 1983) 「조선후기 향리신분이동여부고(2)」(최승희,『한국문화』4, 1983) 「고려초기 향리직의 유래에 대한 소고-향리직명의 변화를 중심으로-」(조영제,『부대사학』6, 1982) 「조선후기 지방이서집단의 조직구조」(김필동,『한국학보』28·29, 1982) 「나말여초 호족과 관반」(김광수,『한국사연구』23, 1979) 「고려시대 토성연구」(이수건,『아세아학보』12, 1976) 「중간계층」(김광수,『한국사』5, 국사편찬위원회, 1975) 「지방세력과 중앙통제」(하현강,『한국사』5, 국사편찬위원회, 1975) 「조선조 향리의 일연구-호장에 대하여-」(이수건,『문리대학보』3, 영남대학교, 1974) 「고려향리제도의 성립」(박경자,『역사학보』63, 1974) 「고려시대의 신분세습과 변동」(이기백,『민족과 역사』, 일조각, 1971) 「조선초기의 향리」(이성무,『한국사연구』5, 1970) 「고려시대의 서리직」(김광수,『한국사연구』4, 1969) 「고려의 영업전」(이우성,『역사학보』28, 1965) 「고려조의 리에 대하여」(이우성,『역사학보』23, 1964) 「고려시대의 지방제도와 토호세력」(민병하,『성균관대학교논문집』8, 1963) 「고려시대 주부군현의 영속관계 및 계수관」(윤무병,『역사학보』17·18, 1962) 「여초의 기인선상 규제」(한우근,『역사학보』14, 1961) 「기인의 성격에 대한 고찰」(김성준,『역사학보』10·11, 1958·1959) 『朝鮮中世社會史の硏究』(旗田巍, 法政大學出版局, 1975) 「李朝初の地方支配について」(吉田光男,『社會經濟史學』44-5, 1979) 「高麗末·李朝初期の鄕吏」(北村秀人,『朝鮮史硏究論文集』3, 1976) 「高麗·李朝時代の邑吏田」(武田幸男,『朝鮮學報』39·40, 1969) 「高麗․李朝の邑吏田」(武田幸男,『朝鮮學報』39·40, 1966) 「高麗初期の鄕吏について」(深谷敏鐵,『鈴木俊敎授還曆紀念東洋史叢』, 1964) 「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の硏究」(武田幸男,『朝鮮學報』25, 1962) 「高麗時代の鄕吏について」(金鍾國,『朝鮮學報』25, 1962) 「高麗の鄕吏について」(有井智德,『東洋史學論集』3, 1954)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네이버지식백과] 향리[Hyangri, 鄕吏](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두산백과 향리[鄕吏] 요약고려·조선 시대에 지방 행정실무를 담당하였던 최하위 관리를 통합하여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말. 지방관청에 속하여 해당 지방의 행정을 맡아 보면서, 지방사정에 다소 생소한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을 보좌하면서 실무를 담당하였던 토착적이고 세습적인 하급관리를 말한다. 고려시대에는 장리(長吏), 또는 행정구역의 성격에 따라 주리(州吏) 부리(府吏)·군리(郡吏)·현리(縣吏)·역리(驛吏)·부곡리(部曲吏) 등 독자적인 이름으로 불렸다. 조선시대에는 향리를 주로 아전(衙前)이라 불렀는데, 지방수령이 근무하는 정청(正廳)인 관아(官衙)의 앞에 그들이 근무하는 곳이 있어 ‘아전’이라 불렸다. 아전은 중앙관서에 근무하는 경아전(京衙前)과 지방관서에 근무하는 외아전(外衙前)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 외아전 가운데 그 지방출신으로 대대로 아전을 하는 사람을 향리라 칭하였다. 향리의 발생과 시대적 변화 신라말기 지방세력이 커지면서 사회가 혼란해지고 중앙의 지방 통치가 불가능해지면서 지방은 독자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하였다. 지방의 관리들중 축출되지 않은 사람들은 지방세력과 결합하여 지방의 독립세력으로 변신하여 성장하였다. 어떤 관리들은 주·현의 통치체제를 그대로 가지고 궁예(弓裔)·견훤(甄萱) 등 강력한 지방세력에 귀부하기도 하였다. 아니면 중앙의 통치가 미치지 않은 무통상황을 이용하여 재지족장(在地族長)들이 과거의 지방 행정체제를 그대로 인수받아 호족으로 성장한 경우도 생겼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신흥 지방세력들이 난립하면서, 그들은 스스로 성주 또는 장군 등을 칭하며 성을 쌓고 사병(私兵)을 양성하여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막대한 토지를 겸병하고 그 지방의 농민을 피통치민 또는 사병화하였고, 호족 상호간에 결혼을 통한 결합을 이루어 물적·인적 세력기반을 구축하였다. 고려 사회로의 전환기에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였던 지방 세력들이 고려의 새로운 지배질서의 확립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컸다. 태조를 비롯한 왕조는 이들의 세력을 흡수하여 중앙관료기구에 편입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였고, ‘정계’(政戒) ‘계백료서’(誡百僚書) ‘훈요십조’(訓要十條)를 지었다. 그러나 고려 초기의 지방제도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 호족들이 지방 행정을 장악하고 그들의 관리하에 유지되었다. 중앙에서는 오직 사자를 파견하여 지방세력을 파악하고 통제하며, 조세를 징수하는 일 등을 수행하는 단계였다. 광종 때에는 왕권강화를 위하여 강력한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를 제정하여 장상과 호족에 의해 불법으로 사천화(私賤化)한 농민들을 해방시켰다. 이를 통하여 호족들의 인적 기반이 약화되었으며, 또한 과거제를 실시하여 유능한 관료를 채용함으로써 사병을 바탕으로 한 호족들의 권력기반이 무력화되었다. 성종 2년(983)에는 지방관제와 관리직의 개혁을 실시하였다. 이직개혁(吏職改革)이 이루어져 병부(兵部)는 사병(司兵)으로, 창부(倉部)는 사창(司倉)으로, 대등(大等)은 부호장(副戶長) 등으로 개칭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독자적 성격의 지방 호족세력이 왕조의 지배체제 안으로 흡수되어 지방 향리제도가 성립되어 가는 과정이었다. 다음 현종, 문종 기에도 꾸준히 지방제도를 개혁함으로써 지방세력은 지방행정의 말단실무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신분으로 고착되어갔다. 결국 잔류 재지세력은 점차 중앙에서 파견되는 관인을 보좌하는 향리 신분으로 굳어지면서 향리제도가 확립되었다. 고려 후기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는 종래 각 지방에서 독자적인 세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던 지방세력인 향리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먼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던 대부분의 행정구역에 점차 현감(縣監)의 전신인 감무(監務)가 설치되어 중앙의 통치력이 적극적으로 미치게 되었다. 그 지방의 자치행정을 맡았던 향리들은 점차 감무 예하에 흡수되어갔다. 그 결과 속읍의 주읍화(主邑化)가 추진되었고, 또한 향·소·부곡을 주읍에 소속시키는 등의 정책으로 점차 소멸되어갔다. 이에 따라 종래 향리가 누리던 지방지배적 지위와 권력은 점차 위축되었다. 한편, 무신정권 이후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라 향리신분의 양반화가 진행되었다. 무신 정권의 등장에 따라 종래 고려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문신귀족 대신에 새로운 관료층이 대두되었다. 이들은 고려 후기의 정치행정의 실무자로서 조선왕조 성립의 원동력이 되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바로 향리출신들이었다. 즉, 무신정권 이후 많은 향리가 주로 과거를 통하여 중앙정계에 진출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로 향리의 양반화가 촉진되었다. 말기에 이르러서는 첨설직(添設職)의 제정으로 관직을 얻는 기회가 더욱 많아졌다. 제도의 변화와 향리의 수적 감소로 지방행정의 실무세력이던 향리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지방행정이 중앙정부의 직접 관리체제로 변하자 그들이 담당한 직무도 국가로부터 부과된 역(役)으로 전락되었다. 향리는 다른 유망한 직종으로 전향하거나 승려가 되는 등으로 인하여 향리의 수는 급감하였다. 조선 왕조는 건국초부터 속읍 및 향·소·부곡 등을 폐지하고 모두 군·현화하였다. 한편, 향리의 권한 축소 및 신분·직역의 고정화정책을 추진하였다. 1414년(태종 14)에는 고려시대부터의 감무를 현감으로 개칭하고, 파견된 곳을 ‘현’으로 통일하였다. 그리고 향리에 대한 면역 규정을 강화하여, 초시나 문과 무과에 합격하였거나, 현저한 군공을 세운자, 잡과에 합격하여 봉사한자 등은 자손에까지 면역시켰다. 조선 태조는 조선 왕조에 충성을 거부하는 고려의 관료들을 형벌의 하나로서 출신지 향리의 장인 호장에 임명하여 지방으로 추방하였다. 이들은 지방에서 향리의 가문을 형성하여 그 신분·직역을 세습하였다. 한편, 지방의 사족(士族)이 죄를 지었을 경우 형벌로서 그들을 향리로 격하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복신(不服臣) 및 사족 신분임에도 향리가 된 사람은 벌정호장(罰定戶長)·불복신호장(不服臣戶長) 등으로 불려 향리 가운데서도 일정한 차별대우를 받았다. 이들 향리들은 신분이나 직역상 사족과는 확실하게 구분된 이족(吏族)으로 고착화되었다. 조선시대 이족으로서의 향리는 사족과 같이 독자적인 자치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향리는 대체로 호장·기관·장교·통인으로 조직되었다. 호장은 고려 이래의 명칭으로 조선시대에도 향리직의 최고위를 의미한다. 호장직에는 수호장(首戶長)·두호장(頭戶長)·제2호장(第二戶長)·부호장(副戶長) 등의 명칭으로 불렸다. 기타 여러 가지의 위계를 가진 명예직의 이름도 주어졌다. 지방행정조직은 중앙의 육조(六曹)조직을 모방하여 이·호·예·병·형·공(방)으로 나뉘어 그 직무를 분담하였다. 향리는 아전이라 불리며(語義 크기로 볼 때 향리는 아전에 속하나, 아전이 모두 향리는 아니다. 아전 가운데 외아전이면서 그 지방 출신으로 대대로 하급관리를 하는 사람을 향리라 한다.) 6방의 행정을 수행하였으며, 위로는 지방관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아래로는 상민층을 관리 통치하는 역할을 하면서 두 계층간의 중간자 역할을 하였다. 한편으로는 농민 위에 군림하여 착취하는 부패의 중심이 되기도 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고려시대와 달리 향리의 인원을 조정 관리하지 않고, 오직 향리의 면역을 억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향리의 직무와 사회적 위치 향리의 기본 업무는 통치기구 말단에 위치하여 직접 생산자인 상민들과 접촉하여 조세·공부(貢賦)의 수납과 역역(力役)을 동원하는 일이었다. 고려시대의 향리들은 현이나 진(鎭)에 주둔한 군사의 지휘 통솔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호족적 전통을 가진 향리들은 지방 군사조직의 장교로서 대외 전쟁시에 국방의 역을 수행하였다. 조선시대에 향리 직무인 향역은 국가로부터 부여받아 세습하는 것을 관례 또는 의무로 하고 있었다. 향리직은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일반서무로서 조세·공부의 징수와 요역(徭役)의 동원, 그리고 송사(訟事)의 처리 등을 행하였다. 징집한 조세와 공물을 도성으로 운반하여 각 창고 관사(官司)에 납입하는 조운도 담당하였다. 한편, 중앙 및 지방의 국가기관에 상번입역(上番入役)을 하기도 하였다. 기타 감영(監營)·수영(水營)·병영(兵營)의 이직과 역도 각지의 향리가 교대로 임명되어 담당하였다. 또 각 읍은 도성에 경저(京邸)를 두고 중앙과 각 사와의 연락, 조세·공부의 상납, 상번하는 경역리(京役吏)·선상노비(選上奴婢 중앙에서 필요한 노동력으로 지방에서 보낸 노비)의 취역 알선, 상경한 지방 관리의 숙박 지원 등에 관한 일들을 처리하였다. 경저의 관리·운영을 하는 관리인 경저리(京邸吏)도 각 읍의 향리가 뽑혀 상경하여 담당하였다. 한편, 향리들은 각 읍에 부임하여 오는 경관·지방관 등의 영접에 관한 업무도 수행하였다. 향리는 사회적으로 일정한 지위를 가지고 있던 대표적인 지방세력으로서, 비록 중앙집권체제의 강화에 따라 그 세력이 위축되고 신분과 역의 고정화가 되었지만, 실무행정 담당자의 역할은 고려 이래 계속 유지되어왔다. 향리들은 각지에서 독자적인 자치조직과 확고한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당시 지방세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왕조측에서는 지방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향리들의 도움이 필요하였다. 결국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한 지방통치의 실무 담당자로서 향리의 사회적 위치는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지위와 권한은 서민들에게는 막강하게 작용하였다. 출처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향리 [鄕吏] (두산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호장[戶長] 이칭별칭 / 호정 유형 / 제도 시대 / 고려 성격 / 관직 시행일시 / 고려시대 폐지일시 / 조선시대 정의 고려·조선 시대 향리직(鄕吏職)의 우두머리. 개설 부호장(副戶長)과 더불어 호장층을 형성, 해당 고을의 모든 향리들이 수행하던 말단 실무행정을 총괄하였다. 내용 및 변천 나말여초 지방호족들이 조직했던 지방 관반(官班) 최고위직인 당대등(堂大等)을, 983년(성종 2) 이직(吏職)개혁에 따라 호장으로 개편하였다. 이때부터 지방에서 토호적(土豪的) 성격을 띠고 독자 세력을 유지하던 호장세력은 중앙의 집권화정책에 따라 독자성을 상실하고 지방통치체제에 흡수되어 지방관의 사용인이 되었다. 반면,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직접 모든 행정공무를 집행하였다. 1018년(현종 9) 향리의 정원제가 마련되면서, 주(州)·부(府)·군(郡)·현(縣)의 경우는 1천정(丁) 이상에 8인, 5백정 이상은 7인, 3백정 이상은 5인, 1백정 이하는 4인이었고, 동서제방어사(東西諸防禦使)·진장(鎭將) 지역의 경우는 1천정 이상에 6인, 1백정 이상은 4인, 1백정 이하는 2인이었다. 이러한 복수 호장제는 지방의 특정세력이나 개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로 파악된다. 또 같은 해에 향리의 공복제(公服制)가 마련되었는데, 호장은 자삼(紫衫)에 화(靴)·홀(笏)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그리고 호장을 임명할 때는 해당 지방관이 호장을 추천, 상서성(尙書省)에 보고해 승인, 급첩(給貼)하도록 하였다. 이어 1051년(문종 5) 향리의 승진규정에 따른 9단계의 서열이 정해지자, 호장은 그 최고위직이 되었다. 한편, 호장에는 섭호장(攝戶長)·권지호장(權知戶長)·상호장(上戶長)·수호장(首戶長)·안일호장(安逸戶長)·정조호장(正朝戶長) 등이 있어 그 임무를 분담하였다. 섭호장은 권지호장과 흡사해 단지 제반 지방사무를 섭행했던 것으로만 파악된다. 상호장은 고려 의종 이전에 중앙집권화정책이 강화되면서 다수의 호장들을 포함한 향리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필요에서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호장은 읍사(邑司)를 구성해 인신(印信)을 가지고 공무를 집행했고, 부정행위가 있을 때는 호장인(戶長印)을 받을 수가 없었으며, 일명 수호장이라 하였다. 호장인신은 해당 고을에 명령을 발하는 권한을 말하며, 지방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관인(官印)을 대신하기도 하였다. 안일호장은 나이 70세에 이른 퇴역 호장으로 998년(목종 1)에 시행되었다. 정조호장은 세수(歲首)에 예궐숙배(詣闕肅拜)하는 직무에서 연원된 것으로 국가의 경조사 때에 군현을 대표해 상경숙배했으며, 상계리(上計吏)의 구실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호장은 호구장적(戶口帳籍)의 관장 및 전조(田租)·공부(貢賦)의 징수 상납, 역역(力役)을 동원하는 직무를 수행하였다. 이 외에 무적 기반(武的基盤)을 배경으로 호족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궁과(弓科)로 시험해 주현일품군(州縣一品軍)의 별장에 임명되는 등 지방군사조직의 장교가 되어 주현군을 통솔하기도 하였다. 호장가계(戶長家系)는 대체로 직이 세습되었고, 같은 신분간에 통혼(通婚)이 이루어졌다. 또한, 자손에게는 지방교육의 기회와 더불어 과거의 응시 자격이 주어졌고, 이를 통한 중앙관료진출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고려 후기에 호장층들은 무반직·기술직·잡과(雜科)와 첨설직(添設職)·동정직(同正職) 등 비실직(非實職) 품관직에 나아가 점차 신분상승을 꾀했으며, 조선시대 양반계층을 구성하는 주요 세력층이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경국대전』의 법전체제에 따라 호장층은 중인층(中人層)으로 신분이 고정되어 신분상승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자기도태현상을 낳았다. 단지 향리직의 수장(首長)으로서 조문기관(詔文記官)·장교 등과 같이 삼반체제(三班體制)를 유지해 아전으로서 지방관의 제반업무를 보좌하였다. →향리(鄕吏)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대전회통(大典會通)』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연조귀감(掾曹龜鑑)』 『한국중세사회사연구(韓國中世社會史硏究)』(이수건, 일주각, 1984) 「고려향리(高麗鄕吏)의 신분변화(身分變化)에 관한 연구(硏究)」(나각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고려시대(高麗時代)의 향역(鄕役)」(이혜옥, 『이화사학연구(梨花史學硏究)』 17·18합집, 1988) 「고려시대향리연구(高麗時代鄕吏硏究)」(박경자,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고려중기(高麗中期) 향리제도(鄕吏制度)의 변화(變化)에 대한 일고찰(一考察)」(이훈상, 『동아연구(東亞硏究)』 6, 1985) 「조선조(朝鮮朝) 향리(鄕吏)의 일연구(一硏究)-호장(戶長)에 대하여-」(이수건, 『문리대학보(文理大學報)』 2, 영남대학교, 1974) 「조선조(朝鮮朝) 향리(鄕吏)의 일연구(一硏究)-호장(戶長)에 대하여-」(이수건, 『문리대학보(文理大學報)』 2, 영남대학교, 1974)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네이버 지식백과] 호장 [戶長]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두산백과 호장[戶長] 요약 : 고려시대 향직(鄕職)의 우두머리. 부호장과 더불어 호장층을 형성하여 해당 고을의 모든 향리들이 수행하던 말단 실무행정을 총괄하였다. 나말여초(羅末麗初) 지방의 성주나 호족들은 고려 태조가 호장, 부호장의 향직을 주면서 탄생하였다. 이들은 지방자치의 성과를 많이 거두었다. 983년(성종 2년)에는 태조 당시의 최고위직인 당대등(堂大等)을 호장으로, 장대등(長大等)을 부호장으로 개칭하였다. 이후 지방에서 토호적 성격을 띠고 독자적 세력을 형성하였던 호장세력은 중앙의 집권화정책에 따라 독자성을 상실하고 지방통치체제에 흡수되어 지방관이 되었다. 이들은 아직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한 지역에서 직접 모든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다. 1018년(현종 9)에 향리의 정원제가 마련되었는데, 주(州)·부(府)·군(郡)·현(縣)의 경우 인구 1000정(丁) 이상의 지방에는 8인, 500정 이상의 지방에는 7인, 300정 이상은 5인, 100정 이하는 4명을 두었다. 동서제방어사(東西諸防禦使)·진장(鎭將) 지역의 경우는 1000정 이상인 지방에 6인, 100정 이상은 4인, 100정 이하는 2인을 두었다. 이러한 복수 호장제는 대체로 지방의 특정세력이나 개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된다. 한편, 동시에 향리의 공복제(公服制)가 마련되었는데, 호장은 자삼(紫衫)에 화(靴)·홀(笏)을 갖추었다. 그리고 호장을 임명할 때는 해당 지방관이 추천하여 상서성(尙書省)이 승인, 급첩(給貼)하도록 하였다. 이어 1051년(문종 5) 향리 승진규정에 따른 9단계의 서열이 정해지자 호장은 그 최고위직이 되었다. 호장의 종류에는 섭호장(攝戶長)·권지호장(權知戶長)·상호장(上戶長)·수호장(首戶長)·안일(安逸)호장·정조(正朝)호장 등이 있어 그 임무를 조금씩 달리하였다. 섭호장은 권지호장과 흡사한 것으로, 그 의미로 보아 단지 제반 지방 사무를 섭행하였다. 상호장은 고려 의종(毅宗)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일명 수호장이라 하였다. 중앙집권화정책이 강화되면서 다수의 호장들을 포함한 향리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필요에서 설치되었다. 특히, 상호장은 읍사(邑司)를 구성하여 독자적인 인신(印信)을 가지고 공무를 집행하였고, 부정행위가 있을 때는 호장인(戶長印)을 받을 수가 없었다. 호장인신은 해당 고을에 명령을 발하는 권한을 말하며, 지방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중앙정부의 관인(官印)을 대신하는 권한을 가졌다. 안일호장은 호장이 나이 70세가 넘으면 주어지는 칭호였다. 998년(목종 1)에 시행되었다. 정조호장은 연초에 궁궐을 찾아가 숙배(肅拜)하는 직무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가의 경조사 때에 군현을 대표하여 상경하여 숙배하였다. 호장의 일반적인 직무는 호구장적(戶口帳籍)의 관장, 전조(田租) 및 공물(貢物)의 징수 상납, 역역(力役)을 동원하는 일 등을 수행하였다. 그 밖에 군사적 기반과 전투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궁과(弓科) 시험을 거쳐 주현일품군(州縣一品軍)의 별장(別長)에 임명되어, 지방 군사조직의 장교로서 주·현군을 통솔하기도 하였다. 호장(戶長) 신분은 대체로 세습되었다. 그 자손에게는 지방교육의 기회와 더불어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과거를 통한 중앙관료로의 진출이 가능하였다. 고려 후기에 들어 호장 출신들은 무반직·기술직·잡과와 그 밖의 첨설직(添設職) 또는 품관직으로 진출하여 점차 신분상승을 꾀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보다 상승하여 양반계층을 구성하는 주요 세력층으로 발전하였다. 출처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호장 [戶長] (두산백과) 한국고전용어사전 정조호장[正朝戶長] ①고려 시대 지방 향리 가운데 향직 7품에 해당하는 ‘정조’의 직위를 받은 호장(戶長). ②매년 정월 초하루에 도성의 궐문에 나아가서 임금에게 문안드리는 예식에 참여하는 향리(鄕吏). [유사어]정조진봉향리(正朝進奉鄕吏). [참고어]섭호장(攝戶長). 안일호장(安逸戶長). 용례 ㉠섭호장•정조호장•안일호장. 섭은 겸, 또는 가의 뜻이다. 정조는 향직 7품인데, 고려 때 향직 1품을 삼중대광•중대광…7품을 정조•정위, 8품을 보윤, 9품을 군윤•중윤이라 하였다. 그 뒤 당대등을 호장이라 고쳐 부르고, 대등을 부호장이라 하였다. ; 攝戶長 正朝戶長 安逸戶長 攝兼也 假也 正朝鄕職七品也 高麗時鄕職一品曰三重大匡重大匡…七品曰正朝正位 八品曰甫尹 九品曰軍尹中尹 其後以堂大等改稱戶長 大等爲副戶長 [경국대전주해 후집 상 향리] ㉡예조에서 아뢰기를, “…1. 모든 고을의 향리는 그 고을의 진성을 상고하여 섭호장•정조호장•안일호장의 증서를 만들어 주게 하소서…” 하였다. ; 禮曹啓…一 諸邑鄕吏 考其官陳省 攝戶長 正朝戶長 安逸戶長牒成給… [성종실록 권제10, 19장 앞쪽~20장 앞쪽, 성종 2년 5월 25일(정유)] 출처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네이버 지식백과] 정조호장 [正朝戶長]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문화원형 용어사전 정조호장[正朝戶長] 분류 : 정치/경제/생업 > 암행어사 정월 초하룻날 대궐에 문안드린 호장(戶長)에게 내리는 직책(職責). 호장은 향리(鄕吏)의 으뜸 벼슬. [만기요람, 재용편] 참고자료 문화원형백과 [출처] 향직(鄕職)과 향리(鄕吏)| [출처] 향직(鄕職)과 향리(鄕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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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광희 성님
정말 친구 사랑이 지극 정성 입니다. 친구들을 위해 이렇게 많은 자료를 어찌 다 올리 시는지요 ?
저는 읽기도 힘드는데, 고맙습니다.
건강하신 모습 사진 한 장 올려 주시면 합니다.
늘 건강 유지 잘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