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시 인감증명서 첨부와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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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09.09.01 16:1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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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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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안녕하십니까? 더운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시 인감증명서 첨부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1항 - 인감증명서를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인감도장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 3항 - 인감증명서를 종전에 제출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대신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1. 법 제17조에 의해 인감증명서를 종전에 제출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 인감증명서 원본을 첨부할 경우 본 법의 내용에 위배가 되는 것인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2. 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해 종전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본을 첨부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직접 가까운 문구점이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복사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는데, 신분증 등을 스캔하거나 사진을 직는 등의 방법, 또는 기타의 방법을 사용해도 무관한 것인가요? (가능한 방법들을 모두 나열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3. 법시행령 제28조에 명시된 주민등록증, 여권 등이라고 하여 그 범위가 불분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 가능한 것인가요? (구체적인 범위를 모두 나열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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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보내주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에 따르면 인감증명을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인감증명의 원본을 첨부한다하여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그 범위를 따로 정하여 국한한것이 아니고 주민등록증, 여권 등 이라 하였기에 신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라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또한 질의 2의 경우는 동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르면 법 제17조1제항 후단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종전에 제출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대신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자세한 내용은 당해 인가권자와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