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해양부 민원제기에 대한 답변인데....정말 ...;;
안녕하십니까?
저는 쌍용자동차의 무상수리와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일을 겪었고 이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제차는 2003년 08월식 렉스턴 RJ290 최고급형으로 신차를 구입해서 타던 중에 2005년경 렉스턴의 결함으로 알려진 빅쉐이킹현상 (공회전시 차체가 마구 떨리는 현상)으로 쌍용자동차 일산사업소에 차량을 입고 시켜 무상수리를 의뢰하였으며, 담당 정비사는 빅쉐이킹현상을 인정하였으나 문제가 있는 인젝션펌프의 커버에 자석만 부착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근본적인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먼저 자석을 붙이고 타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인젝션펌프를 바꿔주라는 회사방침 때문에 어쩔 수 없다하여 자석만 부착하고 차량을 타고 다니던 중 다시 빅쉐이킹 현상의 발생으로 2008년 3월 11일 쌍용자동차고객센터에 연락하였고 쌍용자동차 일산사업소의 권양민과장이 저에게 전화를 하여 인젝션펌프 부분(빅쉐이킹현상)은 무상수리에 해당되니 차량을 예약 후 입고시키라하여 얼마 후 4월 17일에 예약을 하고 담당정비사와 통화를 하던 중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인젝션 펌프는 전에 수리를 의뢰하였고 그 당시 자석만 부착해주고 차후에 이상이 생기면 인젝션펌프를 바꿔주겠다고 했다. 이번에 사업소에 차량을 입고시키면 신품 인젝션펌프로 교체해 달라” 하였더니
정비사는 “신품으로 교환해줄 수는 없고 중고 재생품(고장난 차량의 부품을 수리한 것)으로 교환을 하던지 아니면 3일 걸려서 본인 차의 인젝션 펌프를 재세팅 해야 한다” 이러는 겁니다.
저는 “왜 무상수리에 해당한다고 인정을 해놓고 남이 쓰던 고장난 부품을 수리한 것으로 교체하느냐? 그리고 나는 아이의 학교 통학문제로 차를 매일 써야 하는데 3일정도 차를 못쓰게 한다는 건 말도 안된다. 또 타 사업소에서 신품으로 교체한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나는 안해주느냐?” 했습니다.
정비사는 “신품으로 교체한 것은 얼마전 한시적으로 했던 부분이라 지금은 안된다 지금은 무조건 중고재생품으로 교환을 해주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에 저는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담당 김현정씨에게 항의를 하였고 다시 쌍용자동차 일산사업소의 권양민 과장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권양민과장은 “지금까지 신품으로 인젝션 펌프를 교환해준 적이 한번도 없었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중고재생품으로 교체를 하던지 아니면 10일 정도 걸려서 본인 차의 재세팅을 해야한다” 이럽니다.
저는 “무슨소리냐? 아까 담당정비사는 한시적으로 신품으로 교환해준적이 있다고 하고 또 재세팅은 3일 정도 걸린다던데 왜 딴소리를 하느냐” 하고 따졌습니다.
권양민과장은 “아니다 신품 교체는 어디던지 해준 사례가 없다. 그리고 재세팅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에서 중고재생품으로 교환을 해주는 거다.”
저는 “신품으로 교체한 사례를 알고 있다. 다른 사람이 신품으로 교체한 무상수리 내역서를 팩스로 보내주면 어떻게 할거냐?” 하였더니 무조건 그런적이 없다고 합니다.
또 “우리들은 힘이 없으니 본사로 전화해보라” 하길래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거기도 힘이 없고 사업소로 연락해서 전화를 주겠다 이럽니다. 자동차의 결함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의 생각은 하지 않고 책임을 본사와 사업소에서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이에다시 고객센터로 항의를 하였더니 이번에는 구로고객센터 고병수라는 담당자가 전화를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인의차를 재세팅하던지 아니면 중고재생품으로 교환하던지 두가지 방법밖에는 해줄 수 없으니 알아서 해라” 이럽니다.
“왜 내가 무상수리를 받으면서 재생품을 써야하냐”고 하니 다른 방법이 없고 결론을 내린거라고 합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에도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자동차관리법 58조 2.정비에 필요한 신부품·중고품 또는 재생품 등을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 :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아니고 무조건 재생품으로 해준다고 합니다)
“신품으로 교환한 사례는 무슨 경우냐”하고 했더니 전에 3,000대 물량을 신품으로 풀어서 이젠 부품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형평성의차원에서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차량을 구입한 3,000명은 신품으로 교환받고 나머지 하자차량은 재생품으로 교환받는것이 바른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부품이 없다는 말도 의무부품보유기간의 법령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소에서는 인젝션펌프의 결함으로 발생된 수리과정에서 연동되는 타이밍디바이스기어수리부분은 고객이 수리비를 부담하라 합니다.
저는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관계기관에 계신분께 요청을 드립니다
무상수리부분(인젝션펌프 및 브레이그디스크)는 신품으로 교체를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국토해양부 답변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업자는 정비를 의뢰한자에게 자동차 점검, 정비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재생품 등은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유상수리인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며 - 제작사의 직영정비사업소 등에서 자율적으로 차령, 주행거리별로 보증기간을 정하여 소비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개별차량의 고장 또는 품질불만사항의 무상보증수리에 관해서는 자동차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기 규정을 적용하기는 곤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자동차관리사업의 승인,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관청에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 송진화)에게 전화 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전에 소비자원에 재상담하려고 팩스로 재상담신청했습니다. 전화왔는데 차주가 본인인지 확인하고 나서 자동차등록증보내달라고 하네요...결과가 좋아야 하는데...ㅎㅎ
2. 일산 서구청 민원제기에 대한 내용으로 금일 오전 건설교통과 신각식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내용은 알아보니 현재까지 리콜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있지만 자동차 제작의 결함으로 볼 수 있을것 같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이는 제작사쪽에서 수리를 해줘야 할것 같다.
민원내용과 첨부서류를 전체적으로 자세히 읽어봤고, 추가로 보내줄 자료가 있으면 보내달라. 자료를 취합해서 구로쌍용차본사 고객센터 책임자에게 공문으로 보내주고 답변 받아서 전달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남이 아닌 자신의 일처럼 생각해주시는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나저나 해결이 잘 되야 할텐데 걱정이네요..ㅎㅎ
회사만 아니면 열일 제쳐두고 당장 뛰어가서 한판하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첫댓글 음..좋은소식이올것같은 예감이 드는데요?~^^건투를빕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전 일산에서 ㅇㅇ 사업소 사장을 구청에다 고발 조치한적이 있답니다 정비내역서 출력 불이행 구청에서 아마! 깜짝 놀랬을겁니다 역시 바로 전화 오던군요 그런데 일산 구청 O O O 화을 내던군요 귀찬다나...이젠 달라져겠죠
저도 소보원 결과를 기달리는 중인데요.. 좋은 결과가 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자하님 끝까지 원칙과 믿음을 버리지말고 좋은 결과 이끌어 내길 바랍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소비자 한분 한분이 포기하지 않고 투쟁을 계속 한다면 우리 소비자들의 권익이 바로 설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 마시고 싸워서 꼭 무상수리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