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건강보험공단에서 예금통장압류예정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통장압류가 진행된지 좀 되었구요,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앞으로 가족들 차례대로 압류할거라고 하네요..
3월 4일까지 납부기한이고 분할납부신청도 가능한듯한데,
밀린돈이 500만원이 좀 넘더라고요...
최장 24개월까지 분할납부가능이라고 나와있는데 그이상은 안되는건가요?
분할납부한다고 하면 3월부터 곧바로 내야되는건지...
3월달에 내기에는 너무 버거워서요..
자세한건 다시 전화를 해봐서 물어봐야겠지만 어떻게 하면 24개월이상 납부와 4월부터 낸다고 해야할지...
아, 그리고 압류예정이니까 분할납부한다고 하면 통장압류하지는 않는게 맞는건가요?ㅠㅠ
의견 좀 듣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댓글 부탁드려요...
첫댓글 좀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왜 연체하게되었는지 또 지금의 사정등 모든제반사항을 들어서 도저히 의료보험을 낼수없는상황이라면 보건복지 가족부로 직접방문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사회복지제도가 서민을잡고 협박하는제도가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