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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대 미만 노후주택 정비사업은 건축허가로 가능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월 3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완화,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6.3.(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14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2.19.) 및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26.)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입법예고(3.21.~5.1.)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다세대, 연립주택은 30세대)을 건설하는 경우, 건축허가 이외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가구원수 감소, 소형평형 위주 공급으로 개발밀도 등의 부담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단독주택은 30호, 공동주택(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포함)은 3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본 기준을 완화하였다.
다만,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완화제한 구역 지정․고시 가능
아울러, 2~3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정의 도로 요건(6m 이상 폭 등)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고, 또한,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 한옥의 경우, 수요자가 유사하여 맞춤형 공급(수요자 우선 또는 분할 모집)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련의 주택건설기준 및 분양절차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5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완화하였다.
30~85㎡의 규모로 도시지역에 일단의 단지 형태로 건설되는 도시형주택(원룸형 주택과 달리 주차장기준은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적정규모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하여 공급되는 용지 ②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
국토부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수요 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탄력적인 주택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주택공급 및 거래 여건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주택건설․공급 부문의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축허가와 사업계획 승인 비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규모는 주택공급 상황 및 주택건설환경 등에 따라 변화
최초에는 100세대로 규정되었다가, 1980년대 이후 20세대를 유지
2010년 이후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블록형 택지 내 단독주택에 대해 30세대로 완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은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주택과 달리‘주택건설기준’과‘주택공급규칙’이 의무 적용
건축허가에 비해 작성서류가 많고, 건설 및 공급 절차를 적용하여 신속한 주택 공급 및 중소업계의 사업성 확보에 애로
사전 준비 및 인허가 기간이 길고, 입주자 모집공고 등 일련의 분양절차 준수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 발생
법적 기본 처리기간은 건축허가는 15일 이내, 사업승인은 60일 이내로 규정
(배경 및 목적) 주택 실수요자가 아닌 자가 전매차익을 노리고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투기행위를 방지하고자 도입(1981년 4월)
(법적 근거) 「주택법」 제41조의2, 영 제45조의2(별표 2의2)
(대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주택과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주택공영개발지구내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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