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구나무선 세상(1) - 대체복무
1. 대체복무 제도는 정의와 공정에 역행하는 위헌적 조치
양심 없는 0.01% (600/60만) 때문에 병역의 정의(正義)가 흔들리고 있다. 헌재에서 <병역 거부자 처벌은 합헌이나 대체복무 조항을 두지 않아 소수자의 자유와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헌법과 불합치 하므로 내년 말까지 병역법을 개정토록 하라>고 결심했다. 이는 병역법마저 물구나무서도록 만든 조치다.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는 행위는 정의롭지 못한 불의, 그 불의를 법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병역은 인위적으로 대체할 수 없는 가치의 영역이다. 전쟁을 전제로 존재하는 군대는 하시라도 국가가 원하면 전쟁터로 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 목숨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기에 군복무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 전쟁과 전투를 염두에 두고 존재하는 군대에 대체복무는 헌법 위반이다. 대체복무 제도를 강구하라는 헌재의 결심 공판은 위헌이다.
2.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행위는 군복무밖에 없다.
체력과 정신적 역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종교, 이념, 의지) 군복무를 기피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도전이다. 대체(代替)란 대신하기 위해 바꾸는 행위, 대체(代替)제는 성질이 비슷해 바꾸어도 무관한 등가(等價)서 재화를 뜻한다. 콜라와 사이다는 대체할 수 있다. 꿩 대신 닭, 이왕이면 다홍치마는 기호와 여건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대체행위다. 그러나 일회성 생명과 전쟁을 염두에 둔 군복무와 인간의 최고의 가치인 자유는 대체제가 있을 수 있다. 생명과 자유의 대체제는 죽음뿐이다. 군복무의 대체제는 군복무뿐이다. 군복무를 안 하겠다고 하면 지금처럼 병역법에 의거 처리해야 한다. 전사자와 전몰(戰歿) 장병을 추모하는 것은 하나뿐이 생명을 버린 행위를 높게 보기 때문이다. 군복무를 다른 행위와 대체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인공 기계로 바꾸는 행위와 같다. 대체복무를 허용하면 국가 기강이 무너진다.
3. 여성의 대체복무를 제도를 강구해야 한다.
헌법은 개인의 기본권과 기회는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고, 생명의 가치는 평등한데, 대체복무는 생명의 평등 개념을 깨트린다. 군에 안 가는 자의 생명은 국가가 존중하는 꼴이 되고, 자발적으로 군에 가는 99.9%의 생명을 가볍게 만든다. 대체복무를 허용하면 생명에 차등 가치가 생긴다. 병역 기피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양심이 있는 사람은 병역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양심은 국가가 없으면 개인도 없다는 것을 알고, 양심은 자기가 군에 안 가면 누군가는 군에 간다는 것을 안다. 분단된 국가에서 병역은 신성하고 위대한 의무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에 예외를 두는 것은 원시 제정(祭政)사회로 회귀하는 꼴이다. (제사장이 전쟁에 나갔다는 기록은 없다) 헌재가 국가를 생각한다면 <현행 병역 거부자 처벌은 합헌이다. 이제, 남녀평등을 위해 여성의 대체복무를 제도를 강구해야 한다.> 라고 했어야 했다. 초 여름날의 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