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인사총무 업무를 배정받았는데, 인수인계를 전혀 받지 못해서요;;
4대보험 신고를 해야하는데, EDI로 신고를 합니다.
그중, 월보수액을 산출하는 것이 어려워서요..;;
연봉 20,000,000에 상여금은 400% 일 경우
월보수액이 1,666,600 인지, 2,222,000 인지요...
그리고,
3개월 수습기간동안은 90% 급여를 받는다고 할때,
취득신고시에도 월보수액에 90%를 하고 3개월 후에 수정신고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취득신고때부터 월보수액100% 신고하는것인가요?(이렇게 하면 3개월동안 받지 못한 10%분에 대한것은 세금은 내고 급여는 나중에 정산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세금만 내고 급여는 90% 받은것으로 끝나는것인가요?)
아무리 책이며, 인터넷을 뒤져봐도 산출법은 나와있지만,
상여금이나 수습기간급여신고 관련해서는 나와있지를 않고,
그렇다고 물어볼 곳도 없는데 기간은 다 되어가고,,
급하게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첫댓글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된건가요? 포함된거라면 1,666,666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수습기간 동안 90%의 월급을 받고 나머지 기간에 못 받은 금액 분할로 받게 되는건가요?
보수총액은 어차피 다음연도 3월에 정산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1년간 총급여(비과세제외)를 기준으로 정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월보수액 신고가 조금 잘 못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연락드리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