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아래 답변 감사드립니다.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정리가 잘 안되네요...다시 문의드릴게요...
저는 현재 사는 곳은 부산입니다. 파산, 면책 사건도 부산지방법원에서 했습니다.
면책 관련 사건번호는 알지만, 압류 관련 사건번호는 모르는 상태, 또한 채권 압류 결정문도 없는 상태입니다.
질문)
1. 부산지방법원 가서 압류사건번호를 모를 경우 pc 검색하면 압류 사건번호가 모두 조회된다고 했는데
그곳에 압류 사건 관련된 사건번호 전부(보험, 각 은행별 통장)를 일일이 하나 하나씩 압류해제 신청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한번만 압류해제 신청하면 일괄(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삼성생명 한꺼번에 몽땅) 압류 해제 되는건가요?
사건번호 별로 압류 해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예,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1타채1111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채권자 00카드 채무자 000 제3채무자 1.00보험, 2. 00은행 3. 00농협 일 경우 2011타채111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을 하시면 제3채무자로 지정권 압류가 해제되어 금융거래를 하실수 있겠지요.)
2. 압류해제 신청시에 [ 면책 결정문, 면책확정증명원, 채권압류결정문, 채권자목록 등본, 압류해제 신청서 ] 제출하면
된다는데 모두 사본으로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모두 원본으로 제출하고, 필요시마다 다시 원본 재발급 받아서 제출해야 하나요?
채권압류결정문, 면책결정문, 면책확정증명원 정본이 필요합니다(법원에 따라 다르오나 채권자목록도 첨부하는 경우가 많으니 채권자목록도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3. 만일 위의 2번 질문 중 원본 제출해야 하고, 압류된 통장, 보험마다 일일이 다 각각 신청해야 한다면,
[ 면책결정문, 면책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등본, 압류해제 신청서]야 부산에서 파산, 면책 했으니 원본 필요시마다 부산법원에서 발급 받으면 되는데, 만에 하나 압류를 서울법원에서 관할했을 경우, 채권압류결정문을 발급받기 위해 매번 서울에 올라갈 수도 없고,,,우편으로 채권압류결정문을 보내달라고 할 경우 시간도 꽤 소요될텐데...걱정입니다.
왜 반드시 관할법원에 가서 결정문을 재발급 받고 접수도 그곳에 직접 가서 해야 하는지 너무 불편하게 되어 있네요.ㅠㅠ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래서 전자소송이 도입되지 않나 싶네요. 당분간은 불편하시겠지만 감수하실수 밖에 없네요.
4. 압류해제 신청서 작성시 도장이 필요하나요?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사오나 도장을 간인, 날인 시에 필요하시겠지요.
5. 법원에서 사건번호 조회하면 나오는 압류 사건번호가 저와 관련된 압류 사건 전부가 맞나요?
아니면 또 다른 압류가 있을 수 있나요? (통장, 보험에 한해서)
본인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각 사건별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다른 압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신용정보조회의 경우 크레딧뱅크, 마이크레딧, 올크레딧 3군데 모두 해 봐야 한다고 하던데...
신용정보조회 할려고 하니 범용공인인증서 받아야 하더라구요.
압류 해제 신청 전에 은행 가서 범용공인인증서 신청하면 가능한가요?
아니면 압류 해제 후 가능한가요?
전에 가셔도 신청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 면책 확정은 별도 공지 안 한다고 하던데 면책 확정증명원은 면책 결정 문자로 받은 날부터 2주후에 가면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법원 게시판에 공고한 날로부터 2주로 알고 있습니다.).
8. 압류 해제를 모두 처리한 이후에 채권자 측에서 몰랐다고 하면서 다시 압류해제 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럼 제 비용을 들여서 또 다시 반복해야 하나요?
압류 해제가 모두 처리 되었는데 다시 할 수는 없겠지요. 법원 담당 직원이 압류해제 접수가 되어 진행 되었는데 또 압류해제가 들어왔다? 아마도 담당 직원이 채권자에게 연락을 하여 압류해제 진행되고 있음을 통보하겠지요.
첫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본이라 함은,,,,,복사본이 아닌 법원에서 송달되어온 도장 찍혀 있는 문서로 보면 되는가요?
네 빨간 도장 찍혀 있는 문서요
그리고, 압류해제 신청서는 법원에 비치되어 있어 자필로 작성해도 되나요? 아니면 본인이 인터넷 조회해서 워드로 작성해서 가져가야 하나요?
자필로 하시던지 워드로 작성하시던지 내용이 정확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