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금리 대출 근절"…서울시, 대부업체 집중 단속
20대 청소년을 상대로 소액대출 피해자 급증 피해사례 접수 강경대응 마련
서울시는 대출 문턱이 높은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 고금리 일수 대출 등의 불법 사금융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2월 말까지 집중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높아진 자금 조달금리 등으로 대부업계까지 대출 규모를 줄이면서 급전이 필요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불법 대출 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어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
이번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연이자율 20% 초과) ▲미등록업체 등의 불법 전단지 대부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수료(사례금, 착수금 등)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불법대부업자가 소액 급전이 필요한 도·소매인들의 조급한 심리를 이용해 200~300만원 등의 소액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만원을 100일 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매일 2만2000원씩 일수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해주고, 법정이자율 연 20%를 초과한 36.5%를 적용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피해예방과 단속 및 수사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가번영회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불법 대부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대포킬러'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는 외에도, 피해 구제 업무 전담 처리 기관인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거나 대부업 광고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의 불법 대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 수취 등 경제적인 고통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불법 사금융업자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대부업수사팀 김 0 0
(대부업 수사팀장) 02-2133-8840 ○ 대부업법 관련 수사 총괄
○ 소관분야 제보·민원·수사의뢰 사건접수 및 배분 ○ 압수수색·잠복 등 현장활동 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