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941 판결
[건물명도][집28(3)민,48;공1980.11.1.(643),13165]
【판시사항】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환가기간 경과후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매도인이 환매기간내에 환매를 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경과와 동시에 매수인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지만 당해 부동산이 미등기로서 매수인이 그 취득등기를 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다만 환매기간 경과 후에는 채권적인 담보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 참조
■ 민법 제590조(환매의 의의)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594조(환매의 실행)
① 매도인은 기간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② 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매도인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익비에 대하여는 법원은 매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94조, 제590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존웅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3.20. 선고 79나35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과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 2는 원고에 대한 채무 금 1,210,000원을 담보하는 목적으로 동 피고는 1974.10.25 본건 미등기 건물을 원고에게 위 금액으로 매도하되 동 피고는 1975.5.31까지 위 금액으로 환매할 수 있는 계약을 하였고, 동 피고는 동 환매기간을 무위도과한 점을 알 수 있다.
소론은 이렇게 동 피고가 환매기간내에 환매를 아니하였으므로 그 기간경과와 동시에 본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에 귀속되었다는 것이나 본건 건물이 미등기의 것으로 원고가 그 취득등기를 하고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민법 제186조의 규정상 원고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다만 위 환매기간이 경과후에 있어서는 원고는 채권적인 담보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원심판결에 의하면 위 채무는 공탁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것이니 원고의 담보권도 소멸될 이치이다.
이런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 지적의 당원 판례는 본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선례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