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유예상품 이용시 채무금액을 확인하세요. |
| <민원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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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면제·유예상품에 가입중인 C씨는 최근 카드론 500만원을 이용하였으나, 카드론 채무잔액에 수수료가 부과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는데,
- 카드대금 명세서를 확인하고 카드론 채무잔액에 대하여 DCDS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음을 알고 보상을 요청 |
□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은 카드사가 수수료를 받고 회원의 사망·질병 등 사고발생시 카드채무를 면제·유예해주는 상품으로
* DCDS:Debt Cancellation Debt Suspension
◦ 약관에 따라 회원이 카드로 사용한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 이자, 연체료, 카드론(채무잔액) 등을 포함한 총 채무액에 대해 일정비율의 수수료가 부과됨
◦ 즉, DCDS 가입회원이 카드론을 이용하는 경우 카드론 채무잔액 및 카드론 이자에 대해서도 수수료 발생
※ DCDS에 대한 정보(보장내용, 수수료율 및 약관) 및 운영현황(수입수수료 및 보상금지급액)은 여신금융협회 공시정보포털(gongsi.crefia.or.kr)에 공시
☞ (소비자 유의사항)
채무면제·유예상품은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사에 변제해야 하는 모든 채무*에 대해 일괄 적용되는 상품으로
* 신용카드 이용대금(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카드론 잔액, 이자 및 수수료
신용카드 이용대금뿐만 아니라 카드론 잔액 등 모든 채무에 대해 수수료가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