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거 증거능력 없습니다. 불법 도청 불법 촬영인데 어떻게 증거능력을 인정합니까? 형사소송법상 독수독과 원칙이 있습니다. 독이 밴 나무에서 자라는 열매도 독이 들었다. 즉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고 그 자체로 증거로 봐서는 안됩니다. 만약 증거 제출 시에 몰랐다가 나중에 불법 체증된 증거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즉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어린이집 교사 행동을 입증할만한게 저 불법 녹취된 것 밖에 없던 거 같습니다. 판사는 당연히 법에 따라 그 증거를 부정해야 하니 남는 거는 없는거죠.
다만 경검이 뭔가 이걸로 기소를 했다는 게 다른 게 숨어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법까지 상고해서 새로운 판례가 나올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뭐 녹음은 정리 드립니다
1. 1:1 대화 녹음은 불법 녹음이 아닙니다
나아가는 자 동무가 질럿 동무와 대화하면서 역모를 꾸미는 얘기를 했고 이를 질럿 동무가 고변하기 위해 녹음한 거라면 OK
그래서 시사프로 보면 항상 취재원이나 제보원이 그 대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 제 3자 녹음은 불법입니다
앞 상황과 같이 두 동무가 역모를 꾸미는 대화를 하는데 숨어 있던 레이 역도가 녹음했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3. 그럼 CCTV눈 뭐냐??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공장소 CCTV 녹화 가능합니다 그러나 녹화 목적과 그 책임관리자를 기재해서 공고 해야 합니다 보통은 현관이나 1층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죠.
첫댓글10개월 아이에게 욕설을 하거나 윽박지른게 대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다퉈볼만 한 것 같습니다.
2016도19843에 의할 때(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악’하는 비명소리 및 우당탕 소리가 녹음된 사안)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 등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화가 아니면 통비법이 적용되지 않아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공, 사익을 형량하여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되는 경우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일단 때리는 소리 부분은 확실히 대화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욕설을 한 부분이 ‘대화’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는데, 10개월짜리 아이에게 한 욕설이 의사전달 목적의 통비법상 ‘대화’가 될 수 있는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만약에 이러한 자력구제에 의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아이들의 안전, 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어린이집 내 모든 지역 음향동반고화질의 cctv설치와 일정구역내 어린이집을 상시관리감독 가능한 기구의 설치. 어린이집원생 보호자들의 순차적인 현장감독제도 같은 외부 규제가 들어가야 할건데.... 학부모도. 어린이집도 피곤하고. 타 법률과의 충돌도 많이 생길 듯 하네요. ㅠㅠ
@초록마르스촬영은 단순 사인 위수증으로 끌고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적법촬영인지 애매한 상황이 많으니까요. 녹음도 위에서 설명하셨지만, 대화가 아닌 이상 통비법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 법의 취지상 맞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뭐 넓은 의미로 보면(통신비밀의 자유) 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그렇습니다.
설령 제3자 녹취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313조 1항의 진술서 내지 진술기재서면의 전문증거가 문제될 수는 있겠습니다.
첫댓글 10개월 아이에게 욕설을 하거나 윽박지른게 대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다퉈볼만 한 것 같습니다.
2016도19843에 의할 때(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악’하는 비명소리 및 우당탕 소리가 녹음된 사안)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 등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하고 있고,
대화가 아니면 통비법이 적용되지 않아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공, 사익을 형량하여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되는 경우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일단 때리는 소리 부분은 확실히 대화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욕설을 한 부분이 ‘대화’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는데, 10개월짜리 아이에게 한 욕설이 의사전달 목적의 통비법상 ‘대화’가 될 수 있는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아유 판례 찾아봤습니다 예전에 세미나 갔을 때 강사가 보여준 판례 였던 거 같네요.
그렇다면 검경이 이 판례를 근거로 갔는지도 모르겠네요. 다만 해당 판례나 통비법에서도 사람과 사람의 대화를 보호하는 것으로 나와있어 왠지 10개월 아이와 교사의 행동(?)을 대화에 준해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만..
대법에서 어떻게 볼지..
검찰입장에서 무죄 맞았으니 당연히 항소 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건 법 상 구제가 되야 한다고는 봅니다
@아유 대화 성립의 근거 유무로 파고 든 판례네요. 대화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대화당사자를 규정지을수도 없는 입장이니 통비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이번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대화로 인정을 했다는 건데....판례를 안봤을리도 만무하고 말이죠.
본문 글 잘 읽었습니다. 다만 근래의 어린이집 괴롭힘. 폭언. 폭행 문제를 볼 때 당사자가 의사표현이 불확실하고 사고체계가 자리잡지 않은 영.유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호자가 감청한 녹음을 증거능력으로 어느정도 인정하는 법률개정의 여지가 생길 수도 있을 듯합니다.
솔직히 저도 이 부분은 법상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긴 합니다. 아니면 대법에서 해석을 달리 할 수도 있다고 보구요. 일단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스스로 표현을 잘 할 수 없는 만 4~5세 미만의 영,유아들은 부모가 녹취, 녹화를 했다하더라도 부모를 제3자로 보지않는 특례조항 같은게 생겼으면 하는데..... 현실적으로 싶진 않을 것 같단 생각이 드네요..
법 개정의 여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할듯보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3자 녹음 불법은...
과거 어두운 시절에 정보조직에서 정치권 혹은 반대세력에 대한 무제한 감청으로 획득한 정보들로
사람 조지는 행위때문에 ... 법 만드는 인간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삽입한듯 한데..
이제 시대도 변했고.. 죽을 죄를 저질렀으면 죽어야겠지요.
만약에 이러한 자력구제에 의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아이들의 안전, 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어린이집 내 모든 지역 음향동반고화질의 cctv설치와 일정구역내 어린이집을 상시관리감독 가능한 기구의 설치. 어린이집원생 보호자들의 순차적인 현장감독제도 같은 외부 규제가 들어가야 할건데.... 학부모도. 어린이집도 피곤하고. 타 법률과의 충돌도 많이 생길 듯 하네요. ㅠㅠ
성인이라면 모를까
아이의 안전에 관한일을 성인식 독수독과법을 적용하는건 갠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저 이론은 성인이고 아동이고 가리는 게 아닙니다 넓게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사인 위수증 사안인 거 같은데 맞나요?
사실 같은 뜻이죠
@초록마르스 촬영은 단순 사인 위수증으로 끌고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적법촬영인지 애매한 상황이 많으니까요. 녹음도 위에서 설명하셨지만, 대화가 아닌 이상 통비법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 법의 취지상 맞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뭐 넓은 의미로 보면(통신비밀의 자유) 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그렇습니다.
설령 제3자 녹취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313조 1항의 진술서 내지 진술기재서면의 전문증거가 문제될 수는 있겠습니다.
@초록마르스 수사기관의 위법수사에 의한 증거수집에 보통 붙이는 타이틀이라 약간 어색하게 느껴지긴 합니다ㅎㅎ 넓은 의미에서는 독수과실이라고 볼 순 있겠습니다.
@다음연금술사 말씀주신 것 처럼 독수독과 이론이 좀 넓죠 ㅍ 저도 덕분에 다시 형소법을 봤네요 ㅠㅠ
역시 카페 분들이 채워주실 줄 알았습니다
신체일부로 간주되는 슈퍼센서를 모두 달고 다니는수 밖에...
아니 왜 내가 역모를...
잉 내가 나오네?
그렇군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