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범죄실행중이란 범죄의 샐행에 착수하여 이를 수행하고 있는 중을 말합니다. 또 실행의 직후란 실행행위가 종료된 후 극히 근접한 시간안에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근접한 시간내인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건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현행범으로 취급되는 이상 행위자에게 불이익이 따르게 되므로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현행범은 아니지만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자, 즉 현재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을 때,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죄적이 있을 때,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고 하는 때에는 준현행범으로 현행범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형소법제211조제2항)
【형사소송법】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제32조(현행범인의 조사 및 석방) ①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이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하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현행범의 체포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수사의 일종입니다.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임의수사이지만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하면서도 대원칙의 예외인 강제수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마만큼 현행범인은 즉시 강제로 조기에 척결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범인을 발견하면은 지체없이 체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범죄수사의 준칙중에는 선증후포(先證後捕)의 원칙이 있습니다. 현행범을 체포할 때도 증거를 확보한 후 범인을 체포하는 것이 확실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현행범은 현장에서 발견하고 피해자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증거가 널려있습니다. 영장없이 압수, 수색, 검증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체포현장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전항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범행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61.9.1>
3. 체포 요령
(1)피의자의 체포에 있어서는 의연한 태도와 용기로서 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엄연하고 의연한 태도와 용기는 법령에 근거를 둔 체포의 정당성에 확신을 가지고 체포기술에 자신을 가짐으로써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2)범인이 아무리 체격이 크고 힘이 세어도 정당한 체포집행에는 별수가 없는 것이 경험례입니다.
(3)체포시에는 체포사유를 분명히 고지해야 합니다.
(4)체포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감정에 빠지지 말고, 침착냉정하게 대응하되 필요이상의 실력행사를 하여서도 안 됩니다.
(5)체포에 필요한 한도내에서는 단호한 집행이 필요할 것이나 상대방의 명예나 인격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6)체포의 장소, 시간, 저항의 유무 등 그때의 상황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하고, 체포의 상황이나 경위는 상세히 기록할 수 있어야 체포의 정당성을 입증할 자료가 될 것입니다.
4. 적 용
우리 강북제일교회에 적용하여 봅니다.
당회중심의 교회운영을 지지하는 채권자가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채무자들이 막았을 때, 재정부장이 헌금을 브링스 코리아에 위탁하려는 것을 막았을 때, 조남정 목사님이 설교하려는 것을 막으려 할 때 등 등.. 권리행사를 침해당하거나 당하려 할 때, 막는 채무자는 강요죄의 현행범이 될 것이고, 벌금형도 없는 죄질이 나쁜 현행범인이 될 것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출입방해금지등 가처분 주문(아래 주문의 기재 사람의 권리행사 사항을 방해하면 형법상 강요죄 성립)
1. 채무자들은 별지 ‘채권자명단’ 1번 내지 42번 기재 채권자들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대한예수교장로회 강북제일교회 건물 및 그 대지에의 출입, 위 건물 및 그 대지 안에서의 통행과 위 건물 및 그 대지의 사용, 그곳에서 개최되는 예배․집회에의 참석, 그리고 그곳에서 개최되는 당회․제직회․공동의회 등 각종 회의에의 참석․결의 등을 포함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강북제일교회 교인으로서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들은 채권자 조남정의, 위 건물 및 그 대지에의 출입, 위 건물 및 대지 안에서의 통행과 위 건물 및 대지의 사용, 그곳에서 개최되는 예배․집회에의 참석, 당회․제직회․공동의회 등 각종 회의에의 참석․결의, 그리고 그곳에서 개최되는 예배․집회의 인도 및 행정업무의 수행 등을 포함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강북제일교회 부목사로서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또는 신천지인은 교단은 물론 강북제일교회에서도 교회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교회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죄의 현행범, 교회업무를 간섭만 해도 신천지인은 산옮기기등 교회파괴세력이므로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행범의 체포시 반드시 선증후포(先證後捕)를 기억해야 합니다.
(1)먼저 채증팀으로 하여금 증거를 완벽하게 확보가 되었음을 확인한 후에 체포로 돌입해야 합니다.
(2)경찰에게 신고하여 출동경찰에게 즉시 인도하여야 합니다.
(3)인도를 거부하면 직접 경찰서로 현행범을 데리고 가서 경찰서에 인도하면 됩니다.
(4)현행범의 인도를 거부한 경찰관의 성명, 계급을 메모하고, 거부하는 증거(가처분 결정문을 제시하는 장면 등)를 채증한 후, 직무유기죄로 처벌받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5)따라서 현행범을 체포할 때는 세심한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체증팀, 체포팀과의 역할 분담입니다. 그리고 현행범과 직무유기 범죄는 동시에 수사하게 되고 현행범의 폭행, 강요죄가 성립되어야 경찰의 직무유기도 성립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어둠의 세력에게 이용당한 선한 영혼도 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소리를 듣고 따를 때 평화가 옵니다. 잠시잠깐 정욕에 빠져 잘못된 것을 분별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 분은 선하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과 술수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자들은 하나님의 치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생명있는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전쟁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손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에게는 재생의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현행범은 체포해야 합니다. 상금받기위해 의로운 일 하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현행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어 더 큰 피해가 속출되기 때문입니다. 경찰도 검찰도 정부도 매우 고마와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입니다. 교회 폭력배 체포해야 합니다.
첫댓글 이번주는 현행범(ㅎㄱ호 , ㅇㅅㄷ)체포하러 교회에 갈분들 모집합니다.
참가자격: 강북제일교회 교인누구나 가능
일 시: 2012.12.09일 10시
장 소: 강북제일교회 커피숍
준비물: 흰장갑
자... 저자들을 잡아서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확인시켜줍시다.
4주연속 교회출입방해와 예배를 못드리게 막는 저들을 채증은 한걸로 알고있고요. 경찰들은 구경만하다가 그냥 가는것 같습니다. 현행범이면 체포해야죠.
채증자료로 지난 11.26 간접강제신청하여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곧 인용결정이 나오면 1회 100만원의 강제금을 물릴 것입니다.
채증된 자료 역시 강요죄, 경찰관 직무유기죄 등의 자료로 이미 사용된 것으로 압니다. 현행범의 체포에 경찰이 아직도 미온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경찰이 직무유기로 유죄확정되는 상황이 올 것으로 보이면 경찰의 태도도 달라질 것이라 봅니다.
다만 현행범의 체포에 있어서 아직 성도님들이 그 개념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여 자신감을 가지고 정당한 권리행사를 누리시도록 도와드리려고 올린 글입니다. 폭력에 굴복하여 권리를 침해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행범의 체포는 용감한 크리스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시민의식, 깨어있는 시민만이 불의보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도록 우리 얼마나 많이 기도해왔습니까. 지금 교회안은 폭력이 교회를 점령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시민의식이 숨쉬는 크리스챤은 결코 불의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일어서야 합니다. 그때에 불법점령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올바른 빛의 소리르 내야합니다. 한마디의 소리가 합처져 권한없이 행한 불법 점령자들의 행악에 함성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실 거입니다.
어둠의 세력에게 이용당한 선한 영혼도 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소리를 듣고 따를 때 평화가 옵니다. 잠시잠깐 정욕에 빠져 잘못된 것을 분별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 분은 선하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과 술수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자들은 하나님의 치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생명있는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전쟁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손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에게는 재생의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동참합니다
쉰천지 일당들이 줄줄이 엮이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날이 바로 오겠지요?
씨는 뿌린대로 거둔다는데 알곡은 창고에 쌓아두고 쭉정이는 불에태워버린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추수하러 나타난 쉰천지들도 갈곳은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물들어 있는 추수꾼들도 같이 동참해야겠지요?
하집사 윤집사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못난 조폭 열혈 강사모들이여 법과 돈앞에 항우장사 없는 법입니다. 파산신고 면하려면 지금이라도 교회일에 손떼는게 어떠할지.....
1부예배 전부터 현행범 체포도하고 예배드립시다 동참 하여주세요
현행범은 체포해야 합니다.
상금받기위해 의로운 일 하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현행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어 더 큰 피해가 속출되기 때문입니다.
경찰도 검찰도 정부도 매우 고마와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입니다.
교회 폭력배 체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