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류 |
길이(m) |
폭(m) |
높이 |
농구 |
26(± 2 ) |
14(± 1) |
7 |
배구 |
18 |
9 |
12.5 |
배드민턴 |
13.4 |
5.18 |
최소7.6이상 |
탁구 |
14 |
7 |
4 |
구분 |
내용(유치원유형분류 특징) |
일자형 |
각 교실의 채광조건 우량 일렬로 병렬되어 단조로움 변화가 결여되어 건물과 뜰이 일체가 되기 곤란 |
L자형 |
관리실에서 교실, 유희실을 바라볼 수 있는 장점 |
중정형 |
중앙에 중정을 배치 건물 자체에 변화를 주면 동시에 채광조건의 개선 가능가능. 중정이 놀이터가 될 경우 소음문제가 야기 가능. |
십자형 |
불필요한 공간 없이 기능적이고 활동적이지만 정적인 분위기가 결여 |
호텔 구조유형
리니어형 : 리니어 형은 단순하고 명쾌한 직사각형으로 구성되는 구조로서, 정형 라멘이 주체가 되고, 코어 주위에 내진요소가 배치된다. 방의 개수를 증가하기 위해서는 평면길이가 다소 커지기 쉽다. 고층건물이 되면 폭 높이 비가 세장(Slender)해지기 쉽다. 중앙에 코아를 배치한 리니어형은 코어의 한쪽으로 치우침에 따라 편심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이형 리니어형 : 리니어형이 직선형태를 지닌 것에 비해 이형 리니어 형은 곡선이나 또는 꺽인 형태의 변화가 된 것으로, 구조체계가 리니어 형에 비해 다소 복잡해 지므로 신중한 검토를 요구한다. 이형이 되면서 편심이 되면, 다소 고층건물에 불리할 수 있다.
교차형 (+, Y, T) : 일반적으로 구조계획이 리니어형에 비해 복잡하며, 고층건물에는 적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 T 유형은 중심코아에서 각 방향으로 내민 길이 차이가 크면 편심이 되기 쉬우므로 주의를 요한다. Y유형은 3방향으로 균형이 취해지기 때문에 초기에는 편심이 생기지 않으나 지진력이 클 경우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병렬형 : 코아를 끼고 방을 배치함으로써 건물의 속길이 치수가 커지며, 리니어형에 비해 평면적인 폭 길이비, 입면적인 폭 높이비가 구조적으로 유리하다. 고층건물에 적합한 평면이다.
폐쇄형 : 병렬형과 같이 건물 평면의 폭 길이비, 폭 높이비가 구조적으로 유리하다. 평면이 사각형, 원형으로 보이는 형태로서 대칭축을 가진 평면이므로 편심이 생기지 않는다. 건물 내외주에 기둥을 세우고, 중심 벽을 내력벽으로 만들기 쉬운 적당한 평면형이다.
복합형 : 곡선형태, 직선형태 등의 복합적인 구성으로, 가장 복잡한 구조체계가 되기 쉽고, 일반적으로 고층건물에는 적당하지 않다.
인체치수를 대비하여 적정한 치수를 보면, 객석 전후의 거리는 80~100cm 정도로 한다. 장애인 화장실 크기가 1.4m X 1.8m이며, 출입구는 유효폭 0.8m 이상이므로 90cm라면 적합하다.
소변기, 싱크대 등은 인간의 어깨 폭을 고려하여 활동할 때 서로 접촉되지 않는 것을 고려한다면 상호 간의 간격은 최소 65cm~70cm 정도 이므로 85cm 정도면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넉넉한 여유가 된다.
안 여닫이 대변실의 깊이는 보통 120cm 이상정도 유지, 세면기 높이는 70~75cm 정도 유지한다. 특히 주의사항은 싱크대의 높이는 각론상 73~83cm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에 신체 신장으로 인해 85cm 정도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가구 높이 중 세면대의 경우라면, 싱크대 보다 사용자의 연령이 낮을 수 있으므로, 다소 높이가 낮아야 사용면에서 이용 폭을 넓힐 수 있다고 본다.
통행인의 습관이나 형태에 맞추어 보행로 계획은 최단거리로 한다.
활동의 결절점(activity node)은 커뮤니티 어느 곳에서도 10분 정도 이내 보행거리 내에 위치하도록 한다.
집합주거단지의 중정형 주택의 특징은 개별 건물의 연속으로 단지구성이 가능하며, 개성 있는 설계나 변형된 평면 구성에는 다소 곤란하고, 일조를 위한 방위 조절이 어렵고, 고밀도를 유지하기 역시 다소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중정형이나 클러스터 배치는 영역성을 확보하는 것에는 주효하다. 다만, 비남향 주거가 발생하는 단점이 지적될 수 있다.
단지 내 주진입로의 교통계획은 기준도로와 만나는 주진입로는 직각교차로 하며, 양쪽 방향으로부터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한다. 운전자들의 시각에 방해물이 없어야 한다. 주변의 교통흐름을 고려하여 위치를 설정하여야 한다.
수영경기장의 공인규격 : 길이 50m, 폭21m, 깊이1.8m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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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의 종류 │도서의축척│표시하여야 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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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서 │임의 │1. 개요(위치·대지면적 등) ┃
┃ │ │2.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
┃ │ │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 등) ┃
┃ │ │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
┃ │ │5. 주차장규모 ┃
┃ │ │6. 에너지절약계획서(해당건축물에 한한다) ┃
┃ │ │7.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 ┃
┃ │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한 ┃
┃ │ │다) ┃
┠───────┼─────┼─────────────────────────┨
┃배치도 │임의 │1. 축척 및 방위 ┃
┃ │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
┃ │ │3. 대지의 종·횡단면도 ┃
┃ │ │4.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
┃ │ │5.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 ┃
┃ │ │6.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 ┃
┠───────┼─────┼─────────────────────────┨
┃평면도 │임의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
┃ │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
┃ │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
┃ │ │4. 복도 및 계단의 위치 ┃
┃ │ │5. 승강기의 위치 ┃
┠───────┼─────┼─────────────────────────┨
┃입면도 │임의 │1. 2면 이상의 입면계획 ┃
┃ │ │2. 외부마감재료 ┃
┠───────┼─────┼─────────────────────────┨
┃단면도 │임의 │1. 종·횡단면도 ┃
┃ │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
┠───────┼─────┼─────────────────────────┨
┃구조도 │임의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
┃(구조안전확인 │ │2. 주요부분의 상세도면 ┃
┃대상건축물) │ │ ┃
┠───────┼─────┼─────────────────────────┨
┃시방서 │임의 │1. 시방내용(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
┃ │ │없는 공법인 경우에 한한다) ┃
┃ │ │2. 흙막이공법 및 도면 ┃
┠───────┼─────┼─────────────────────────┨
┃실내마감도 │임의 │벽 및 반자의 마감의 종류 ┃
┃소방설비도 │임의│「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
┃ │ │따라 소방관서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
┃ │ │해당소방 관련 설비 ┃
┠──────┼──┼─────────────────────────┨
┃건축설비도 │임의│냉·난방설비, 위생설비, 환경설비, 전기설비, 통신설┃
┃ │ │비, 승강설비 등 건축설비 ┃
┠──────┼──┼─────────────────────────┨
┃토지굴착 및 │임의│1. 지하매설구조물 현황 ┃
┃옹벽도 │ │2. 흙막이 구조(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
┃ │ │경우에 한한다) ┃
┃ │ │3. 단면상세 ┃
┃ │ │4. 옹벽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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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1. 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별표 2의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건축주는 법 제8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4.11.29>
③허가권자는 토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로서 가스, 전기·통신, 상·하수도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착공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6.1.18, 1999.5.11>
④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착공신고필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확인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⑤제24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증축·개축·대수선의 착공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설 2006.5.12>
[별표 3] <개정 1996.1.18, 1999.5.11, 2001.9.28>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
(제7조제1항제1호관련)
1. 건축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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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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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설명서│○공사개요 ┃
┃ │ │ 위치?대지면적?공사기간?공사금액 등 ┃
┃ │ │○사전조사사항 ┃
┃ │ │ 지반고?기후?동결심도?수용인원?상하수와 주변지역을 포 ┃
┃ │ │함한 지질 및 지형, 인구, 교통, 지역, 지구, 토지이용 ┃
┃ │ │현황, 시설물현황 등 ┃
┃ │ │○건축계획 ┃
┃ │ │ 배치?평면?입면계획?동선계획?개략조경계획?주차계획 및 ┃
┃ │ │교통처리계획 등 ┃
┃ │ │○시공방법 ┃
┃ │ │○개략공정계획 ┃
┃ │ │○주요설비계획 ┃
┃ │ │○주요자재 사용계획 ┃
┃ │ │○기타 필요한 사항 ┃
┃ ├─────┼──────────────────────────────┨
┃ │구조계획서│○설계근거기준 ┃
┃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 │ │○하중조건분석 적용 ┃
┃ │ │○구조의 형식선정계획 ┃
┃ │ │○각부 구조계획 ┃
┃ │ │○건축구조성능(단열?내화?차음?진동장애 등) ┃
┃ │ │○구조안전검토 ┃
┃ ├─────┼──────────────────────────────┨
┃ │지질조사서│○토질개황 ┃
┃ │ │○각종 토질시험내용 ┃
┃ │ │○지내력 산출근거 ┃
┃ │ │○지하수위면 ┃
┃ │ │○기초에 대한 의견 ┃
┃ ├─────┼──────────────────────────────┨
┃ │시방서 │○시방내용(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없는 ┃
┃ │ │공법인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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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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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건축│투시도 또는 투 │색채사용 ┃
┃ │시도 사진 │ ┃
┃ ├────────┼──────────────────────────────┨
┃ │평면도(주요층, │1. 각실의 용도 및 면적 ┃
┃ │기준층)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
┃ │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
┃ │ │4. 복도?직통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의 위치 ┃
┃ │ │및 치수 ┃
┃ │ │5. 비상용승강기 ? 승용승강기의 위치 및 치수 ┃
┃ │ │6. 가설건축물의 규모 ┃
┃ ├────────┼──────────────────────────────┨
┃ │2면 이상의 입 │1. 축척 ┃
┃ │면도 │2. 외벽의 마감재료 ┃
┃ ├────────┼──────────────────────────────┨
┃ │2면 이상의 단 │1. 축척 ┃
┃ │면도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
┃ ├────────┼──────────────────────────────┨
┃ │내외마감표 │벽 및 반자의 마감재의 종류 ┃
┃ ├────────┼──────────────────────────────┨
┃ │주차장평면도 │1. 축척 및 방위 ┃
┃ │ │2. 주차장면적 ┃
┃ │ │3. 도로?통로 및 출입구의 위치 ┃
┠──┼────────┼──────────────────────────────┨
┃설비│건축설비도 │1. 비상용승강기?승용승강기?에스컬레이터?난방설비?환기설 ┃
┃ │ │비 기타 건축설비의 설비계획 ┃
┃ │ │2. 비상조명장치?통신설비 기타 전기설비설치계획 ┃
┃ ├────────┼──────────────────────────────┨
┃ │소?轢낳宙?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각종 소화설비?옥외소화전 ┃
┃ │ │설비?동력소방펌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전기화재경보기? ┃
┃ │ │화재속보설비와 유도 등 기타 유도표시 소화용수의 위치 ┃
┃ │ │및 수량배연설비?연결살수설비?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계 ┃
┃ │ │획 ┃
┃ ├────────┼──────────────────────────────┨
┃ │상?하수도 │상?하수도의 연결관계, 수조의 위치, 급?배수 등 ┃
┃ │계통도 │ ┃
┗━━┷━━━━━━━━┷━━━━━━━━━━━━━━━━━━━━━━━━━━━━━━┛
강재표기법(참조하세요)
SMA 490B W N
1) 강재의 기본표기
SS Steel Structure 일반구조용압연강재
SM Steel Marine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SMA Steel Marine Atmosphere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강재
SN Steel New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FR Fire Resistance 건축구조용내화강재
2) 인장강도 표기
숮자 490 : 인장강도가 490N/㎟
3) 사르피 흡수에너지 등급
A : 별도조건 없음
B : 27J(0℃) 이상
C : 47J(0℃) 이상
따라서 A보다는 C가 용접성이 양호한 고품질의 강을 의미한다.
A, B, C 의 기호
4) 내후성 등급
W : 녹안정화 처리
P : 일반도장 처리 후 사용
5) 열처리 종류
N : Normalizing
QT : Quenching Tempering
TMC : Thermo Mechanical Control
(정오 수정)고시동네 실전대비모의고사 8회 건축구조편 문제 수정, 답안 수정 및 해설 수정.
18. 철골 구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부적당한 것은?
① 강재의 영계수(E)는 부재의 형상과 강도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이다.
② 보의 처짐을 줄이는 방법으로 SS400 대신에 SM490을 사용한다.
③ 휨이나 압축을 받는 부재는 국부좌굴을 방지하기 위해서 판폭 두께비를 제한한다.
④ 양단 고정인 부재는 온도 상승시에 압축응력을 받는다.
답)2
해설)
보의 처짐은 계수값에 1/EI 이다. 따라서 강재의 인장강도가 변하더라도, Es 값은 일정하므로, 처짐을 줄이는 방법에 유효하지 않다. 따라서 2번 지문이 바르지 않다.
추가) 양단 고정인 부재는 온도 상승시에 "신장"이 되려고 하므로 양단 고정인 부재에는 압축응력이 걸린다.
첫댓글 정오표란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