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 카카오모빌리티 콜몰아주기 확인
다시 드러난 플랫폼 독점 기업의 탐욕적 민낯
선수 - 심판 분리하여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낮춰야
- 심상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 콜수락률 알고리즘 반영 ’ 드러나
- 심상정 의원 , 공정위 판단 “ 사필귀정 ”, “ 플랫폼 정책의 이정표 될 중요한 결정 ”
- 시정명령과 과징금 외 근원적 대책 필요 , 선수 - 심판 겸업 금지시켜야
-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으로 ‘ 택시플랫폼 선수 - 심판 분리법 ’ 발의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
오늘 (14 일 )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먼저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정위는 ,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서 카카오 T 앱의 알 고리즘 조작을 통해 자사 가맹택시에게 ‘ 콜몰아주기 ' 를 했음을 밝혀내고 ,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 억원을 부과했습니다 . 저는 지난 2 년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왔으며 , 일반택시 기사님들도 이를 꾸준히 지적해왔습니다 . 특 히 가맹택시에게 유리하도록 콜수락률을 알고리즘에 반영했다는 점은 제가 택시운행정보자료를 바탕으로 2021 년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지적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
그동안 카카오모빌리티는 콜몰아주기는 없었다고 강하게 부정해왔지만 결 국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 늦었지만 사필귀정의 결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
처음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호출 무료서비스를 통해 시장을 독점한 다음 , 택시기사들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자 가맹택시로 유료전환을 했습니다 . 이후 플랫폼으로서의 위치를 활용해서 자사 가맹택시에게 유리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했습니다 . 그 결과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 간의 수익 차이는 최대 2 배에 달했습니다 . 게다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임직원들은 배차 알고리즘이 가맹택시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 이를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추진했습니다 . 이는 플랫폼 중개로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고 , 결국은 심판과 선수를 동 시에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경기규칙을 바꾸는 플랫폼 독점 기업의 전형적인 시장교란행위입니다 .
이런 모습은 카카오모빌리티만의 것은 아닙니다 . 과거 네이버의 동영상 검색 플랫폼이 자사인 네이버 TV 를 우대하거나 , 쿠팡이 자체 브랜드 (PB) 상품을 다른 납품업체의 상품보다 우선 노출시키는 등 플랫폼 독점 기업의 불공정 행위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 플랫폼 기업때문에 눈물흘린 골목시장 , 소상공인 , 노동자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
한 때 플랫폼 기업은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경제 주체로 환영받았습니다 . 많은 지원과 특혜도 있었습니다 . 그러나 지금은 또다른 재벌이 되었습니다 . 문어발식 확장은 물론이며 , 혁신을 가장한 배제와 차별 , 그리고 약탈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
공정위의 이번 판단은 플랫폼 독점 기업의 탐욕적인 민낯을 공개하고 ,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습니다 . 향후 플랫폼 규제 정책의 방향을 세우는데 이정표가 될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 오늘의 결과를 반영하여 정부에서는 후속 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
국회에서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 총론적인 논의와 더불어 각 산업별로 플랫폼기업을 규제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저는 오늘 여객운수사업에 있어서 플랫폼기업을 규제하는 법을 발의합니다 .
‘ 여객운수사업법 ' 의 일부를 개정한 일명 ' 택시플랫폼 선수 - 심판 분리법 ' 입 니다 . 법안은 크게 네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첫째 , 운송중개사업 ( 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수단을 중개하는 서비스 제공 ) 플랫폼 기업에게 심판과 선수 중 하나의 역할만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행위는 심판이 선수가 되어 자신에게 유리한 규칙을 적용할 수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 공정해야 하는 심판과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선수는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중개사업을 하는 플랫폼 기업은 가맹사업 등 다른 유 형의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 필요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사업의 중지나 분리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둘째 ,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운송중개사업 플랫폼 기업에게 플랫폼을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 카카오는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타사 플랫폼 기업의 표시를 부 착한 택시의 콜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 심지어 신고센터까지 만들어서 접근을 제한했습니다 . 이는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이기도 하며 ,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공정위에 신고한 불공정 행위입니다 .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중개사업 약관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제한과 배제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 반대로 자신이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사 업자를 우대할 수도 없도록 강제했습니다 .
셋째 , 운송가맹사업 ( 플랫폼을 확보하고 택시와 같은 운송수단을 가맹점으로 모집하여 서비스 제공 ) 역시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현재 가맹택시 기사님들은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자체 배회 영업으로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플랫폼 기업에 수수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 이 역시 시정되어야 할 불공정입니다 .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여객의 공정한 배정 및 수수료 부과 등 중요 계약사 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가맹점이 협의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넷째 , 운송 플랫폼사업자의 운행 특성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 악과 정책 수립을 위해서 , 승객 안전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공공 택시운행정보시템에 운행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도록 하였습니다 .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은 점점 늘어나고 , 통제되지 않는 플랫폼 기업 때문에 성실하게 일하는 택시 기사님을 비롯하여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환영하지만 , 더 근원적인 대책으로서 플랫폼 기업이 선수와 심판을 동시에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제가 발의하는 ‘ 택시플랫폼 선수 - 심판 분리법 ' 을 통해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운송플랫폼기업의 무분별한 시장지배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으며 , 이를 통해 여객운수산업의 건전한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
( 끝 )
https://cp.news.search.daum.net/p/129015888
첫댓글 벌금형과 신체형을 병과토록 법의 개정이 필요함..
어쩌다 택시가 이모양이 대엇는지
지금은 주객이 전도된 콜센터가 주인이
된 느낌이다 택시가 주인이 아니고 어쩌다
이지경 대엇나
상황이 이런데도 거대 자본의 앞잡이들이 택시업계에 많습니다. 얼마나 얻어 먹겠다고 저러는걸까요 궁금
자율주행을 대비하여 데이타확보 차원이 아닐까요?
이아즘씨는 믿음이 안가요?
그래도 카카오에 대한 것만큼은 최고야요.
약탈적 수수료 부과체계도 손봐야 합니다.
수수료를 주고받고 하며 매출액 부풀리게 하는 바람에 세금문제 만들어
계산만 복잡하고 가외 손실을 입히는데다
되돌려 주는데에도 차등을 두어 이중 고삐로 삼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수수료 장난질, 갑질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가맹수수료요?
그건 쎌수록 좋아요.
@떠돌이(김행삼) 가맹택시를 적대적 시각으로 보면 쎄게 떼어 배 보다 배꼽이 커 골탕먹기를 바랄 수도 있겠지만요.
나도 기꺼이 가맹택시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mucho(구.부초) 제가 가맹택시를 적대적으로 보는 이유는?
수수료를 보통 상식보다 쎄게 변칙적인 방법으로 떼는 것을 알면서도 가입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그걸 알면서도 기꺼이 가입하는 이유는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비가맹인 분들보다 더 많은 콜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같은 주장을 합니다.
ㅡ [가맹택시를 선택한 승객에게는 가맹택시를 배차하고, 비가맹택시를 선택한 승객에게는 비가맹택시를 배차하라~] ㅡ
'카카오에 비싼 수수료를 바치는 가맹택시에게 우선배차하는 건 당연하다'는 가맹택시의 주장은 가로채기 DDN 심뽀나 다름없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