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이의 엄마이자 직장맘인 B씨는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로 하원 도우미 돌보미 선생님을 구했다. 돌보미 선생님이 연계 됐더라도 한달 전에 미리 스케쥴을 온라인 상에서 예약을 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회사생활을 하다보면 갑자기 스케줄이 변동 되기 마련인데 이 때마다 돌보미 선생님의 눈치를 보며 스케줄을 조정하다 결국 돌보미 선생님으로부터 "더이상 못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정부의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가 연 최대 720시간(종일제는 월 24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비용은 소득에 따라 시간당 1250~5500원.
정부에서 교육받은 양질의 고급인력이 아이를 돌봐준다는 신뢰감 때문에 사설 베이비시터 업체를 이용하기 보다는 정부의 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청이 선호된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연계가 쉽지 않다. 복지 예산이 넉넉해 비교적 서비스 운영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 서울 서초구의 경우에도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신청해서 실제 연계 될 확률이 30:1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계가 되더라도 자질이 부족한 일부 돌보미 선생님 때문에 피해를 입는 가정이 늘고 있다.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아이를 돌보면서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시간이 종료되자 곧장 귀가해버려 오히려 청소하는데 시간을 더욱 기울여야 하는 웃지못할 헤프닝도 발생했다.
긴급하게 필요할 때는 이용할 수도 없고 한달전에 예약한 스케쥴 대로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함께 지난해 전국의 다수 지자체가 예산 부족으로 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복직을 아직 안했기에 다행이지만 출근을 한 뒤에 갑자기 당일날 아이돌봄서비스가 취소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가슴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B씨는 "원래 예약한 시간보다 항상 30분씩 일찍 퇴근하셔도 아무말도 못할 정도로 돌보미 선생님 눈치를 봤지만 결국 잘 모시지 못해서 짤려버렸다"며 "어떤이유에서든 계속해서 선생님이 바뀌면 아이들은 또 새로운 선생님을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안타깝다.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를 돌봐 주시는 분들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견>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처음 알게되어서 찾아보았는데,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보미가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아이를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로 이러한 지원의 목적은 아동의 안전한 보호, 부모의 일가정양립, 돌봄일자리창출이다. 아이돌보미는 시급제, 월급제를 통해 급여를 받고 있으며 급여는 서비스를 받는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있다. 서비스의 유형도 시간제돌봄서비스, 종일제돌봄서비스, 기관파견돌봄서비스, 질병 감염아동 특별지원 서비스 등 다양하다.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돌봄이 가능한 것이 일반적인 보육시설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특히 맞벌이 가정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니 안타깝다. 아이돌보미의 자질에 대한 문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공급 등 이러한 문제들을 하루빨리 해결하여 서비스의 목적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