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과실이 인정될 정도의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민법제750조)
질문내용대로라면 가방을 맨채로 앞지르는 순간 가방과 전화기 사이의 공간이 좁아 충분히 부딪힐수도 있음을 인식할 정도로 좁은 공간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무시한 채 그대로 지나쳤다면 책임을 부담하게 될수도 있을 것이나, 이러한 특별한 사정없었다면 양측의 과실상계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이와 같은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통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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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어렵고,답답한 사람들을위해 무료 법률 상담을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2015년 3월5일 대학에 다니는 딸 아이가 친구들과 하교중 길에서 앞서가던 학생을 지나쳐가며 딸 아이 가방이 그 학생과 부딪쳐서 그 학생이 들고있던 핸드폰이 떨어지며 액정이 깨졌다 합니다. 서로 부주위로 그자리에서 사과했고 연락쳐도 주었다 합니다.(핸드폰은 보험가입이 않되 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