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히 숙지사항 좌석 번호및 마감은 예약 입금 순서대로 정합니다. 일찍 신청하고 입금을 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자가 홀 수 인경우 좌석번호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좌석은 짝수로 나열되어있습니다) ⊙기호식품. 여벌옷 등 여행에 필요한 것은 본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혼자서 다니지 말고 두명이상 다닙시다. ▶길이 아니거나 금지 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며, 사전에 주의사항에 포함된 내용도 숙지하여 안전여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이를 어겨 만약 사고 발생시 본인 책임입니다. ▶단체로 이동할 경우 통제에 응하여 주시고 대열에서 이탈하여 행사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본인 책임입니다. ▶목적지(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전구간) 사정에 의해 여행 코스가 변경되거나 이용시설이 달라 질 수도 있습니다. ▶행사진행 중 자유시간에 일어나는 사고는 본인 책임이므로 안전에 특별히 유념하시고 행사중 제공되는 식사외에 음식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본인 책임이니 먹거리등에도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책정에서 별도입니다.
2015년7월1일 부터 세법에 의거 10만원이상의 현금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각종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공지 하므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원할시 금액의10%(부과세별도)를 더 내셔야 합니다.
※ 환불 1박2일 이상의경우(선금포함) (당일17:00이후 취소시 취소일제외- 여행당일제외 한 날짜 계산합니다)
▶출발일 기준 10일전 100%환불을 하며 이후 9일전 90%.8일전 80% .7일전 70%.6일전 60% .5일전 50%. 4일전40%. 3일전 30%.2일전 20%. 1일전 10%. 당일취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당일일 경우 5일전 80 % -4일전 60 % - 3일전 40 % 2일전 20 %- 당일취소 0 %
▶여행지에서 개인사유로 되 돌아 가는 일이 발생한 경우 경비 일부 지원만 합니다. 사안에 따라 지급하지 않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하는 경우(집계가족의 초상.사고로 인한 일 /배편. 항공편 지원) 이상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지원하지 않는경우(개인사유 / 배편.항공편 지원하지 않습니다)
(계약금 또는 예약금)
계약금 =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 내입금(內入金) ·선금 ·착수금 ·보증금 ·약정금 ·위약금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매매대금 일부인 선금으로 간주하여 어길시는 그 배상을 해야한다.
예: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나 인원은 대체가능 합니다. (참고- 1박이상일 경우 계약금을 받습니다.(숙소.음식점 /계약용) 예를들어 40명을 예약하였는데 35명만 간다면 5명분을 돌려 받지 못합니다.
천재지변- 현지사정에 의해 취소될 시는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또는 1박 이상일 경우 현지의 숙소및 음식점 등을 예약할 때에 업소에서 일부금액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계약금을 받습니다. 이럴경우 남은 기간에 관계없이 돌려 받지 못합니다. 단체일 경우 일부인원 취소는 원금과 연계해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만, 단체인원 모두 취소할 경우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의 경우 ▶출발20일전 100%환불을 하되20-15일전은 70% 14-5일전 50% 5일전 부터당일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특정지역일 경우 ▶여행지의 특별한 룰이 있을때에는 그곳의 룰을 적용합니다. 특히 판문점.청와대.거제저도일 경우 그지역의 특별한 법을 따라야 합니다. (판문점=1개월전 마감. 마감후 변경.환불 일체불가) (청와대=10일전 마감 마감후 변경.환불 일체불가) (거제저도=7일전 마감 마감후 변경.환불 일체불가)
상중일 경우: 직계가족 3촌까지만 날짜에 관계없이 100% 환불합니다.
▶시설 이용이 공고와 틀리거나 변경 되었을 경우 사전 공지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금액 + 10%의 위약금을 적용하여 현금으로 반환 합니다. ▶천재지변.전쟁.소요.국가비상사태 등으로 인해 행사가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때 행사를 취소 할 수 있으며환불은 이미 행사진행한 경비 외 전액 환불한다. ▶모객인원이 20명 미만일 경우 행사를 취소하고 전액 환불 한다.
※ 여행 질서 준수 ▶개인의 이용시설이 아니고 단체의 시설이므로 차내 기물 파손, 소란. 공포감 조성. 차내 흡연 등은 하차 조치 시키며, 이후 관람 및 행사에 대해서도 배제 하며 경비 및 어떤 차량제공도 없으며 이후 경비는 본인 책임입니다. [국내여행자보험 서비스 제공 중지에 따른 안내] 2009년 10월부터 금융감독원 지시로 국내여행자보험은 의료실비 보험적용이 안되고 사망 및 후유장애에 한하여 보장되었습니다. 그 동안 국내여행자보험은 여행사에서 서비스차원으로 제공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2년 8월18일부로 시행된 "개인정보통신법"은 국내포털사이트를 포함한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유출을 방지하고자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토록 하고 있어 여행자보험가입이 안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따라 2012년 8월20일 이후 출발하는 국내여행상품의 여행자보험 가입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별도로 개별가입하시기 바랍니다.단, 여행일정 중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철도, 선박, 전용차량 등)은 각각 손해배상보험이 가입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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