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타경23248*
이 물건은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북부현대아파트 경매 물건입니다.
1.권리분석결과
답변: 본건 건물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2010.09.17
의정부농협의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낙찰시 전부
소멸 하므로 건물 등기부상 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2.임차인 관계건
답변:본건의 점유관계조사서,매각물건명세서,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말소기준권리 이후 (2010년11월11일)전입한 대항력 없는
임차인 이경숙(세대주:위성동)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경숙은 임차보증금
2,000만원/월85만원에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 요구하여 주택임대차법상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으로 2,000만원 전액을 배당 받고 소멸 합니다.
3.최종결론: 낙찰받고 장기 거주하실 계획 이라면
본건은 입찰을 신중히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본건의 제일 큰 약점은 총105세대(1개동)불과한 작은 단지에
1996년2월에 입주하여 약12년이 경과하였는데 세대수가 너무 작아
향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은 수익성이 낮아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더구나 아래--위성사진을 보면 아파트 서쪽에는 동부간선도로가 소재하고
아파트 입구도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와 달리 대로변이 아니라 밀집된 빌라들의 좁은
골목길 사이에 소재하고 있고 아파트 앞에는 흔한 마을버스 노선 조차 하나도 없어
7호선 수락산역까지 도보로 꼬박 10분 이상을 걸어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지하2층+지상15층 아파트중 맨 꼭대기층(탑층)의 약점을 가지고 있고
결정적으로 제가 입찰 추천을 망설이는 이유는 아래-사진처럼 중랑천 때문입니다.
물론 평상시에는 아파트에서 중랑천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편리함이 있지만 문제는
해마다 여름철 장마 때가 되면 중랑천변 동부간선도로가 침수되어 툭하면 전면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2011년)6월에도 장마철이 아닌데도 비가 많이와 전면통제가 되었고
동부간선도로가 전면 통제되면 그 여파가 노원구 전체 차량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앞으로 가격상승을 견인할 개발호재도 없고 적은 세대에 맨꼭대기층의
약점을 가진 아파트이니 만약 낙찰받고 5년이상 장기 거주할 계획 이라면 경매
나온 노원구 다른 아파트 물건을 검색해 보시고 3년이내로 거주하다 이사 할
계획이라면 현재 입찰가격이 시세보다 저렴하니 이번회차에 입찰을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러브정/정의덕(016)391-3005 올림.
첫댓글 깔끔한 답변 감사합니다.지적하신대로가 맞는듯합니다. 그 아파트 꼭대기층에 살고있어서.....
신중히 검토후 연락 함 드리지요...
ceci회원님 댓글 감사 하구여..성투를 기원 합니다.^^러브정/정의덕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