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 9월 정기국회 통과하면 내년 초 시행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직장을 다니며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출산, 육아 등으로 퇴직한 경력단절 전업주부가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본인이나 가족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문이 넓어진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업주부 등 적용제외자가 국민연금을 내지 않은 기간에 장애를 입거나 숨지더라도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4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으며, 9월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통과하는 대로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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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g@yna.co.kr
(전문은 링크 타고!)
첫댓글 오잉 그럼 5년동안 국민연금을 냈었다가 퇴직하고 개인사업자가 되면 그동안 냈던 국민연금 그냥 날아가는 거야...??? 일정기간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혜택을 받는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럼 그 기간 미만으로 냈을 때 다 환급받을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