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홍 대표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 제3자로부터 제기됐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법사위 서울고검에 대한 국감에서 "서 의원과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 간 오간 대화는 항소심에 가서 윤씨가 진술을 번복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며 "우리 당이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있다"고 공개했다.
누구의 말이 옳든 녹취록 공방은 정말 추악하기 이를 데 없다. 이제 폭로가 된 이상 검찰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 세 사람(홍준표, 서청원, 이용주) 중 한 사람은 다칠 수 있다.
<녹취록 공방의 포인트>
(1) 왜 그동안 조용하다가 서청원이 이제 와서 홍준표가 그런 전화를 했다고 폭로했을까? 서청원이 홍준표의 전화를 받고 무슨 조치를 취해 2심에서 무죄가 났다면 이 또한 직권남용이 아닌가?
(2) 홍준표가 단순히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했는지, 불리한 증언 자체를 하지 말라고 했는지 분명치 않다. 따라서 녹취록이 있으면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만약 홍준표가 불리한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부탁하고 서청원이 이를 들어주었다면 둘 다 법 위반이다.
(3) 이 사건에서 제3자인 국민당의 이용주가 전화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는데,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그 기록을 하필 이용주에게 전했을까? 이용주는 지난 대선 때도 녹취록으로 홍역을 치른 사람이다.
이러한 합리적 의심을 통해 필자는 이번 녹취록 공방에는 서로 통합을 막으려는 정치적 술수가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서청원은 녹취록이 있다고 엄포를 놓아 홍준표가 추진하는 친박 출당에 제동을 걸고, 이용주는 그걸 통해 바른당 통합파가 자한당으로 가지 못하게 작용하게 해 나중에 국민당과 통합하려는 꼼수가 숨어있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면 이용주가 전화기록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
어쨌거나 이번 사건으로 세 사람 중 한 사람은 무조건 다치게 되어 있다. 실제 녹취록은 없을 가능성이 높고, 이용주가 가지고 있는 것은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누군가 정리해 놓은 게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이 법정으로 가게 되면 치열한 진실게임을 벌일 것이다.
그 사이 자한당은 사분오열되고, 바른당 통합파도 자한당으로 가려는 것을 꺼려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야3당에 더욱 멀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그럼 점에서 민주당은 가장 안정된 수권정당으로 우뚝 설 것이다. 그 결과가 바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나타날 것이다.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수구 세력이 서로 청탁을 했느니 안 했느니 싸우고 있으니 폭망해도 싸다.
* 읽으면 통쾌해지는 coma의 다른 글 읽으러 가기(아래 주소 클릭!)
http://blog.daum.net/youngan580
* 이상 com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