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금고 신규 지정
○ 2012.12.14.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최해 공개경쟁으로 선정
○ 일반회계 농협은행, 특별회계 신한은행 2개 금고 지정
○ 차기 도 금고, 2013.4.1.~ 2017.3.31. 4년 약정
경기도는 12월 14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차기 도 금고를 맡게 될 2개 금융기관을 지정했다.
공개경쟁을 거쳐 차기 금고로 선정된 은행은 일반회계금고는 농협은행,
특별회계 금고는 신한은행이며, 이들 은행은 2013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31까지 4년 간 도 금고를 맡는다.
일반회계 금고로 지정된 농협은행은 일반회계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6개 기금을,
특별회계 금고로 지정된 신한은행은 의료급여 등 6개 특별회계와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등 4개 기금을 관리한다.
도 금고는 △도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각종세출금의 지급 및 자금 배정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세입세출 외 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 증권의 출납 및 보관 △수입증지의 출납 및 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도는 접수된 제안서를 공정하게 심사 평가하기 위해 금융관련 전문가 등
총 9인으로 경기도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도 금고가 다양한 도정업무와 지역발전을 지원하고
도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세외수입팀 / 031-8008-3547
입력일 : 2012-12-16 오전 1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