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
| 유연근무 지원사업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 ‘24년에는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해 시차출퇴근을 신규 지원하고, 장려금 단가를 인상합니다.
◦ ‘24년에는 육아기 근로자의 시차출퇴근을 허용하는 기업에도 장려금을 지원하고,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근무․선택근무에 대해서는 1개월 지급액에서 10만원 추가 지원합니다.
<유연근무 근로자 1인당 사업주 지원금>
유형 | 1개월 지급액 | 최대 지급액 |
재택·원격근무 | 15만원 (월 6일~11일 활용) | 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 360만원 (1년간) |
선택근무 | 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 360만원 (1년간) |
시차출퇴근 | 10만원 (월 6일~11일 활용) | 2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 240만원 (1년간) |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1개월 지급액에서 10만원 추가 지원
□ ’24년에는 유연근무(재택․원격․시차․선택 등) 활용을 위해 근태관리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도 새롭게 투자비용을 지원합니다.
◦ 사업장에서 유연근무를 활용하면서 근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투자비용의 70%까지 지원(연 250만원, 3년치 지원)합니다.
* (기존) 재택․원격근무; 근태관리 시스템+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용의 50%, 2천만원 한도 지원 (‘24년에도 지속 시행)
* (신규) 유연근무(재택․원격․시차․선택 등); 근태관리시스템, 투자비용의 70%, 연 250만원 기준(3년치 지원)
□ ’24년에는 기존의 재택․원격근무 이외에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포괄하는 “유연근무 종합컨설팅”으로 확대됩니다.
◦ 컨설팅 대상 사업장에 인사․노무 컨설턴트 등을 투입하여 기업진단, 인사 노무제도 설계, 필요시 IT 인프라 설계, 시범운영 등 유연근무 활용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해 드립니다.
| 컨설팅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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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진단․분석(1~2주) → 인사․노무제도 설계, 필요시 IT 인프라 설계 포함(3~5주) → 정부지원제도 안내․신청(3~8주) → 인사․노무제도 개정․마련, 인프라 구축 (7~8주) → 시범운영(9~10주) → 사후관리(11~12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