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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인천사업본부는 전기요금 부과 기준이 되고 있는 '기본공급 약관'에 산업용 및 특례 적용 대상 시설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올해 1월1일자로 시행되고 있어 경제구역 내 연구개발시설도 이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한전 인천사업본부는 이에 따라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연구개발시설 업체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본사에 전기요금의 특례 적용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새로 마련된 기준에 적합한 미 적용 고객이 있는지를 조사한 뒤 해당 업체들에 특례 요금이 적용된 전기요금을 부과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올해 초부터 적용되는 기본공급 약관은 일반 연구시설(공장 내 시설은 산업용)은 일반용 전력요금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나 기술 연구시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테크노파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특구 내 설치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단지 등은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을 받는다.
또 ▲나노기술촉진법에 의한 연구시설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해 인정된 시험기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 인증된 종합물류기업의 물류시설(도소매, 판매시설, 택배영업소 제외) 등 지식서비스산업은 일반용 전기요금보다 약 12.7% 저렴한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한전 인천사업본부 관계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이 일반용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달 초 투자유치 차원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입주한 연구개발시설들이 산업용보다 20~40% 비싼 일반용 적용을 통한 전기요금이 부과되고 있어 업체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투자유치 및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산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인치동기자 blog.itimes.co.kr/air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