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세금, 다시 통장 속으로
- 11월 30일까지 더 낸 세금 13,264건 환부
- 금천구 홈페이지에 『더낸세금찾기』운영해 환부금 수령절차 간소화
□ 금천구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더 낸 세금(과오납환부금) 수령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금천구 홈페이지(http://www.geumcheon.go.kr) 『더낸세금찾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 환부 대상자는 구 홈페이지 『더낸세금찾기』에서 서울시 ETAX(http://etax.seoul.go.kr)사이트 이용 시 불편했던 공인인증서 및 회원등록 절차를 밟지 않고, 비회원 안심실명확인 서비스를 활용하여 본인 인증을 받고 본인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등 보다 편리하게 더 낸 세금을 찾아 갈 수 있다.
□ 한편 구는 오는 11월 30일까지 금천구 홈페이지에 『더낸세금찾기』지방세 과오납금을 정리하여 주민들에게 잘못 낸 세금을 돌려줄 계획이다.
□ 과오납금 정리대상은 2005년 9월 1일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 발생한 13,264건(약 113,675만원)이며 환부대상은 지방세 기납부자 중 착오납부나 이중납부 등의 사유가 있는 자이다.
□ 미환부 건수의 약 84%(11,153건)를 차지하는 1만원 미만의 소액 미환부건에 대해서는 우편요금 등 징세비를 감안하여 금천구청 홈페이지(www.geumcheon.go.kr) 등을 통한 홍보 및 SSM 발송, 전화안내에 주력하고 있으며, 1만원 이상 미환부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동안 미환부금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였다.
□ 아울러 신고자들은 전화나 서울시 ETAX(http://etax.seoul.go.kr)를 통해 환부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직접 방문 없이 전화, 팩스, 우편, 금천구청 홈페이지 ‘더낸세금찾기’ 등의 방법으로도 환부금 조회 및 수령, 환부금 기부가 가능하다.
□ 직접 방문 수령 시 기존에는 시?구금고에서만 환부금 수령이 가능했으나, 금년에는 이를 서울시내 우리은행 전 지점으로 확대하였다.
○ 단, 10만원 이상의 환부금을 우리은행 금천구청지점이 아닌 타 지점에서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계좌로의 입금방식으로만 지급된다.
□ 계좌이체 수령 시에는 ▲취?등록세, 재산세 등은 세무1과(☎2627-1224) ▲자동차세, 주민세 등은 세무2과(☎2627-1273)로 전화 청구하거나 우편으로 발송된 세입과오납환부청구서를 작성하여 팩스(☎2627-2277)로 청구하면 된다.
□ 인터넷 계좌이체 수령청구는 서울시 ETAX(http://etax.seoul.go.kr) 및 금천구 홈페이지(http://www.geumcheon.go.kr) 『더낸세금찾기』 코너에서 하면 된다.
□ 금천구 홈페이지(http://www.geumcheon.go.kr) 『더낸세금찾기』 에서 청구하면, 담당자 접수 후 2일 이내에 본인계좌로 지급이 되고 휴일 및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24시간 내내 바로 신청이 가능하여 바쁜 직장인들에게 특히 유용하다.
○ 단, 환급받을 계좌는 반드시 권리자 본인의 계좌이어야 하며 가명계좌?차명계좌로는 지급이 불가능하다.
□ 과오납금은 지방세법에 의거 과오납환부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수령이 불가능하다.
□ 구 관계자는 “법령개정 등에 따른 과오납 발생 증가 및 소액 미환부금 권리자의 무관심 등으로 미환부금이 증가하고 있다.”며 “과오납 환부제도의 개선 및 환부금 수령을 간소화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납세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환부를 통해 미환부금을 최소화시킬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세무2과(☎2627-127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