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삼지 목사 구속, 남은 자의 싸움 시작 |
| |
▲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가 구속됐지만 교회는 여전히 소란하다. 정 목사 측 교인과 반대 측 교인은 12월 4일 예배당 진입을 두고 충돌했다. 예배당 바깥에서 양측 교인과 경찰이 뒤엉켰다. 결국 정 목사 반대 측 교인은 정 목사 측 교인을 업무 방해 혐의로 12월 8일 고소했다. ⓒ뉴스앤조이 백정훈 |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가 12월 2일 구속된 후 남은 자들의 싸움이 시작됐다.
정삼지 목사 측 교인과
반대 측 교인은 지난
12월 4일 예배당에서 누가 예배할 것인가를 두고 충돌했다.
(관련 기사 : 갈가리 찢어진 제자·강북제일·분당중앙교회) 이와 관련해 심규창 장로 외 6명의 장로가 정 목사 측 교인 7명과 해임된 부목사 등을 업무 방해 혐의로 12월 8일 서울양천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올해 10월 한서노회 재심 판결로 장로직에 복귀한 이들이다.
정삼지 목사 측은 2010년 1월 장로 7명에게 시무 장로직에서 해임한다고 통보했다.
한서노회는 같은 해 4월 장로 7명을 제명·면직·출교했다.
하지만 한서노회는 올해 재심 재판을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다.
복권된 장로들은 "정 목사 측 교인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을 막을 권리가 없다"며,
"비대위가 예배당 출입을 막는 것은 업무 방해"라고 주장했다.
장로들은 한서노회의 재심 결과와 함께 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법)의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다. 정 목사 측은 지난해 정 목사를 횡령 혐의로 고발하고 교회 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장로, 권사, 집사 등 교인 55명을 제명·면직·출교했다.
징계당한 교인들은 교회의 결정에 불복하고 법원에 교인의 지위를 보전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1월 30일 징계당한 교인들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자교회와 한서노회의) 징계 처분은 정당한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는 내용을 징계 사유로 삼은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함으로 무효"라고 적시했다.
하지만 비대위는 한서노회의 재심과 서울남부지법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비대위는 한서노회 재판국이 총회 임원회가 재판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11월 8일 재판국원을 총회에 고소했다.
(관련 기사 : 정삼지 목사 측, 장로 징계 취소 반발) 비대위는 12월 4일 자 주보에서 "제명·면직·출교된 장로 7명에 대하여 온 성도는 노회의 불법 재심 판결과 사회 법정을 통해 복직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