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여 우리 법원에 이첩된 글(신청번호1AA-2401-0276632)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과 관련하여,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3. 귀하의 민원과 관련하여, 헌법 제103조는“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여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상소, 항고, 재심 등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구체적인 법률관계나 법률절차에 관한 것은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 유·무료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개인적의견 : 겁쟁이 판결 못하면서 무슨 재판관일까?..... 권력이 있으면 무죄/ 권력이 없으면 유죄 ㅋㅋㅋ 겁쟁이 재판관 그냥 인공지능 재판관 좋겠다.... 개념 없는 답변 클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