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관내에서 개방이 가능한 학교 중 강당 81%(182교 중 149교), 운동장 89%(232교 중 207교)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있다. 학생들의 교육과정 및 학교운동부 운영 등의 교육활동 침해나 안전이 우려되는 학교를 제외한 것으로 지난해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학교체육시설 전면 개방을 지속적으로 권고한 결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미개방 학교의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개방할 것을 권고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학교시설 개방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해 왔다. 시민들이 학생들 하교 후 1시간 뒤부터 강당,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강당의 경우 생활체육단체 등이 이용계획서를 제출하면 학교장이 지정한 시간 동안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이용가능하다. 운동장은 학교장이 지정한 개방시간에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으며 단체 이용시에는 별도로 사용승인신청을 받아야 한다. 단, 자세한 이용 시간 및 세부 사항은 학교 행정실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교육청은 앞으로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과정 및 학교운동부 운영, 무인경비, 시설 공사 등의 학교를 제외하고, 시설관리 및 시설공사로 인해 미개방하고 있는 학교는 보완 조치하고 공사가 마무리되면 추가 개방한다. 이와 함께 시체육회와 협의해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를 통해 광주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함께 여가생활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많은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