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가맹사업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 유도방안을 마련·시행하고, 가맹금 예치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보공개서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가맹본부의 등록을 적극 유도하고, 미등록상태에서의 가맹계약 체결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 해 8월 4일 가맹금 예치제도 시행 후 1년여가 경과됨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가맹금 미예치 등 법위반행위를 조사·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인터넷·언론 검색, 관련기관과의 협조 등을 통해 미등록 가맹본부의 정보를 수집하여 매주 정보공개서 등록을 촉구할 예정이다. 언론, 인터넷(가맹본부 홈페이지, 포털, 블로그 등), 공정거래조정원·가맹거래사협회·프랜차이즈협회 등 관련기관 수집정보, 창업박람회 정보 등도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률을 높일 계획이다. 운영은 9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본부, 부산·광주·대전·대구 지방사무소 5개 지역에서 운영된다.
미등록상태의 가맹계약 체결 등 법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할 경우 경고조치를 할 예정이다. 다만, 자진신고 이전에 조사중인 사건은 제외된다.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본부의 경우에도 등록 전 가맹계약 체결과 가맹금 미예치 등 법위반행위를 반기별로 확인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올해는 2008년 8월 4일 이후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법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11월 중 경고조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업종별로 2008년도 신규 가맹점 모집이 많은 가맹본부(40개)를 대상으로 9월 중 가맹금 예치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0월에서 11월에는 가맹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예치대상보다 적은 금액을 예치하는 등 법위반행위를 조사·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정보공개서 등록제와 가맹금 예치제의 조기 정착을 통해 가맹사업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