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천부락(홍천군 내면 자운3리)
경천부락이라는 마을이름이 생기게 된 사연에는 가난한 시절에
뼈아픈 사연이 녹아있다.
56번 국도로 홍천내면소재지인 창촌을 가기 조금 전 일만이천봉이라는 휴게소가 있고 50m지나면 산골짜기에서 흐르는 계곡천을 건너는 약수교가 있다. 이 다리를 건너기전에 좌측으로 나있는 농로가 내면 자운3리(경천마을)로 가는 길이다.
마을길은 차한대가 다닐 수 있는 농로로서 경사가 급하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미끄럼틀을 올라가는 기분이다.
계속하여 산길을 오르다 보면 구름이 걸쳐있는 산 정상에부터 밑으로 넓은 구릉지대가 온통 밭이다.
이 마을은 1960년대에 홍천군내 화전민과 영세민을 모아서 집단 이주시켜서 조성된 화전민이주 촌이다.
화전 경작은 수 백 년 전부터 전래된 것이며, 화전민이란, 산간을 전전하면서 산에 불을 놓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산림을 개간하여 원시적인 영농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계층을 소위 화전민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은 전국토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산림내에 화전이 없는 곳은 없다시피 많다. 1970년대까지도 이러한 화전으로 말미암아, 산림의 황폐는 물론 산림자원 조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들의 생활 상태는 지극히 원시적이어서 문화적인 혜택은 물론, 자녀들의 교육문제 등은 도외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생활에만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 현상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이며, 이들 화전민은 지방행정력이 미치지 못할 정도로 심산유곡에 산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화전을 시급히 정리함으로써 국토의 황폐화를 긴급히 방지하고 산림자원을 조속히 조성하여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낙후된 화전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66.4.23자(법률 제1778호)로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개정 1968.5.21-법률 제2.007호)하여, 동법공포 이전에 불법 개간한 화전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이를 신고토록하고 동법에 의해 기존화전을 농경지 또는 산림으로 복구토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 화전이 가장 많은 강원도에서는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기 이전인 1965년도부터 자체계획에 의해 화전민 3,000호를 이주할 목적으로 소요예산 1억5천만원(자체부담포함) 미공법 480호 평화식량 6,000톤을 확보하여 이주 정착에 필요한 대토 4,288㏊와 주택 3,000동을 건축하여 호당(세대당) 대토 1∼1.5㏊와 주택 1동씩을 지급하고, 영농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영농기술의 지도 등 전 행정력을 경주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였다,
조국근대화 운동에 불씨를 당겨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던 때다. 땅을 개간하여 먹고살도록 하기위한 이른바 화전민취락지역으로 이곳이 선정되고 정부에서는 시멘트 부록 집으로 잡단주택을 지어놓고 100여 세대를 입주시키고 고원의 산간지를 개간하도록 한 것이다.
당장에 먹을 것이 없는 이들에게 땅을 개간하는 노임으로 미국 잉여농산물공여법 480호로 원조 받은 밀가루를 지급함으로서 당장의 생계를 잇게 한 것이 고작이었다.
적막강산이던 산골짜기 고원에 갑자기 100여 세대에 500여명의 사람들이 온 산골짜기가 메워졌고 초등학교 교회등도 세워졌다.
고원에 참나무 숲을 개간하는 일이란 황무지를 개척하는 일보다 어려운 일이다. 온 가족이 모두 나가 한 평이라도 더 개간하려는 몸부림은 골짜기를 울렸다.
그러나 그 많은 인구가 아무리 개간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농사를 지어서 먹고살기란 어려움이 있어 입주 일 년도 되기 전에 하나 둘 떠나가서 현재는 외지에서 온 가정까지 합쳐야 30여 가구가 살고 있으며 이나마 농사철에만 찾아오는 농가도 많다.
피와 땀과 배어 한이 계곡으로 흐르던 이 경천마을에는 이제 부농을 이루고 살고 있는 이주 1세대들이 몇 분 살고 있는데 이들의 년 간 수입은 대단하다고 한다.
고랭지 특수채소와 산채 약초 등으로 가득 찬 고원의 땅은 옛날의 애환을 잊은 지 오래다.
“경천햇닢 산채마을” 이라는 브랜드로 산마늘(명이) 곰취 누리대 참나물 등을 재배 주문판매하고 있으며 각종 특수채소들은 유명호텔 등에 납품된다고 한다. “경천햇닢 산채마을 (010-3342-5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