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 (목적)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 신고를 독려하여 부정수급 근절 및 예방효과 제고, 부정수급액 환수를 통해 재정 누수 방지
○ (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53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등),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 (대상) 부정수급을 신고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한 자의 신고 건에 대해 부정수급으로 확인하고 환수를 명한 건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회서비스이용권법),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당청구 요양기관(국민건강보험법),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등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
○ (지급 기준)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의 30% 이내에서 지급
- 2022년 10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신고포상금 지급액 기준 확대
2022.10.13. 이전 | 2022.10.13. 이후(현행) |
환수결정금액 | 포상금 지급액 | 환수결정금액 | 포상금 지급액 |
5백만원 이하 | 환수결정금액의 30% | 1억원 이하 | 환수결정금액의 30% |
5백만 초과∼1천만원 이하 | 150만원 + 5백만원 초과금액의 2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20%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1억1천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4% |
1천만원 초과 | 250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10%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3억2천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8% |
40억원 초과 | 4억8천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
□ 2023년 포상금 지급 대상 현황
급여 유형별 | 계 | 기초생활급여 (생계․의료급여) | 장애수당 | 아동수당 | 기타 |
138건 | 122건(88.4%) | 12건(8.7%) | 2건(1.5%) | 2건(1.4%) |
사유별 | 계 | 소득 미신고 | 가구 구성원 미신고 | 재산 미신고 | 기타 |
138건 | 108건(78.3%) | 14건(10.1%) | 10건(7.3%) | 6건(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