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거리
전동킥보드 보도 주행 '불법'
보행자도 이용자도 위험천만
'전용 면허.속도 저감 등 필요'
전동칵보드의 보도주행은 불법이다.
면허증 없이 타는 것도 금지돼 있다.
하지만 지금이 순간에도 수많은 전동킥보드가 무면허로 보도를 질주하며 보행자들을 위협한다.
한때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각광받던은 전동킥보드가 도로 위 신한폭탄으로 전락했다.
보행자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안전하게 공존할 방법을 찾아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9월쯤 자택 인근에서 달리는 전동킥보드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9월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로교통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는 차로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며 '법을 준수하는 산업의 활성화를 장려하되 이를 어기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공존을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당시 사고를 계기로 이같은 문제 의식을 갖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보오나하기는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기대를 모은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가 어느새 '도로 위 골칫덩어리'가 돼버렸다.
곳곳에서 불쑥 나타나 사고를 일으키는 탓에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킥라니'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다.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법 개정 등 제도 게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장안은
총 5건(임호선.이병진.조인철.정동만.모경종 의원) 발의됐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현행 시속 25km에서 시속 20km로 낮추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며
대여사업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부분 지난 21대 국회 떄도 발의된 법안이다.
이번 국회에서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아직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 정동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각각 분류되는데
어느 쪽이든 보도로는 다닐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가 통행이 금지된 보도에서 과속을 일삼으며 보행자와 주행자 모두 생명을 위협받는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가운데 전동킥보드 등 차와 사람간 사고비율이 46%였다.
전체 차종 가준차 대 사람 사고비율인 18.7%의 2배가 훌쩍 넘는다.
한국 PM산업협회장을 맡은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동킥보드 면허를 만들고 (최고 시속도) 헬멧을쓰지 않도록
15km로 낮춰야 한다'며 '제도안착을 통해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현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련된 부처로 경찰청,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이 있어 소관부처가 명확하지 않'며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이 레저용에서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확대되고 있어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할 부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재용.김도현.우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