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본 메세지] ---------------------
중급회계 처음 보는 터라. 모르는게 많네요
물론 세법두 들어본적이 없는지라 법인세는 더욱더.
p345 결손금의 처리 예제입니다
(1)~(4)번 모두 일시적차이 20000이 나타나는데
어떤예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되고 가산할 일시적차이가되는데
그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요
p350 경상이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액이 130,000이 나왔습니다
세율이 20%, 아니면 30%에서 30% 같은데 어떻게 이금액이 나왔는지요.
---> 지금 책이 없어서 문제는 잘 모르겠구요. ^^;;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 차이를 비롯한 법인세회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드릴께요.
김영덕님 강의를 들으시면 가산할, 차감할, 받침의 'ㄹ'은 미래를 의미한다,... 뭐 이런거에 액센트를 주시면서 강의하시는데 요는 이렇습니다.
① 당기에 차감한 일시적차이는 후속기간에 그 차이가 해소되어 가산됩니다. 이것이 (미래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죠. 따라서 미래에 과세표준을 크게합니다.
세금은 과표에 세율을 곱한만큼이죠. 따라서 결국 미래에 세금을 많이 내는 결과가 되겠지요. 이는 미래 경제적효익의 희생이므로 부채가 됩니다. 부채는 대변잔액을 가지므로 '이연법인세대'라고 부르죠.
② 아까와 똑같은 논리를 정반대쪽에 적용시켜봅니다. 당기에 가산한 일시적 차이는 후속기간에 차감되겠죠? 이것이 (미래에) 차감할 일시적 차이죠. 따라서 미래과표를 줄여주어서 미래에 세금을 조금내게 해 주겠죠? 이는 미래 경제적인 효익이므로 자산이 됩니다. 자산은 차변잔액을 가지므로 '이연법인세차'라고 합니다.
③ 그런데 이연법인세차가 자산인지 여부는 미래에 충분한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것의 이연법인세차를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입니다. 예컨데 미래에 손실이 나서 과표가 아예 0보다 작게 된다고 하면 미래의 세금을 줄일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이연법인세차는 자산이 아니겠죠.
결론적으로 이연법인세차가 나왔다고 한다면 미래에 충분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④ 마지막으로 이연법인세차대를 계산할때 적용할 세율은 그 차이가 해소되는 시점의 것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법인세비용이 계산됩니다. 법인세비용은 세법에 의해서 계산된 납부할법인세(미지급법인세)와 이연법인세에 따라서 사후적으로 결정되겠죠. -> 대차평균의 원리
끝으로 법인세회계는 발생주의에 충실하기 위해 적용하는 것입니다. 발생주의를 위해서 세법에 의해 지출되는 실제 납부할법인세와의 차이를 조정하여 발생주의법인세비용을 계산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에 대한 효익에 대해서도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간단히 잘 안되네요 -_-;;
어쨌든 이정도가 법인세회계의 큰 틀입니다.
한편 기간간배분과 기간내배분으로 나누어 볼수도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기간간배분이구요. 기간내배분은 기간간배분이 좀 잡히시면 짧은시간에 커버하실 수 있을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