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최근 약간의 세금이라도 줄여 보고자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공동명의가 되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절세가 가능하며, 또한 배우자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이 불가능해져 재산처분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반대로 주택담보대출 시 부부가 함께 가지 않으면 담보비율이 줄어들어 대출액에 제한을 받게 되거나, 실제로 매매 시 두 사람 모두 동의해야 하므로 부부간 관계악화 시 반쪽짜리 부동산을 살사람이 없으므로, 매매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발생하며, 무엇보다 전업주부의 경우, 건강보험료 이중납부 부담과 함께 국민연금납부 발생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사전에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