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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0일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중리에 문을 연 동물장묘시설의 납골당. <우바스> |
애완견 등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반려동물의 수도 100만마리를 넘어섰다.
11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된 동물등록제에 2016년 말 기준 총 107만700마리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말 기준 충북지역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2만8000마리에 달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펫팸족’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펫팸족은 애완동물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Pet’과 가족을 뜻하는 ‘Family’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으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말한다.
늘어난 반려동물의 수만큼 사체 처리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람도 한 두명이 아니다.
가족과 같이 애지중지 길렀던 동물들의 장례를 정식으로 치러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들면서 그 수요에 맞춰 반려동물 장묘시설도 하나 둘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현행법상 동물의 사체를 산에 묻거나 공공장소에 무단 투기하는 것은 불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장례 수요는 더 증가하고 있다.
또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는 동물 장묘업체에 의해 화장·건조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동물 장묘시설은 ‘필수’가 됐다.
그러나 아직 다수의 지역 주민들은 동물 장묘시설을 막연하게 혐오시설로만 인식하고 있어 장묘시설이 들어설 때마다 주민과 업체간 갈등도 피할 수 없게 됐다.
현재 동물 장묘업으로 등록된 곳은 20여곳에 불과하지만 수요는 점차 늘어나는 상황.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장묘시설 건립이 쉽지 않은 일이 되면서 불법 시설 난립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 농식품부는 지난 5월 11일부터 31일까지 반려동물 관련 등록 동물장묘업체 24개소와 불법 영업 의심업체 19개소를 점검해 불법 영업장 7개소, 영업 중단 2개소를 적발하기도 했다.
게다가 현행법상 동물 장묘시설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다.
요건만 갖추면 지자체에서도 신청을 규제할 방법이 없어 업체와 지역 주민과의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각에서는 보다 명확한 설립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물 장묘업 관계자는 “정확한 설립 규정이 있어야 사업주는 물론 담당기관의 애로사항도 적어지고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확한 규제가 없어 점차 장묘업이 점점 음지화 되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이와 관련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동물 장묘업체의 난립을 우려한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규제하려했지만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제동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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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확실히 규정이 있어야 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