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 - 나홀로 등기, 셀프등기 요령
1. 먼저 시청으로 가서 등기등록세를 납부한다.
(민원실에가서 등록세를 어디에 내는지 묻는다. 부동산 매매사정을 말하고 등록세를 납부하려한다고 말하한다)
2. 신청서의 두 번째 장에 있는 첨부서류 중 시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주민등록초본, 매도용 인감증명서)을 모두 발급 받는다.
3. 매매계약서의 경우에는 상설한 거래신고 또는 허가를 받는다.
4. 등록세 용지에 있는 시가표준액으로 안내문의 끝부분에 있는 채권매 입표에 따라 시청구내은행 또는 국민은행에서 채권을 매입한다.
5. 계약서에 있는 실거래가에 따라 안내문의 끝부분에 있는 인지 매입표 금액만큼 은행에서 인지를 구입하여 매매계약서의 뒷면에 붙인다.
6. 등기소로 온다.
7. 상기한 견본과 안내문을 참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를 작성한다.
8. 신청서를 빈칸 없이 다 쓰시고 등기소에 온 사람만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다.
9. 첨부서류를 신청서에 있는 첨부서류 순서대로 간추린 후 건물 구내은행에서 등기증기(부동산 1개당 9,000원)를 구입하여 신청서 두 번째 장 맨 밑에 붙인다.
10. 민원실건물에 복사기가 있는데, 거기서 신청서 첫장과 두 번째 장을 복사하면 그것이 신청서 부본이 된다.
11. 접수한다.
(미비한 점은 등기공무원의 친절한 안내에 따른다)
12. 신분증, 도장, 등기권리증은 필수 지참하셔야 한다. 단. 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에 반드시 현 소유자 본인이 등기소에 직접오셔야 한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아래에 열거된 서류를 준비하면 등기신청을 나홀로 할 수 있다. 등기신청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대장등본, 신청서부본, 매매계약서, 등기필증,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목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한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①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나 매수인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한다.
② 신청서부본 대장 소관청통지용 및 과세자료송부용(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표등본, 토지건축물대장등본의 사본 및 검인계약서의 사본 각 1통 포함)으로 신청서와 같은 내용의 부본을 각 1통씩 첨부한다(다만, 과세자료송부용은 전산화가 안된 등기부에 한하여 첨부).
③ 등기필증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취득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첨부한다. 다만, 등기필증을 멸실하여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한다.
④ 매매계약서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액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한다.
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이 발급한 거래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매매목록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 작성하고, 그 매매목록에는 거래가액과 목적 부동산을 기재한다. 단, 거래되는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의 매도인과 여러 사람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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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 동사무소 >
① 검인 위 매매계약서에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군수로부터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시장 등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 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만 신청서의 등록세액표시란의 좌측 상단 여백에 첨부한다.
③ 토지·집합건축물대장등본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토지대장등본, 집합건축물대장등본(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한다.
④ 인감증명서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법인은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매도인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한다.
⑤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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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소 >
법인등기부등초본 :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한다. |
< 기 타 >
①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첨부한다.
② 제3자의 동의, 허가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즉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시읍면사무소 발급),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증(시군구청 발급)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나 민원담당공무원 등과 상담하시어 착오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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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매입적용률(의정부, 양주)
가. 소유권의 이전(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주택
| 가) 시가표준액 2,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나) 시가표준액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다) 시가표준액 1억원이상 1억6,000만원미만 라) 시가표준액 1억6,000만원이상 2억6,000만원미만 마) 시가표준액 2억6,000만원이상 6억원미만 바) 시가표준액 6억원이상 | 시가표준액의 13/1,000 시가표준액의 14/1,000 시가표준액의 16/1,000 시가표준액의 18/1,000 시가표준액의 21/1,000 시가표준액의 26/1,000 |
(2) 토지
| 가) 시가표준액 5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나) 시가표준액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다) 시가표준액 1억원이상 | 시가표준액의 20/1,000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액의 45/1,000 |
(3)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
| 가) 시가표준액 1,000만원이상 1억3,000만원미만 나) 시가표준액 1억3,000만원이상 2억5천만원미만 다) 시가표준액 2억5천만원이상 | 시가표준액의 8/1,000 시가표준액의 14/1,000 시가표준액의 18/1,000 |
인지세율표(주거전용 주택은 실거래가 1억이하일 경우 면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인 경우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인 경우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인 경우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이하인 경우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인지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등기의무자란, 등기권리자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
매매목적물을 기재하되,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한다.
㉠ 1동의 건물의 표시
1동의 건물 전체의 소재지번종류와 구조 및 면적을 기재한다. 다만, 1동의 건물의 번호가 있는 경우(예: 가동, 나동, 다동 등)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1동의 건물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지 않는다.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조, 면적을 기재한다.
㉢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비율을 기재한다.
(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토지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ⅱ)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권리의 종류에 따라 기재하며,
(ⅲ) 대지권의 비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지분비율을 기재한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매매로, 연월일은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을 기재한다.
③ 등기의 목적란
소유권 전부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으로, 소유권 일부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 일부이전으로 기재한다.
④ 이전할 지분란
소유권 일부이전의 경우에만 그 지분을 기재한다.
(예) ○○○지분 전부 또는 ○번 ○○○지분 ○중 일부(○분의 ○)
⑤ 등기의무자란
매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한다.
⑥ 등기권리자란
매수인을 기재하는 란으로,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다.
⑦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란,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란
㉠ 부동산별 시가표준액란은 등록세납부서(OCR용지)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을 기재하고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란에는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를 기재한다.
㉡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기재한 다음 국민주택채권 매입총액을 기재한다.
㉢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란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국민은행)에서 고지하는 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하며, 하나의 신청사건에 하나의 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일한 채권발행번호를 수 개 신청사건에 중복 기재할 수 없다.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에 기재된 토지의 시가표준액 및 건물의 과세표준액이 각 500만원 이상일 때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다.
⑧ 등록세교육세란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에 의하여 기재한다.
⑨ 세액합계란
등록세액과 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한다.
⑩ 등기신청수수료란
전유부분 1개당 9,000원의 등기수입증지금액을 기재한다(등기수입증지는 등기과소 및 지정 금융기관에서 판매).
⑪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한다.
⑫ 신청인등란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하되 등기의무자는 그의 인감을 날인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관리인)의 개인인감을 날인한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만을 기재하고 그의 인장을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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