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ㄹ”성씨 표기 주민등록법도 고쳐야한다.
-한글 성 표기 행자부의 주민등록업무(법)도 고쳐야한다-
대법원이 10년이 넘게 고집하던 성씨에 두음법칙 강제를 포기하고 ㄹ 성씨 표기를 금년 8월1일부터 허용하는 조치를 내렸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13개 성씨 1,100여만 명에게 다행한 일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각종서류에 일부 ㄹ 성씨를 써온 피해자들에게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글 ㄹ성씨 표기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산 넘어 산이다. 내년부터 가족등록제로 대체될 유명무실한 호적보다 훨씬 사용빈도가 높은 주민등록 업무처리는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법을 고치기 전에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표상 성명 한글표기는 주민등록법 제13조에 의거 호적예규와 한글맞춤법을 근거로 두음법칙을 강제해오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동사무소에서는 기존ㄹ성씨의 주민등록을 호적과 일치시킨다면서 직권으로 정정하는 잘못까지 저질러왔다. 성표기 두음법칙 강제가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는 연이은 법원판결에 이어 대법원 호적예규를 고쳤는데 행정자치부도 당연히 주민등록법을 개정 하여 본인의사에 따른 신속한 주민등록 한글 성표기를 한자원음대로 고쳐줘야 한다.
일선 행정기관에 문의 한 바에 의하면 호적정정을 끝내고 정정한 호적등본에 의해서만 주민등록정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법원은 주민등록 등․초본, 학적부, 졸업증명서, 문중 또는 종중의 확인서 등 ㄹ 성씨를 사용한 여러 가지서류에 의해서 호적정정을 해주는데 어째서 주민등록은 두음법칙을 고수하고 있는가?
호적예규가 개정되어도 주민등록법을 고치지 않는다면 행자부의 주민등록법은 한글 성표기 두음법칙 강제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인격권 침해라는 연이은 판결과 무관하며 행자부가 대법원보다 높은 치외법권적 지위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등록법이 헌법보다 상위법이란 말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처사이다. 힘없는 국민은 잘못된 주민등록법을 지켜야하고 행자부는 헌법을 무시하고 잘못된 주민등록법을 고치지 않고 방치해서 되겠는가?
행자부는 국지적이고 시대에 맞지 않는 한민족간 언어통일에 장애가 되는 두음법칙을 고유명사인 한글 성표기에 까지 강제한 잘못을 저질러 피해를 본 1,100만 ㄹ 성씨에게 사죄하고 이제라도 즉시 주민등록법을 고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주민등록에 한글 성표기를 정정해줘야 한다.
2007. 10. 12
리 기 원 올림
( 018 -226 -7153 )
keewonlee@hanmail.net
http://cafe.daum.net/hangulsurname 참조
<우리말 우리얼 홈페이지의 이대로 선생님 답글>
애쓰십니다. 국어심의회에서는 선생님 말씀대로 하는 게 좋다는 쪽으로 저도 말을 했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들에게 주민등록법을 고처 달라고 건의하고 대통령에게도 그 시행령을 고쳐달라고 건의해야 빠를 줄 압니다. 공무원이나 정치인은 자꾸 건의하고 귀찮게 해야 듣는 거 같습니다. 06:10
(행정자치부의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행자부 주민제도팀에서 성씨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민등록법 제14조의 제4항에 호적법에 의한 신고로써 이 법에 의한 신고에 갈음하는 신고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8조의 제2항에 성명은 호적법에 의한 신고로 갈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호적이 변경이 된다면 주민등록은 자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을 수정하려 한다면 우선 주민등록법과 주민등록법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가능한 사항이어서 당장 주민등록을 수정한다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당장 시행될 수 없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개인적으로도 죄송스럽습니다.
○ 그 외 주민등록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으로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화안내 ◀
▪ 주민등록제도 02-2100-3984~7번
▪ 주민등록정보센터 문의 02-2100-3125~9번
▪ 주민등록유지보수센터 02-2076-3508~13번
종료일 : 07.10.12.
담당자 정용준 전화번호 2100-3987 이메일 j7224@mogaha.go.kr
첫댓글 빠른 시일안에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합니다.