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준소둑금액 구할 때 원징세율적용되는 금융소득금액 차감해주잖아요만약 거주자 소득 중에 무조건종합과세에 해당하는 이자소득 15,000,000이 있었다면 (이외 금융소득 없음)그래도 그 금액 차감해주는 건가요?무조건종합/조건부종합 상관 없이최대2천만원 차감해쥬는 건가요?2. 원징세율적용금융소득금액=기본세율적용금융소득금액 같은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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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정말 감사합니다!!!!! ㅎㅎㅎㅎㅎ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가지 질문드려도 될까요?국외에서 원천징수 된 국외금융소득 15라도 나와도 차감 해주는 거 맞죠??
@3mfinelux 근데 국외에서 원징된 게 이니라 원징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이 므조건종합과세아닌가요??ㅠㅠ
@3mfinelux 그런였군요. 감사합니다 항상 원천징수되는 그 구조만 나오면 너무 헷갈리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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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질문드려도 될까요?
국외에서 원천징수 된 국외금융소득 15라도 나와도 차감 해주는 거 맞죠??
@3mfinelux 근데 국외에서 원징된 게 이니라 원징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이 므조건종합과세아닌가요??ㅠㅠ
@3mfinelux 그런였군요. 감사합니다 항상 원천징수되는 그 구조만 나오면 너무 헷갈리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